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 likes | 807 Vues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정보 공개 담당 주무관 임창섭 error1004@korea.kr. Ⅰ. 정보공개 제도 이해. 1. 제도의 의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이 청구하거나 ,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 시 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를 보장. 2. 제도의 필요성. “ 시민주권주의 ” 와 “ 시민의 알권리 ” 를 실직적 보장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적극적으로 광주교육정보 제공의 필요성 증대
E N D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정보 공개 담당 주무관 임창섭 error1004@korea.kr
Ⅰ. 정보공개 제도 이해 1. 제도의 의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를 보장 2. 제도의 필요성 “시민주권주의”와“시민의 알권리”를 실직적 보장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적극적으로 광주교육정보 제공의 필요성 증대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3. 제도의 연혁 1992. 1. 4.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1994. 7. 1.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 1998. 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1998. 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13.11.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 개정 2013.11.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4. 관련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교육감 훈령)
5. 정보공개 운영 실적 ※ 기타(취하, 종결) : 대부분이 청구자의 정보공개시스템 사용 미숙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중복 되어 종결처리 하거나 청구 취하 한 경우 임.
Ⅱ. 정보공개 대상기관 및 의무 1.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ㆍ도, 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사업소 포함)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사립학교 포함),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 공단 등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립한 출자ㆍ출연등 기관(시행령 제2조 2호)
2. 정보공개 기관의 의무 적극적 정보공개(법 제3조, 시행령 제5조) 국민의 공개 청구권 존중(법 제6조제1항) 정보관리체계 정비(법 제6조제2항)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시행령 제16조)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법 제8조) 행정 정보 사전 공표(법7조, 시행령 제4조) 원문공개(법8조의 2, 시행령 제5조의 2) ▶ 본청 및 교육지원청은2015.3.1.시행
3. 행정정보 사전 공표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광주교육 주요 정책정보 ex)주요업무계획, 중기ㆍ장기 발전계획, 조사연구 결과, 통계자료 학교시설 및 개방현황, 교육 문화공간 현황, 학교급식정보등 국책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ex)분기별계약 발주계획, 계약체결,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ex) 주요사업 예산 집행 내역, 기관장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출장 일시와 목적, 일정 등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제3자의 의견 청취 • Ⅱ. 정보의 공개청구 및 처리 1. 업무 처리 흐름도 일반 사항 (필요시) 청구서 제출 (청구인) 청구서 접수 (행정실, 담당부서) 청구서 이송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공개여부결정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 결정) 공개실시 (결정 통지 날로 부터 10일 이내 공개) (필요시) 이의 신청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이의신청서 제출 (청구인 또는 제3자) 정보공개 심의회 (총무과,행정실) (학교는 학교장이 공개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재결)
2. 정보공개 청구 가. 청구권자(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모든 국민(미성년자, 제외국민 등 포함) 사단법인ㆍ재단법인, 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예: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정보공개 청구 나. 청구방법(법 제10조, 시행령 제6조)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 등 구술청구도 가능 ▶담당직원 면전에서 진술, 담당자와 청구인이 함께 기명 날인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내용, 공개방법 등 다.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된 정보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등
3. 정보공개 처리 가. 공개 결정 및 통지 결정ㆍ통지기한: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10일 이내 연장기한 :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나. 공개 결정 기간의 기산점 직접 방문 청구 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우편 또는 팩스 청구 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인터넷 청구 시 :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단, 근무시간 이후의 청구는 익일 근무시간부터 기산. 초일은 산입하고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2항을 준용.
3. 정보공개 처리 다. 제3자의 의견청취(법11조,21조) 제3자는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 할것을 요청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 라.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명시하여 통지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 간격 확보 제3자는 공개결정일로 부터7일 이내 문서로 이의신청 제기
4. 정보공개 실시 가. 청구인 준비 사항 수수료, 신분증, 공개결정 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증명서류 추가 임의 대리인 : 위임장, 수임인 신분증 추가 나. 청구인 확인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 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근무평정서, 시험성적, 인사기록카드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청구시점에서 부터 본인 확인은 필요 없음
4. 정보공개 실시 다. 공개일시 결정(법 제13조, 영 제12조)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 : 2개월 이내 나누어 교부 공개일시 경과(10일) 후 종결처리 가능 라.공개방법의 결정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 열람, 사본ㆍ복제물 교부,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등
4. 정보공개 실시 마. 수 수 료(법17조)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구분하여 청구인이 부담 ※ 행정절차상(결정통지서 등)의 우편요금은 징수 안 함 금액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별표」(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법17조 2항) 전자파일 공개의 경우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청구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 확인 등 증빙서류를 징구 하여 판단.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 제외)
Ⅲ. 비공개 대상 정보 1.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임 예외적 비공개(법 제9조) -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작성기관 : 본청,교육지원청 ※기능이 같은 3차 소속기관 이하 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서 작성 주요내용 : 단위사업별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자료안내 - 본청 : www.gen.go.kr-행정마당-기록관(정보공개)-공지사항 - 동부 : dongbu.gen.go.kr-행정정보공개-자료실 - 서부 : seobu.gen.go.kr-행정정보마당-행정정보공개안내
3. 항목별 비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제1호) ex)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계약 등 관련 정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ex) 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면접위원 명단 등
3. 항목별 비공개대상 정보 개인정보(제6호)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개인정보가 아님(공공기관 정보) ex)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무원의 성명, 직위, 시간외 근무, 출장내역 등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제7호) ex)지출결의서의 상호ㆍ사업자번호ㆍ성명ㆍ주소, 사업제안서는 공공기관 정보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Ⅳ. 이의 불복청구 1. 불복 구제 절차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 가능 2. 이의 신청 처리기간 :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연장 가능(법 18조)
3. 행정심판ㆍ행정소송
Ⅴ. 행정 사항 1. 기관(학교) 홈페이지 정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메뉴 생성 여부 확인 행정정보사전공표 대상목록 공개 여부 확인(법 7조, 시행령 4조) 2. 정보공개 창구 운영 여부 확인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처리대장, 이의신청 처리대장작성 관리 여부 확인 정보공개 창구 표시부착 여부
3. 정보목록 공개(법 8조, 시행령 5조) 기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1개월 단위로 공개)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 ▶문서등록대장-등록일자-엑셀다운로드- CSV다운(과제정보 추가) ③ ② ④ ① 제목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가 있을 경우 제외
4. 원문공개서비스 대비 전자문서 생산ㆍ접수 시 대국민 공개여부 재 확인
5. 기타 행정정보공개 관련 문의 ▶ 본청 : 임창섭, 380-4513 ▶ 동부 : 이인경,605-5616 ▶ 서부 : 김명숙, 600-973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정보공개 홈페이지(http://arch.gen.go.kr/)-자료실
정보공개 Q & A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윈회 회의록 공개 요구 → 비공개 ▶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심의, 분쟁 조정 활동을 보장 하기 위해 비공개(법제처 법령해석 09-0222,09.8.21.) ※ 근거 : 정보공개법 9조 1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17조 2. 지출증빙서 포함된 계약 상대방에 관한 정보 →공개/비공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등 개인에 관한 정보 → 비공개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 금액 → 공개 (대법원 2003.3.11. 2221두6425, 서울고법 202.8.27. 2001누17274)
정보공개 Q & A 3. 공무원의 개인정보 정보공개 범위 →공개/비공개 ▶직무 수행과 관련된 공무원의 성명,직위, 출장내역→ 공개 ▶주민번호, 연가, 병가, 급여 등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 →비공개 4. CCTV 녹화내용 정보공개 청구 ▶CCTV 녹화는 속의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공개여부 결정 ▶재판부에서 증거자료로 요구 시 제출 가능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