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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원으로 참여 , 가해학생 선도 및 처벌 등에 의견제시 학교 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제도 등 안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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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원으로 참여 , 가해학생 선도 및 처벌 등에 의견제시 학교 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제도 등 안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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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학교폭력 신고·상담, 주저말고”117번” www.safe182.go.kr 학교폭력, 혼자서만 고민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양경찰서는 학교폭력에 고통 받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더 이상 주저 말고 학교 전담 경찰관과 상의 하세요 학교전담경찰관이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원으로 참여,가해학생 선도 및 처벌 등에 의견제시 • 학교 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제도 등 안내 •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 • 학교폭력 신고 방법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17 • 인터넷 사이트 : www.safe182.go.kr • 단양경찰서 생활안전계 : 043-423-0118 • 단양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 경위 지진용 010-3027-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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