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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보험 위탁서비스

4 대보험 위탁서비스. Guide Book. WWW.CNBHR.CO.KR. Contents. 1. 서비스개요. 2. 신규 ( 이관 ) 위탁방법. 3. 서비스 매뉴얼. 4. 참고사항. 5. 서식샘플. 6. 기타서비스 ( 급여아웃소싱 ). 서비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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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보험 위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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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4대보험 위탁서비스 Guide Book WWW.CNBHR.CO.KR

  2. Contents 1 서비스개요 2 신규(이관)위탁방법 3 서비스 매뉴얼 4 참고사항 5 서식샘플 6 기타서비스(급여아웃소싱)

  3. 서비스개요 •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는 중소영세기업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등의 사무처리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보험사무처리의 간소화·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4대보험신고업무 및 기타 사무처리를 대행하여 일체 무료로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 노무법인C&B의 4대보험 위탁업무는세무사랑2와의 직접 연동으로 세무회계사무소에서의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내역신고까지 연동되어 더욱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 노무법인C&B의 직원 일동은 세무회계사무소 와의동반자로써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4. 서비스 개요 노무법인C&B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5. 검수팀 별도운용 • 노무법입C&B는 검수팀의 별도 운용으로 신고의 오류 및 누락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 -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의뢰한 각종 신고내역을 공단에 신고 후 검수팀에서 재확인을 하여, 완료여부를 • 세무회계사무소에 팩스로 안내를 합니다. • 또한 세무사랑2에서 전송되는 내용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F6전송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 가능합니다. 세무회계 사무소 신고의뢰 노무법인 C&B 처리 완료 후 FAX안내 신고완료후 검수팀 재확인 근로복지 공단 데이터 전송후 “F6 전송내역조회확인”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사랑2>

  6. 위탁방법 01 신규위탁 안내 02 위탁이관안내

  7. 4대보험 위탁 안내(신규) 1. 수임고객은 반듯이 건강보험공단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위탁대상 수임고객의 리스트를 출력하여 노무법인C&B로 송부합니다. (회사코드등록에서 “F7위탁엑셀저장”으로 저장 ) 3. 노무법인C&B에서는 송부받은 리스트로 위탁서를 제작하여 세무회계사무소로 송부합니다.. 4.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송부받은 위탁서를 수임고객에게 재송부하여 서비스 내용을 안내후,법인은 사용인감, 개인은 개인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취합니다. (단. 서명은 불가합니다.) 5. 취합된 위탁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노무법인C&B로 송부합니다. 6. 노무법인C&B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사업장 신고를 하고, 세무회계사무소에 서비스 안내문과 사용자 메뉴얼을 전송해드립니다. 건강보험 공단 2. 위탁대상 수임고객 리스트 송부 4.위탁서 송부 세무회계 사무소 노무법인 C&B 3. 위탁서작성 및 송부 수임고객사 5.날인 후 송부 (서명불가) 6. 취합된 위탁서 송부 세무사랑2 1.회원가입 2. 위탁업체리스트출력 (회사등록 “F7위탁엑셀저장) 7.위탁사업장신고 근로복지 공단

  8. 위탁이관 안내(타노무법인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경우) “기존타노무법인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일괄 해지후, 노무법인C&B에 재 위탁을 하여야 합니다.” 1. 기존 노무법인에 해지통보를 합니다. <만약 기존노무법인에서 일괄해지 통보시 “해지신청서”의 작성요구할경우 노무법인C&B로 연락바랍니다> 2. 위탁대상 수임고객의 리스트를 출력하여 노무법인C&B로 송부합니다. (회사코드등록에서 “F7위탁엑셀저장”으로 저장 ) 3. 노무법인C&B에서는 송부받은 리스트로 위탁서를 제작하여 세무회계사무소로 송부합니다.. 4.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송부받은 위탁서를 수임고객에게 재송부하여 서비스 내용을 안내후, 법인은 사용인 감, 개인은 개인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취합니다. (단. 서명은 불가합니다.) 5. 취합된 위탁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노무법인C&B로 송부합니다. 6. 노무법인C&B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사업장 신고를 하고, 세무회계사무소에 서비스 안내문과 사용자 메뉴얼을 전송해드립니다. 수임고객사 세무회계 사무소 5.위탁서 및 사업자 등록증사본 송부 3.위탁서 송부 노무법인 C&B 4.날인 후 송부 (서명불가) 6. 위탁 완료후 안내 1.일괄해지통보 2. 위탁업체리스트출력 (F7위탁엑셀저장) 세무사랑2 기존위탁 노무법인 기존위탁 노무법인과 해지가 어려울 경우는 별도 연락 바랍니다.

  9. 서비스매뉴얼 6 01 사업장 내역변경 수임고객사의 신규창업 7 02 보수변경 및 소득정정 위탁고객사의 폐업 8 03 휴직 및 출산/육아휴직 직원의 입, 퇴사 9 04 보수총액신고 피부양자 변동 10 05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 근로자 내역변경

  10. 1. 수임고객사의창업시(신규위탁) • 수임고객사중 신규로 창업하여 4대보험 위탁을 최초로 하실 경우는 위탁서에 • 날인후 팩스로 전송합니다.(사업자등록증 첨부) • 위탁사업장신고가 완료되면 세무사랑2의 “입,퇴사자신고” 메뉴에서 전직원을 • 입사자로 제작 후 일괄 전송합니다. (각 공단에 성립신고 진행 완료까지 약 1주일 소요됨) • * 전송후 “F6전송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전송현황과 처리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임고객사 세무회계 사무소 3.위탁서 및 사업자 등록증사본 팩스전송 1.위탁서 송부 노무법인 C&B 2.날인 후 송부 (서명불가) 5. 위탁 완료 후 안내 근로복지 공단 4.위탁사업장신고 6. 위탁 완료 후 입사자전송 <세무사랑2>

  11. 2. 위탁고객사의 폐업 • - 위탁된 수임고객사가 폐업된 경우는 폐업신고후 폐업사실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하고 • 세무사랑2의 메뉴에서 보수총액(4대보험위탁신고)과 퇴사자전송을 합니다. • 사업장과 기장해지시 반드시 수임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폐업의 경우, 폐업일자로 14일 이내 사업장소멸신고와보수총액 신고가 되어야 하니, • 폐업사실 증명원, 해당년도보수총액 자료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전송 노무법인 C&B 폐업사실증명서 2. 4대보험위탁신고 메뉴 “제작전송” 3. 입.퇴사자신고메뉴 “퇴사자 제작 전송” <세무사랑2>

  12. 3. 직원의 입,퇴사 발생 • 위탁고객사 직원의 입,퇴사가 발생시는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입사자는 사원등록에서 입사일자와 부양가족등의 내용을 입력후 입사자 신고메뉴에서 제작후 • 전송을 합니다. * 3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입사월 포함 3개월의 급여대장 제출은 필수입니다. • 퇴사자는 사원등록에서 퇴사일자를 입력하고 퇴사자 신고 메뉴에서 제작후 전송을 합니다 • * 퇴사 사유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결정되오니 주의 하시기바랍니다. • * 이직확인서는 자동 신고되며 보수총액 연도, 금액을 주의하여 전송바랍니다. • * 전송후 “F6전송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전송현황과 처리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C&B • 입.퇴사자신고메뉴 • “입,퇴사자 제작 전송” <세무사랑2>

  13. 4. 피부양자의 변동 • 기취득자의 피부양자 추가건이나,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어야 할 경우에는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해당 근로자와 피부양자를 체크하여 팩스로 • 송부 합니다. • * 프로그램으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C&B Fax전송 거 주 자 : 주민등록등본 비거주자 : 가족관계증명서 Company Logo

  14. 5. 근로자 내역변경 • 취득 및 상실일을 정정할 경우 는 “사유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를 팩스로 • 전송합니다. • 취득 및 상실을 취소할 경우는 “사유서”를 팩스로 전송합니다. • (각 공단에 정정신고 후 처리결과내역을 세무/회계사무소에 팩스발송 합니다.) • (사유서는 회사 내부에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 프로그램으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C&B 근로계약서 사유서 Fax전송 급여대장

  15. 6. 사업장 내역변경 • 수임고객에 대표자, 사업장명, 사업장주소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경우 •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 전송합니다. • (상단에 주소나 대표자 변경건등의 내용을 표기하여 전송합니다 ) 노무법인 C&B Fax전송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 Company Logo

  16. 7. 보수변경 및 소득정정 • 보수 변경은 직원이 근무 중 받는 보수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 “급여대장”을팩스로 전송합니다.(보수변경이라고 표기하여 전송합니다) • 소득정정은 입사시 받은 보수가 잘못 기재되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 “입사월의 급여대장”을 팩스로 전송합니다.(보수정정이라고 표기하여 전송합니다) • *변경과 정정은 신고방식이 다르므로 정확한 업무전달이 필요합니다. • * 프로그램으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C&B Fax전송 해당월의 급여대장 or 입사월의 급여대장

  17. 8. 휴직 및 육아/출산 휴가 • 근로자가 “휴직” “육아휴가” “출산휴가”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사유와 기간이 • 기재된 휴직/복직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합니다. (사유서는 회사내부에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명, 근로자명, 주민번호, 휴직사유, 휴직기간이 정확히 기재 되어야하며 하단에 • 사업장 및 근로자 서명 및 도장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 프로그램으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C&B Fax전송 휴가신청서 복직신청서

  18. 9. 보수총액 신고 • 세무사랑2의 메뉴중 “4대보험위탁신고” 메뉴에서 제작 후 전송을 합니다. • 전송기한은 매년 1월중 위탁업체 명단과 공문을 발송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신고기한은 보수총액신고 사업장은 3/15일까지이며, 자진신고 사업장은 3/31일까지 • 입니다. 노무법인 C&B • “4대보험위탁신고” 메뉴 • 제작 및 전송 세무사랑2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과 상관이 없으므로 급여자료 입력이 완료되면 전송합니다

  19. 10.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 • 세무사랑2의 메뉴중 “일용직근로내역신고” 메뉴에서 제작 후 전송을 합니다. • 전송은 매월 10일까지 전송요망 • 외국인근로자는 국적과 체류코드 입력 필수입니다. • 내/외국인 직종코드 입력 필수 입니다. 노무법인 C&B • “일용직근로내역” 메뉴 • 제작 및 전송 세무사랑2

  20. 참고사항 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과태료 부과기준 02 4대보험 적용요율 03 일용근로자 보험적용 기준 04 두루누리 사회보험

  21.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과태료 부과기준

  22. 2. 4대보험 적용 요율

  23. 3. 일용근로자 보험적용 기준 ※일용직 근로자 해당요건 1. 매일고용갱신자 (오전에 근로계약후 오후에 근로종료되는 근로자) 2. 1개월미만 근로자 (최초 계약시 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처음부터 계약한자)

  24. 4. 두루누리 사회보험 ◎ 10인 미만 소 규모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 ◎ 가입대상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기준 ◎ 월 평균 보수가 35만 원 이상 130만 원 미만근로자 적용 (건설 공사는 총 공사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 (단, 공공기관은 제외) ◎ 월 평균 보수가 130만원 미만일 경우 : 보험료 1/2 지원

  25. 서식샘플 01 4대보험 사무위탁서 02 요청서 03 휴가(병가)/복직원

  26. 사무위탁서

  27. 요청서(sample)

  28. 휴가(병가)/복직원

  29. 기타서비스 01 급여아웃소싱(수임고객대상) 02 급여아웃소싱(일반기업대상)

  30. 서비스개요 • 수임기업대상 급여 아웃소싱 • 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수임중인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4대보험등의 업무에 • 관하여 아웃소싱 계약을 하고 세무회계사무소와 데이터 연동과 업무공조를 하는 • 서비스 입니다. • 수임고객사는 최소의 비용으로 노무법인으로부터 급여관리, 4대보험, 노무법률자문 • 서비스 등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회계사무소는 4대보험, 노무상담과 같은 비생산적인 서비스를 포함하여 급여 • (연말정산)의 업무까지 위탁함으로써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 아웃소싱 계약후에도 원천세신고등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가능토록 사용하시는 회계프로그램(더존,뉴젠)으로 변환하여 전송함으로써 기존업무와 쉽게 연동됩니다.

  31. 서비스 구성도(수임고객대상) 세무회계사무소의 기장고객중 10인 미만 사업장에대상으로 100개다 5.급여(신고)자료등 2. 계약내용통보 1. 일괄계약(100개소단위) (기초자료전송) 3. 아웃소싱 계약 노무법인 C&B 세무회계 사무소 수임고객 4. 급여아웃소싱 및 4대보험 서비스 등

  32. 서비스 구성도(일반업체대상) 4.급여(신고)자료등 1. 서비스소개 2. 아웃소싱 계약 노무법인 C&B 세무회계 사무소 수임고객 3. 급여아웃소싱 및 4대보험 서비스 등

  33. 기대효과(세무회계사무소) 세무회계사무소는 급여(연말정산),4대보험 등의 업무에 부담이 없어져 업무량이 현격히 감소하며, 이에따라 기장건수 증가에 의해 수익력과 업무개선 효과가 발생합니다. 업무량 감소 고객 만족 기장 업체수 증가 BussinessRevolution 이익증대

  34. 기대효과(수임고객) 노무전문가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체계적인 급여관리는 물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영위성을 보장합니다. 체계적인 급여관리 사내조직 체계구축 4대보험 업무간소화 Expert system 노사관계 정립 노동법률 자문단구성

  35. 서비스내용 퇴직관리 인사자료관리 입,퇴사자관리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급여,상여금계산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신고 퇴직금계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퇴직금명세 급여체계 노동벌률자료 산재관련상담 연월차관련상담 해고관련업무 노동법률 자문 급여관리 (사업,기타소득) 4대보험 인사관리

  36. 서비스이용료 • 수임고객들중 10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회계사무소와 • 일괄계약으로 진행합니다. • 일반업종은 상시근로자의 인원수와 업무량에 따라 별도계약을 • 진행합니다. • 건설업종은 건설고용보험관리지원금 범위내에서 별도 계약합니다. 수임고객 일괄계약 건설업종 일반 업종 수임사당 월15,000원 1인당 10,000원 별도계약 10인미만 사업장

  37. Thank You ! WWW.CNB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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