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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철도건설사업 추진절차 및 타당성 조사

경량철도건설사업 추진절차 및 타당성 조사. 한국교통연구원 김연규 실장. 목 차. I. 경량철도건설사업 추진절차 II. 경전철사업 타당성 분석 수행절차 III.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IV. 대안작성의 기준 V. 경제성 분석.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일반적 시행절차. 예정지역 지정 . 고시. 기본계획 승인 . 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지 측량. 토지분할. 도시계획 등 자료수집. 환경성 검토 / 교통대책. 토지 . 물건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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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철도건설사업 추진절차 및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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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량철도건설사업 추진절차 및 타당성 조사 한국교통연구원 김연규 실장

  2. 목 차 I. 경량철도건설사업 추진절차 II. 경전철사업 타당성 분석 수행절차 III.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IV. 대안작성의 기준 V. 경제성 분석

  3.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일반적 시행절차 예정지역 지정.고시 기본계획 승인 .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지 측량 토지분할 도시계획 등 자료수집 환경성 검토 / 교통대책 토지.물건조서 작성 실시계획신청서 작성 보상계획열람 실시계획 승인신청 보상가액산정 관계기관협의 매수협의 의견검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체결 위원회 심의 환경, 교통완료 소유권 이전등기 실시계획 승인 .고시 불용토지 수용재결 도시계획 결정 • 보상금 지급 착공 지형도면 승인 .고시 I. 경량철도건설사업 추진절차 1. 경량철도사업 일반 시행절차 1

  4.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 사업신청자) 건교부장관 제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 도시철도위원회 심의 (건교부) 기본계획 또는 기본계획 확정 (건교부) 확정된 기본계획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 검토 • 10년 단위 도시철도 기본계획 •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법인) 2

  5. 사업면허신청 및 교부 사업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자) • 첨부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목적 • 노선계획도 • 부대시설건설계획 • 건설기간 • 소요자금조달방법 건 교 부 제 출 • 도시교통의 수송수요 적합성 • 사업수행능력 • 경제적타당성 면허교부적정성심사 (건교부) 도시철도사업면허증교부 (건교부장관 신청인) 3

  6. 사업계획신청 및 승인 사업계획수립 (면허받는자) • 도시계획결정 • GB 행위허가 • 교통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에너지사업계획서 의견서 제출 신문공고 및 공람 (20일 이상) 소유자등관계인에게 사실 통보 • 일간신문 1회 이상 공고 • 공사시행계획서 • 공종별공정계획서 • 기본설계서 • 종평도(1/25,000) • 자금조달방법 • 도로교통대책 • 용지매수계획 등 사업계획 승인신청 • 승인 후 7일 이내 고시 사업계획승인 및 관보고시 4

  7. 2. 재정사업 추진절차 - 중앙관서의 장→기획예산처장관 - 총 사업비 500억원이상, 국고지원 300억원이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 - 기획예산처(예비타당성조사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시행기관 :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기본계획 - 주무관청 시행 - 도시철도위원회 심의(건교부) 확정 기본설계 - 주무관청 시행 - 사업계획 승인신청 - 주무관청 시행 실시설계 - 주무관청 시행 착공 5

  8. 3.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정부고시사업 <사업시행자> <정 부> <주요내용> Step 1 대상사업지정 (2천억원미만 : 주무관청 2천억원이상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대상사업 포함공고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Step 2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고시(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및 정부의 지원내용 등 명시 지원센터의 사전자문 *2천억원이상 사업은 위원회 심의 *주요사항은 영문요약고시 사업계획서 제출 Step 3 Step 4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운영 PQ 및 2단계분리심사 가능 협상대상자는 2인이상 지정 Step 5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포함) Step 6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6개월 내 심사결과 통보 공사시행 Step 7 준공확인 (주무관청) 6

  9. 정부고시사업 - 중앙관서의 장→기획예산처장관 - 총 사업비 500억원이상, 국고지원 300억원이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 - 기획예산처(예비타당성조사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시행기관 :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민간투자가능사업 • 주무관청→연구기관 등 • - 결과검토(공공투자관리센터) 본타당성조사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 신청 • 주무관청→기획예산처 • (2천억원 미만사업 제외)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 고시 • 2천억원 미만사업 : 주무관청자체 지정 및 고시 후 • 기획예산처 통보 • 2천억원 이상 사업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지정 7

  10. 민간→주무관청 Step 1 제안서 제출 Step 2 제안서 내용검토 의뢰 주무관청→PIMAC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안서 내용 검토 PIMAC(60일 이내) (적격성조사시 제외) 제안서 채택 불가 통지 (주무관청→제안자) 검토의견 제출 PIAMC→주무관청, 기획예산처 NO YES 2천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사전 심의 필요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타 제안 없을 경우 타 제안 있을 경우 Step 3 Step 4 제안서 검토 및 평가 제안자 →협상대상자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Step 5 사업시행자 지정 민간제안사업 8

  11. BTL(임대형 민자)사업 <주요내용> <사업시행자> <정 부> 사업계획 수립 . 신청 (주무관청, 주무부처) •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 우선수행 BTL사업 한도액 설정 (기획예산처) • 예산안과 함께 국회제출 한도액 통보 (기획예산처) • 통보받은 한도액 내에서 사업추진 타당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주무관청) •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재정사업대비 우월성, • 추진대안 검토 • 시설 . 운영에 대한 명확한 성과수준 제시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주무관청) • 민자사업 일반지침 중 “7. 사업추진절차” 참고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주무관청) • 시설의 시공 . 운영 계획과 요구 사업시행조건을 •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공개, 우성협상자 지정 • 세부사업시행조건 확정 실시협약 체결 (주무관청) 실시계획 승인신청 • 공사시행계획 등 1년이내 주무관청에 신청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 등 인 .허가 사항 병행추진 착공 운영상황 Monitoring (주무관청) 사업종료 9

  12. BTO/BTL 방식 비교 10

  13. 민간사업자 (SPC) 서비스 제공 사업권부여 이용요금 기부채납 이용자 정 부 민간사업자 (SPC) 임대료 지급 기부채납 서비스 제공 이용자 정 부 이용요금 BTO/BTL 방식 비교 B T O B T L 11

  14. II. 경전철사업타당성 분석 수행절차 기본구상:사업계획서 12

  15. III.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1. 사업의 개요 분석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지역균형 개발, 동서화합, 남북교류 활성화, 민원사업 등 • 기대효과 측면에서 사업의 목적 제시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 주체 • 정치적으로 추진되는지 파악 • 중앙정부 주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파악 13

  16. 2. 기초자료 분석 자연환경 분석 • 철도노선의 자연적인 조건 : 도심지, 산악지 또는 평지 생활환경 분석 •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조사 - 수질오염, 토지오염, 위생, 공사소음 등 사회ㆍ경제적 환경분석 • 인구, 산업, 지역총생산, 토지이용현황, 교통현황 등을 검토 • 사회경제지표 (S/E Data) 라고도 함 - Socialㆍeconomic data 14

  17. 3.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대안의 설정 • Do-nothing이 Do-Something 보다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기술적 타당성 재원마련 가능성 지역 갈등 문제 해소 가능성 민자유치 가능성 15

  18. IV. 대안작성의 기준 1. 노선대안설정의 기본방향 신중한 대안의 설정 • 도시성장과 토지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설정하여야 함 대안작성의 기본방향 • 경제성, 접근성, 안전성, 이용편리성의 증대와 도시교통문제 해결 • 토지이용계획, 시설공급계획 및 성장잠재력 등 사회경제지표의 반영 • 주변지형과 지역적 특성에 대한 환경적 영향의 최소화 • 시민, 정책입안자, 교통전문가 및 건설주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정 16

  19. 2. 노선설정의 구분 및 목표 노면교통 대체기능 • 신속성, 정시성이 높은 대중교통체계 • 승용차 이용수요 흡수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효율적인 수송체계 • 대량수송수요의 신속한 처리 • 대중교통수단별 기능 및 역할 재정립 경제성 및 친환경성 확보 •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최소 • 각종 오염 및 소음진동 등의 악영향 최소화 도시의 균형적 개발 및 시민편의 제공 17

  20. 3. 노선망대안 작성기준 교통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 교통체계 측면 도시철도와 도로교통과의 효율적 역할분담 생활권 상호간 접근성, 인접도시간 연계성 제고 통행시간 절약 및 이용편의성 증진 이용자 측면 기타교통수단과의 연계 및 접근성 향상 고급 대중교통수단 이용 사업비  운영비 최소화로 재정부담 감소 운영자 측면 이용수요의 극대화 및 효율적인 환승처리 운영 및 관리 건설기준에의 적합성 기술적 측면 차량기지 및 환승 시설 설치가능 지역 공사시행 난이도가 적은 구간 18

  21. V. 경제성 분석 1. 교통수요 추정 이론적 검토 19

  22. 4단계 수요추정 모형 • 4단계 수요추정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임 - 교통죤(Zone)을 중심으로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노선배정을 순차적으로 수요를 추정함 - 개개인 통행자료 (Disaggregate Data) 대신에 교통죤내 통행을 동질의 집단자료(Aggregate Data)로 취급 20

  23. 통행분포 • 통행발생 (단위:인ㆍ통행) (단위:인ㆍ통행) … … ※ O값을 추정하는 것 ※ ☆ 값을 추정하는 것 21

  24. 수단분담 〈 버 스 〉 〈 승용차 〉 (단위: 인ㆍ통행) (단위: 인ㆍ통행) + … … ※ O = □ + △ + …에서 □, △ …값을 추정하는 것 22

  25. 통행배정 〈도로교통〉 (단위: 대ㆍ통행) (단위: 인ㆍ통행) … 〈철도교통 〉 (단위: 인ㆍ통행) … … ※ 인ㆍ통행을 도로교통에서는 대ㆍ통행으로 전환후 Network에 배정 23

  26. O,10명 ? ? ? D, 10명 • 통행배정이란 ? • 통행배정 결과 활용 24

  27. 교통죤(Zone)의 설정 • Zone내 통행특성은 동질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 • Zone내의 통행은 Zone내의 한 중심점(Centroid)에서 출발ㆍ도착함 • 철도의 경우 Zone별 몇 개의 역을 집합화한 대표정차장을 사용하고 있음 - 필요에 따라 하나의 역을 하나의 Zone으로 설정함 ★ ★ : 더미노선 : 도 로 : 철 도 : 센트로이드 : 철도역 ★ 25

  28. 동일 교통죤(Zone) 활용 •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죤체계 활용(공신력있는 자료활용) - 사업별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Zone 분할이 가능함 - O/D의 경우도 동일한 Zone 체계를 활용 • 이는 Input Data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함 26

  29. 분석범위와 수준설정 • 시간적 범위의 설정 • 분석기간은 설계 및 시공기간 등 사업계획 기간과 개통후 30년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설정 • 구축된 O/D가 분석 년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간법으로 분석 년도 O/D를 추정하여 분석을 수행함 • 분석기간 중 영향권내의 경쟁 교통망의 신설 등으로 교통패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중간 분석년도를 추가하여 수행함 27

  30. 분석범위와 수준설정 • 공간적 범위의 설정 •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고, 직접영향권은 사업 시행에 따라 교통패턴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범위이며, 그 외의 지역을 간접영향권으로 함 • 영향권 설정기준 • 사업 시행전과 사업시행시의 총발생통행량 또는 도착통행량의 차이를 가지고 설정함 28

  31. 수단선택 • 대부분의 경우 로짓모형을 활용함 여기서, Pijm = i지역에서 j지역으로 수단 m을 선택할 확률 Uijm = i지역에서 j지역으로 수단 m의 선택효용함수 29

  32. 효용함수의 결정 여기서, Uijm = 수단 m의 죤 i와 j간의 효용함수 (Ttime)ijm = 수단 m의 죤 i와 j간의 총 통행시간 (Tcost)ijm = 수단 m의 죤 i와 j간의 총 통행비용 (DUM)m = 수단 m의 더미 30

  33. 승객 수단선택의 효용함수 계수(전국) • 화물 수단선택의 효용함수 계수(전국) 31

  34. 통행배정 • 평균재차인원과 승용차 환산계수(PCU : Passenger Car Unit)을 적용하여 통행(Trip)단위를 PCU로 환산하여 통행배정을 실시함 • 평균재차인원 • 승용차 환산계수 32

  35. 통행배정 • Peak와 Non-Peak로 구분 • O/D자료는 1일 통행량 기준이므로, Peak 1시간 및 Non-Peak1시간 통행량으로 환산해야 함 • 버스와 화물차의 통행배정 • 버스와 화물차를 구분해서 통행배정을 실시하거나, 두 수단의 비중이 높지 않을 경우엔 우선배정을 실시하고, 승용차의 배경교통량으로 처리함 33

  36. 통행배정 • 교통망 구축 • 중간목표년도별로 사업시행시와 미시행시로 구분 • 통행배정 기법 • TRANPLAN, Emme/2, Trans CAD등의 S/W가 있음 • 교통수요의 표현 • 도로의 경우 V/C, 교통량으로 표시 • 철도의 경우 노선, 정차장별 수요로 표시 34

  37. 2. 편익 추정 가. 철도사업에 따른 편익의 구분 교통소통 및 안전에 관한 직접 편익과 사회적 편익인 간접 편익으로 구분 35

  38. 외국의 기준 주: 1) M : 화폐가치, P : 물리적 수치, D : 개략적인 설명 2) 포르투갈의 경우 출근시간은 비업무시간의 일부로 포함시키며, 경제적 가치를 부여함 3) 네덜란드의 경우 비업무시간의 절감은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음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철도 건설의 영향분석 기초연구』, 1999 재인용 36

  39. 나.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 고정비(차량감가상각, 운전원의 임금, 보험료 및 차량검사료), 와 변동비(연료비, 엔진오일비, 타이어마모비, 차량유지수선비)로 구분됨 • 차량운행비용은 영향권내 도로를 대상으로 통행배정의 결과로 산출된 주행속도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산정 37

  40. 통행시간절감편익 • 업무통행과 비업무통행으로 구분함 • 업무시간 통행가치 38

  41. 비업무시간 통행가치 •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통행시간과 차종별 교통량의 곱을 이용하여 산정 39

  42. 교통사고 절감 편익 • 도로유형별로 ㎞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기준으로 직접적인 손실비용과 PGS(Pain, Grief, Suffering) 비용의 합으로 처리 •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 수 단위: 1억대 Km당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교통부문)』, 1999 ; 경찰청, 『1999년도 도로교통안전백서』, 1999. •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단위: 만원) 40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 ’98 교통사고비용』, 2000.

  43. 도로망의 링크 통행배정결과를 이용하여 사업 시행과 사업 미시행의 억대-㎞를 산출하여 그 차이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감소편익을 산출 VICS = VIC사업미시행 –VIC사업시행 여기서, AR= 도로 유형별ㆍ사고유형별 1억대-㎞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 Ps = 사고유형별 사고비용 VLt = 연간 도로 유형별 억대-㎞ t = 도로유형 (1: 고속도로, 2: 국도, 3: 지방도) S = 사고유형 (1: 사망, 2: 부상) 41

  44. 기타편익 • 환경비용 절감편익 • 공사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 철도건널목 개선편익 •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 주차비용 절감 편익 • 여객 쾌적성 편익 42

  45. 3. 비용 추정 가. 철도사업 비용의 주요내용 철도사업비 산정을 위해 철도사업을 크게 신설 건설사업과 기존선 개량 사업으로 구분함 철도사업비용은 공사비, 유지관리비, 차량구입비의 합계임. 43

  46. 나. 비용산정 항목별 비용추정 방법 44

  47. 다. 공사비 추정 노반공사비 • 토공, 교량, 터널, 정거장 공사비로 구성, 아래표에 제시된 개략적인 표준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45

  48. 궤도 공사비 • 아래표의 선로유형별 표준공사비 단가를 이용하여 산출 • 일반구간(토공, 교량)은 자갈도상, 터널구간은 콘크리트 도상 적용이 원칙 • 궤도부설 복선 공사시에는 단선기준의 2배를 적용 46

  49. 건축공사비 • 건축표준공사비(개략적기준) • 건축표준공사비(세부적기준) 47

  50. 전철화 및 신호ㆍ통신ㆍ전력 공사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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