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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PL 리스크 및 사례

New Vision. KSAC PL Center. consulting. 의약품의 PL 리스크 및 사례. Product Liability Center . 02-369-8567. P L 센 터. 목 차. 1. 의약품의 PL 리스크 2. 설계단계 리스크 및 사례 3. 제조단계 리스크 및 사례 4. 표시 리스크 및 사례 5. 제품안전경영시스템. 1. 의약품의 PL 리스크. 1. 의약품의 PL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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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PL 리스크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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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ew Vision KSAC PL Center consulting 의약품의 PL 리스크 및 사례 Product Liability Center . 02-369-8567 P L 센 터

  2. 목 차 1. 의약품의 PL 리스크 2. 설계단계 리스크 및 사례 3. 제조단계 리스크 및 사례 4. 표시 리스크 및 사례 5. 제품안전경영시스템

  3. 1. 의약품의 PL 리스크

  4. 1. 의약품의 PL 리스크 • 의약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소비자가 그 유효성,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곤란한 제품임 • 직접 신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오용되면, • 소비자의 생명 · 신체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건강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씀 •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은 때에 따라 대규모 약품 피해 야기가 가능함 • 문제가 되는 의약품이 다수 환자에게 투약 되고, 문제가 판명되고 나서도 • 조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는 크게 확대됨 • 의약품을 연구 · 개발한 의약품 제조자 책임이 가장 큼 • 의약품의 제조, 판매, 저장, 표시 및 취급 등은 약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 • 약사법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함

  5. 2. 의약품의 결함 개발도중의 결함 미지의 부작용 • - 사용량,회수 • - 첨가물 • - 모양, 크기,형태 • 용기/포장 오손, 파손 • 건조제 오음 설계상의 결함 제품자체의 결함 결 함 - 이물혼입 - 오 염 - 누 액 제조상의 결함 - 표시사항 부실 (취급,보관,조제,체질, 사용자, 복용 등) - 유효기간 내 변질 표시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과대광고 과대한 효능•기능 등

  6. 2. 설계단계 리스크 및 사례

  7. 1. 부작용에 의한 PL 리스크 • 의약품의 승인에 대한 일반기준 • 「의약품은 인체에게 본래 이물이고, 치료상의 효능과 함께 어딘가에 유해한 부작용을 피하기 • 어려므로 효능과 부작용 양자를 고려한 다음에 그 효능성이 인정될 경우, 의약품으로 사용이 인정 •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효능· 부작용 비교론」을 채용하고 있음 • 의약품은 효능과 부작용이 表裏一體로, 좋은 효과가 있는 약은 일반적으로 부작용도 강한 특성이 • 있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성과 효능을 비교해 봐서, 효능 쪽이 우수할 경우는 의약품으로서 승인 • 하는 것임 • 승인단계에서 부작용(리스크)와 효능의 검토는 많은 시험을 걸쳐서 시행되지만, 이러한 개발이나 • 승인에 일련 활동에 문제가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가장 큰 설계상 결함을 가진 의약품이 • 시중에 나오게 되거나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약품피해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 의약품의 숙명으로서, 부작용 발생은 100% 방지할 수 없음 • 의약품 PL대책에는 개발단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엄격한 품질관리와 표시면의 주의가 요구됨

  8. 일본의 신약의 개발•제조•유통•평가 프로세스(Ⅰ) 승 인 심 사 제 도 연 구 개 발 2~3 년 3~5 년 신 규 물 질 創 製 물 리 화 학 적 성 상 연 구 S C R E E N I N G 동물 임상시험 GLP: Good Labarotory Pratice: 의약품 안전성 시험 실시 에 관한 기준 약 효 약 리 연 구 약 물 동 태 연 구 일 반 약 리 연 구 일 반 독 성 연 구 특 수 독 성 연 구 GLP 임상 시험 신청 특허출원 제 조 관 리 제 도 제 조 • • 약효약리연구 • 얼마큼 투여하면 효과가 있을까? 어떠한 방법으로 • 사용할까 등을 조사한다. • 약물동태연구 • 체내에서 어떻게 흡수되어, 분포하고 배설되는지 등 • 을 조사한다. • 일반약리연구 •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강도 속도로 작용하는가 등 • 약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조사한다. • 일반독성연구 • 본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 단기 · 중 • 기 · 장기로 나누어서 독성(안전성)을 조사한다. • 특수독성연구 • 발암성의 영향이 없는가 등 정해진 목적에 대한 독 • 성(안전성)을 조사한다. 이러한 것을 철저히 조사, • 사람에 대한 안전성을 예측한 뒤에 임상시험으로 이 • 행한다. • • 신물질의 창제 • 신약의 모체가 되는 신규물질을 합성· 발효 · 배양 · 추출 ·Biotechnology등으로 창제나 발견을 시행. • 물리화학적 성질의 연구 • 창제 혹은 발견된 신규물질에 대해 물리적 · 화학적으로 성질 · 구조 등을 조사한다. • Screening • 신규물질 가운데에서 약효가 인정되는 유효물질을 추출해 내어 동물실험에서 약효와 독성을 비교한다. 그 결과에 따라 개발을 진행할지 단념할지를 판단한다. 이 단계를 패스하는 것은 1만 이상의 신규물질 가운데 극히 작은 경우가 된다. 유 통 관 리 제 도 유 통 승 인 심 사 제 도 재재 심평 사가

  9. 일본의 신약의 개발•제조•유통•평가 프로세스(Ⅱ) 승 인 심 사 제 도 3~7 년 2~3 년 연 구 개 발 • 승인신청 의료상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신약에 대해, 제약기업은 후생성에 제조승인 신청을 실시한다.이것을 받은 후생성은 후생성대신의 자문 기관인 중앙약사심의회에 자문한다. 심사를 패스한 것은 후생성 대신에서 제조승인을 부여한다. GCP: Good Clinical Practice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기준 임상시험 일 반 독 성 연 구 일 반 독 성 연 구 특 수 독 성 연 구 약 가 기 준 수 집 중앙약사 심의회 약 가 기 준 신 청 • 약가 기준수집신청 제약기업은 제조 승인된 신약 에 대해 약가 기준수재 신청 을 실시한다. 승 인 신 청 승 인 조 사 회 특 별 부 회 상 임 부 회 GCP • • 제1상 실험 • 소수 건강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테스트를 실시한다. • 제2상 실험 • 동의를 얻은 소수의 환자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다. • 제3상 실험 • 동의를 얻은 다수의 환자에게「二重盲檢 試險」등, 기존약과 비교하여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체크한다. 제 조 관 리 제 도 제 조 원 재 료 입 하 공 장 생 산 제 품 출 하 GMP: Good Manuct- uring Practice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 • 제조 제조소의 구조설비에 대한 규제, 제조관리, 품질관리에 대한 규제 등, 의약품 제조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GMP JGSP:Japanese Good Supply Practice 의약품 곰급 및 품질관리 에 관한 기준 유 통 관 리 제 도 유 통 • 유통 의약품의 보관, 출고, 배송에 대해서는 저장법, 온도의 지정, 保冷車에 의한 수송을 실시하는 등, 세세한 주의를 기울인다. 의도 약매 품업 병원• 진료소 환소 자비 • 자 조제 약국 JGSP 승 인 심 사 제 도 재재 심평 사가 • 재심사 신약은 승인 후 6년(4년인 것도 있음) 또는 orphan drug나 장기적이 조사가 필요한 것은 10년 이내에 유효성, 안전성의 재심사를 받도록 의무화 시킨다. • 시판 후조사 (PMS) 시판 후 보다 많고 폭 넓은 환자에게 투약 된 결과, 개발단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부작용과 유효성의 데이터 수집을 의무화 하고 그 실시에 맞는 기준(GPMSP)도 마련하도록 한다. GPMSP:Good Post Marketing Surveillance Practice 의약품 시판 후 조사 실시에 관한 기준 시판 후 조사 재 심 사 재 평 가 GPMSP

  10. 일본의 신약의 제조(수입) 승인심사 절차 신청 등록 송부(현청) 조사회 후생성 접수 GMP사찰 신 청 자 특별부회 지적 독약•극약 등 지정심사 히어링 GLP사찰 회답 상임부회 등록 GCP사찰 히어링 승인 지시사항 전달 조사회 회답 히어링 지적 회답

  11. 2. 부작용 소송 사례 일본에서는 thalidomide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많은 약해가 발생해 왔다. 의약품 PL리스크 는 소리브진이나 HIV감염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약해소송 경위와 소송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몇 가지 유명한 약해소송을 들어보고, 그 경위와 소송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의약품 Thalidomide(수면제) 경위 서독에서 진통 · 수면제로 개발되어, 소아나 임산부에게도 적응가능한 것으로 여겨진 Thalidomide를 일본에서는 1958년 월에 판매되었다. 1961년 11월에 서독의 렌츠 박사가 thalidomide에 기형의 원인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표하고, 서독에서는 같은 해 11월에 판매를 정지했다. 이 외의 나라들도 1961년 안에 회수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일본 후생성 제조자는 렌츠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매를 계속 시행, 거기에 더하여 thalidomide를 넣은 감기약으로 대상범위를 넓혀 판매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어 약 12,000명의 아이에게 기형을 발생시켰다. 일본에서 출하가 정지된 것은 1962년 5월, 회수광고가 나갔다. 소송 1963년에 최초 손해배상소송이 나고야 지방 재판소에서 제기되어, 그후 교토, 동경에 제약회사와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동경지방재판소에서는 1974년에 와해가 성립하고, 피해아동의 병상에 따른 2,800만엔에서 4,000만엔의 배상금이 지불되었다. 다른 지방 재판소에서도 동경지방재판과 비슷한 연이은 화해가 성립했다.

  12. 2. 부작용 소송 사례 의약품 Chinoform(정장제) 경위 1900년에 스위스에서 創傷 · 살균제로서 제조판매 되었다. 1933년에 아메바 이질에 유효하다고 여겨져, 일본에서도 腸內防腐 · 살균제로서 판매를 개시했다. 그러나 1955년경에 하반신부터 시작된 마비와 시력장해가 되는 스몬병(아급성 척수 시신경증)이 발생하였다, 당초에는 원인불명의 전염병으로서 생각되었지만, 1970년 8월에 新潟(니이가타)대학교 교수가 이 스몬병이 Chinoform의 부작용이라는 것을 밝혀내어, 후생성에 보고했기 때문에 다음달 정식으로 제조판매 중지가 결정되었다. 일본국내 피해자 수는 1만 1,127명(인정 환자는 약 650명)으로 들고 있다. 소송 1971년에 일부 환자가 제약회사와 국가를 피고로 하여 동경 지방 재판에서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각지에서 차례차례 소송이 제기되었다. 1975년에 카나자와에서 지방 재판을 시작으로 스몬판결이 내려지기 까지 전국 23지역에서 4,400명이 소송을 제기하는 대규모 소송으로 발전되었다. 동경 지방재판소에서는 1978년 Chinoform과 스몬병의 원인관계와 국가와 제조자의 책임 (수입 · 판매업자의 불법행위 책임도 긍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979년 이후, 국가와 제조자, 환자와의 화해가 연이여 성립했다.

  13. 2. 부작용 소송 사례 의약품 Chloroquine (항 말라리아제) 경위 1934년 독일에서 합성되어 미국에서 1945년에 제조화 된 말라리아 치료약이다. 사용은 말라리아 치료에 한정되고 있는데 시력장해에 대한 경고를 발표, 1962년에는 망막증에 대한 엄중한 주의서를 약의 효능을 적은 설명서에 개재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1955년 신장염의 적용이 인정되어 대량 판매되지만 1961년에 류마치 학회에서 Chloroquine망막증(망막 상피세포에 Chloroquine이 축적되어, 시력장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되었다.)을 다루고 있었다. 1967년에 후생성은 이 약제를 극약으로 지정, 약국 에서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망막증의 기재 통지를 내놓고, 1976년에 겨우 Chloroquine의 재평가 결과를 내려, 일본에서만 인정되는 신염 등의 효과를 모두 부정하였다. 제조자는 1974년에 부작용 피해가 문제 가 된 시점에서 바로 제조를 중지하여, 후생성의 발표까지 2년 동안의 재고를 일소하여 피해를 확대시 켰다. 피해자 수는 300명에서 2,000명 정도였다. 소송 1975년에 소송이 시작되어 1982년 동경 지방 재판소에서는 제조자의 과실을 인정, 국가에 대해서도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에 의한 소송에서는 국가가 면책이 되고, 1988년에는 제조자, 의료기관과의 사이에서 화해가 성립했지만, 국가 책임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 되었다.

  14. 2. 부작용 소송 사례 의약품 Streptomycin (결핵 치료제) 경위 Streptomycin 는 1944년 미국 워크스맨 (1953년에 노벨생리 · 의학상을 수상)에 의해, 지금까지 불치병 으로 공포 대상이 된 결핵 치료제로 개발되었다. 이 치료제는 일본에서도 결핵환자에게 투여 되었다. 그러나 장기투여에 의해 환자의 귀가 들리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소송 이 약품의 투여를 받고 귀머거리가 된 환자가 제약회사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동경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1978년 제약회사가 부작용 등의 사용상 주의를 첨부 문서에 기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 지만, 국가의 책임은 부정되었다.

  15. 2. 부작용 소송 사례 의약품 코라루질 (협심증 치료제) 경 위 1951년 이탈리아에서 협심증 약으로 개발되어 일본에서도 1963년 6월부터 판매가 개시되었다. 治驗단계 에서 부작용에 의한 간장장해와 콜레스테롤 수치의 이상상승을 나타낸 데이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는 선전을 계속, 국가도 새롭게 다른 제조자에게 판매 인가를 내어주었다. 1965년 경부터 혈액 학자 사이에서 백혈구 속이 뜨문뜨문 빠지게 되는「泡沫細胞症候群」, 또한 간장병 학자 사이에서 간세포에 링지질이 쌓이는「링지질 지방간」이 화제가 되고 있었다. 1970년에 이러한 보기 드문 병 2가지를 가진 환자의 약에서 코라루질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제조자는 이 보고를 받아들여, 같은 해 발매를 중지, 회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복용을 중지해도 간장에 한번 지방이 축척되면, 좀처럼 빠지지 않은 채 간경병이 진행된다. 이 때문에, 반년~1년에 간경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다수 발생하게 된다. 피해상황 실태조사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자 수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하여 환자수는 수만인 이상, 사망자 수는 수뱅인 이상으로 보여진다. 소 송 新潟(니이가타)현에서, 이 약품에 의한 피해자가 피해자회를 조직하고, 1971년에 제조자와 국가를 상대로 제소했다. .그 후, 환자 및 유족들 22가족 36명이 총액 4억 3,70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으켰다. 동경에서도 1972년 7명의 유족과 환자 2명이 제소했다.

  16. 2. 부작용 소송 사례 의약품 소리브진 (대상포진증 치료약) 경 위 1993년 7월 일본에서 개발되어, 대상포진증 치료약으로 제조 · 판매를 승인 받았다. (그 이전 1986년에 내놓은 베루기 논문에서는 소리브진의 항암제와의 병용에 따른 부작용이 지적되고, 또 개발단계의 임상시험에서는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같은 해 9월에 발매를 개시했을 때,후루오라실 계통의 항암제와의 병용으로 백혈구 감소등의 부작용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거기에 더하여 사고발생 후 대책이 늦어지고 나서 환자에게 투약이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발매개시 후 1개월 사이에 16명이 사망했다. 게다가, 제조자의 사원들이 이 문제의 발각 직전에 동사주를 팔아 넘긴(인사이더 거래)사실이 판명되었다.

  17. 2. 부작용 소송 사례 의약품 혈액제제 (혈우병 치료약) 경 위 1975년에 후생성은 혈우병 환자의 치료약인 혈액제제의 원료인 혈장 수입을 승인하고, 당시 에이즈(후천성 면역 불전증후군)이 유행하고 있던 미국에서도 혈장이 수입되었다. 1985년 미국에서는 1,200명에게 한명의 급혈자 혈액이 HIV(히트 면역부전 와일스)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1978년에는 이 혈장을 원료로 하여 종축 혈액제제(비가열제제)가 개발, 승인되어 이 제제의 自己注射로 건강보험을 인가했기 때문, 매상이 급증했다. 그러나 1983년에 미국에서「혈우병 환자의 HIV감염은 혈액제제가 원인」이라고 보고되어, 비가열 혈액제제의 판매를 정지하고, 가열제제로 바꿨다. 일본에서도 후생성 에이즈 연구반이 발족되었 지만, 비가열 혈액제제의 부작용을 부정, 수입을 계속했다. 1985년, 일본에서도 혈우병 환자의 에이즈 병례가 인정되어, 후생성도 가열제제의 제조신청을 일괄승인(미국보다 2년 4개월 늦음)했다. 국가와 제조자의 대응이 늦고, 약 5,000명의 혈우병 환자 가운데 1,868명이 감염되어 438명(1996년 8월 현재)이 사망했다. 소 송 비가열 혈액 제제에서 HIV에 간염된 혈우병 환자들이 동경 지방 재판과 오사카 지방 재판소에서 국가와 제약회사 5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996년 3월 ①감염자, 발병자 한사람 당 4,500만엔의 화해 일시금을 국가와 제약회사가 지불, ②감염자 건강 수당으로 월액 약 3만 5,000~5만엔, 발병한 환자에게 동 15만엔, ③의료체제 정비에 대한 협의, 적절하게 대응하는 등을 확인하고, 화해가 성립했다

  18. 2. 부작용 소송 사례 의약품 HMG-HCG 요법 경 위 불임치료 가운데, 배란장해에 대한 자극요법에서 사용되어 난포의 발육을 촉진시키는 HMG제조를 투여한 후, 배란유발제의 HCG제제를 투여했다. 그러나 부작용에 의해, 난소 과잉반응을 일으켜 혈관증과 뇌경한 으로 사망하였다. 1995년에 이 불임치료를 받은 환자가 약 3주 후에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과거 6년간 같은 약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52명이 입원하고, 한 사람이 안면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아,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밝혀졌다. 소 송 1992년에 이 요법을 받아, 뇌혈관에서 후유증이 남아버린 환자가 1995년에「사전에 부작용의 해명이 없었던 데다가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태만했다.」로 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제소했다.

  19. 3. 부작용 리콜 사례 의약품 근육증강제 사고상황 남성 보디빌더가 근육증강을 목적으로 근육 증강제를 매일 먹었더니 3개월 후에 양쪽 유방이 팽창되어, 닿을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을 느끼게 되었다. 동시에 남성기능도 저하되었다. 남성호르몬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하게 완치되지 않아 여성 호르몬 방해제와 한방약을 사용하여 겨우 개선했다. 朝日신문(1993년 11월 15일) 기사 요약

  20. 4. 일본의 PL 소송 사례 수술용 봉합사 사건 - 고베지방재판소, 1998,7,22 제소, 소송액 4,962만엔 1995년 8월 수술을 받던 환자가 수술 2일후 봉합부분에서 대량의 출혈 사망 1997년 환자 아내가 병원을 상대로 출혈의 원인은 의사의 과실(부적합한 혈관 봉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민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제기 이애 대해 병원측이 “출혈의 원인은 수술에 사용했던 봉합사 가 수술 후에 갑자기 끊어졌기 때문이다 “ 주장 1998년 2월22일 제1소송과 별개로 봉합사(미국산) 수입업자를 상대로 4,962만엔의 손해배상 요구 PL소송 제기 1999년1월27일, 원고와 시민병원과 화해 1999년2월10일 PL소송청구 포기 한방약사건 - 나고야지방재판소, 1998,10,28 제소, 소송액 8,160만엔 1998년10월28일 “의사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는 의료용 한방제제로 인해 만성신부전이 되였다고 주장” 원고(주부2명) 해당 해당 한방업자 소송 제기( 더구나 이 약은 손발이나 허리냉증에 효과가 있다고 되여 있지만 신장기능에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어 피고는 의료기관을 통해 자발적 으로 회수 또한 원고는 의약품부작용피해규제•연구진흥조사기구에 신청하여 의료비와 의료수당의 지급 결정을 받음.) 원고측은 “해당 한방약은 통상 있어야 할 안전성이 없어 그 결함으로 인해 원고의 신체에 손해를 끼치게 되였다” 고 주장 현재 계류 중

  21. 5. 건조제 오음 리스크 및 사례 • 건조제의 오음사고 • 건조제는 생석회로 만들어졌고, 물과 반응하여 수염화 칼슘이 될 때 발열하는 작용이 있어, 잘못하여 입에 들어가면 입에서 위까지 화상 당할 위험성이 있음. 실제로 일본에서 아이가 건조제를 핥아서 손에 화상을 입거나, 노인이 한 봉지를 먹고 목이 붓고 위와 식도에 염증이 생긴 사례가 있음 • 「먹지 마세요」라는 주의서와 함께 의약품의 일부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명확히 의약품과 개별 포장 필요 혹은 만일의 하나 입에 들어가도 입속에서 물과 반응하지 않도록 건조제 자체의 포장 설계 등의 대책이 필요함 (사고내용) 1세 2개월인 남아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건조제를 양손으로 잡아서 입으로 핥다가 울기 시작하여 . 가서 보았더니 양손 손가락에서 손바닥까지 하얗게 되어 있었다. 병원에서 3도화상의 이식피부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 받았다. (사고원인) 건조제의 성분인 생석탄이 타액의 수분과 반응하여 알카리이온과 열을 발생하고, 알카리가 피부 단백조직을 파괴, 이에 열이 더해져서 화학열상 증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건조제는 포장을 완전한 방수지로 개량했음에도 불구하고, 찍어지지 않았는데도 물이 들어가 버렸다. 朝日新聞(1984년 3월 11일) 기사 요약

  22. 제 3장 제조단계 리스크 및 사례

  23. 1. 이물질 혼입 • 의약품에는 엄격한 품질관리 (GMP) 요구됨. • 일본의 경우 의약품 리콜은 자주 시행되고 있음 • 타 업종에 비해 리콜이 많은 제품 이고, 그 원인의 대부분은 이물혼입에 의한 것임 • 이물이 혼입하는 원인 • a. 약품원료 사고에 의한 유해물질의 혼입 • b. 약품출하 · 포장미스에 의한 다른 약품의 혼입 • c. 약품용기 등에서 잡균 혼입 • d. 약품용기나 제조라인의 기계파편, 혹은 인모 등의 혼입 • 약품 원료의 사고, 및 약품출하 · 포장미스는 인위적인 미스라고 말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피해는 상상을 뛰어넘는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일본에서 실제로 같은 제조 라인에서 제조하고 있던 부작용이 강한 별도의 약품이 혼입되 • 어, 출하된 것이 밝혀져 약 1,000상자 회수를 실시한 사례가 있음 만약 이것이 소비자의 • 손에 들어가면, 중대한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음

  24. 1. 이물질 혼입 • 약품용기등에서의 잡균혼입, 및 약품용기나 제조라인의 기계 파편, 인모 등의 혼입은 공장 • 위생관리 및 기계정비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 의약품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련된 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를 강화 시행이 필요함 . 1.1 이물질 혼입 리콜사례 (일본신문보도에 의함)

  25. 1. 제조결함 1.1 이물질 혼입 리콜사례

  26. 1. 제조결함 1.2 이물혼입 사고사례 혈액제제 사고상황 : 혈우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혈약제제에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凍結 · 乾燥한 약제를 증류수에 녹이고, 주사기로 사용하는 타입의 제품으로 주사기에는 필터가 있기 때문에 파편이 체내에 들어갈 위험성은 없다라고 했다. 사고원인 : 유리파편은 약제를 넣은 유리병과 동질의 것으로 판명했기 때문에 유리병 제조공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朝日신문(1995년 2월 2일) 기사 요약

  27. 1. 제조결함 1.3 오염사고사례 소독제 사고상황 의료용 소독제를 사용한 환자 한명이 발열했다 사고원인 당해 약제 속에 감염되어 있던 발열물질의 잡균이 혼입하였다. 오염원인에는 용기나 캡슐에 균이 부착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日本經濟신문(1994년 10월 19일) 기사 요약

  28. 2. 의약품 포장 • 약을 포장비닐 째 먹어버리면 목이나 식도에 상처가 나는 사고가 일본 국민생활 센터의 위해 정보시스템에 • 30건 정도 보고됨 • 특히, 의약품을 자주 사용하는 고령자에게 그 위해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력이 산만한 경우가 많은 • 고령자에게 오음 등의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포장에 주의가 요구됨 • 의약품의 포장상태에는, • a. 병 모양의 용기에 몇 개의 알약을 넣고서 필요한 분량을 꺼내어 먹는 것 • b. 하드롱지 등으로 만든 봉투 안에 1회분씩 가루약, 과립이 들어 있는 것 • c. 프라스틱 포장에 알루미늄을 붙인 한 장의 포장비닐 속에 정제나 캡슐을 넣어 둔 것 • (Press-Throught-Pack : PTP加工) • d. 한 장의 포장비닐 속에 정제나 캡슐을 넣고 봉하는 점은 PTP포장과 같지만, 포장이 부드러운 셀로판 • 형태(알루미늄을 코팅한 것)의 재질의 것 등 • 가장 사고가 많은 것은 PTP가공임. 포장비닐을 오음하여 목이나 식도, 위에 상처를 내고, 많은 양의 • 토혈로 일시중태가 된 사례도 있음 • 일본제약단체연합회도 PTP를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미싱 부분을 한쪽 방향으로 만 할 것을 • 약정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포스터를 만드는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음. • 아무리 효능이 뛰어난 의약품을 제조해도 포장비닐에 의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제조자는 포장도 포함하여 의약품이라는 관점에서 제품전체의 안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9. 2. 의약품 포장 2.1 포장사고사례 가래 제거용 약 사고상황 민간 병원에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의 검약작업에서 가래 제거용 약 포장 팩 속에 소화기질환의 치료약 비닐포장(10개의 알약이 들어있음)이 혼입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 그 날 이미 한사람의 환자에게 잘못하여 소화기질환의 치료약을 처방하였고, 그 환자에게 이상은 없었다고 했다. 사고원인 제조자 측에 의한 공장이전에 따라, 옛날 공장에서의 작업공정이 과밀하게 되었기 때문에 양제를 동일 라인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이 때 잘못하여 포장비닐이 혼입된 것으로 보여 진다. 반대로 소화기질환의 치료약 속에 가래 제거용 약이 혼입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 때문에 후생성이 제조자에게 상품회수를 지시했다. 가래 제거용 약에는 간장이나 심장병 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 이외, 식욕부진이나 설사, 복통, 발진 등의 부작용이 있고, 또 소화기 질환용 치료약에는 식욕부진, 설사, 구토 등의 소화기계의 이상에 더해 2주 이상 복용하면 혈액장해를 일으키기 쉽게 된다. 每日신문(1994년 8월 13일)

  30. 제 4장 표시 리스크및 사례

  31. 1. 표시•광고결함 1. 1 표 시 • 의약품의 표시 불비는 소비자 및 처방하는 의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커다란 원인이 됨 • 의약품은 그 외견으로는 그 제품이 자신에게, 혹은 환자에게 유효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없고, • 또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다른 약품과의 병용에 의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 주의사항이나 투여방법의 기재가 필요함 • 이처럼 의약품 분야에서는 표시가 상당히 커다란 역할을 다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때문에, 의약품에서는 소비자 및 의사에게 적절하게 사용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 제공할 목적으로 문서(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 의약품의 첨부문서에서는 약사법에 의해 이하의 기재가 의무화 됨 • a. 용법, 용량 이 이외의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 • b. 일본처방법령 의약품에서는 일본처방법령에서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항 • c. 항생물질의약품 등 기준이 정해져 있는 의약품에는 그 기준에 정해진 사항

  32. 1. 표시•광고결함 1. 1 표 시 • 의료용(전문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 「작성 혹은 개정 년월, 일본표준상품 분류번호, 약효분류명, 규제구분, 판매명, 개발의 경위 • ·특징, 조성, 효능, 효과, 용법 · 용량, 경고, 사용상의 주의, 약효, 약리, 체내약물동태, • 임상적용, 비 임상적용, 취급상의 주의, 포장, 주요문헌의 출처, 제조 혹은 수입 판매업자 • 의 성명 혹은 명칭 · 주소」 • 를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일반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 - 사용자에게 보다 보기 쉽고, 보다 알기 쉬운 것이 요구되고 있음 • - 표시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약해사고로 연결된 케이스는 많이 볼 수 있음 • - 이 때문에 소개된 약해사례의 하나인 소리브진도 약품 병용에 의한 부작용의 주의서가 •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에게 처방실수가 발생하고, 환자가 부작용에 의해 사망하는 • 사고로 연결되였음

  33. 1. 표시•광고결함 1. 2 표시 사고사례 빈혈치료제 사고상황 신장성 빈혈 치료제 용기라벨 함유량 표시에 오식이 있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제조자가 제품 회수를 시작했다. 이 약품은 인공투석 등 때에 사용되어 고혈압증 환자나 알레르기 소질이 있는 환자는 신중하게 투여하도로 정해져 있다. 제조자에 의하면, 약 30만개의 제품에서「3000국제단위」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을 라벨 4군데 가운데 1군데가 「1500국제단위」라고 잘못되어 표시 됐다고 했다. 每日신문(1995년 5월 4일)기사 요약

  34. 1. 표시•광고결함 1. 2 표시 사고사례 자궁 내막증 치료약 사고상황 자궁내막증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궁내막증 치료약을 1일에 400mg, 39일간 투여 받았 더니, 의식장해를 일으켜 입원하고, 뇌경한으로 26일 뒤에 사망했다 사고원인 이약은 미국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5년 전부터「뇌혈관을 일으키고, 죽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첨부문서에 경고가 기재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첨부문서 부작용에 대한 기재 등의 대책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 每日신문(1995년 10월 30일) 기사 요약

  35. 1. 표시•광고결함 1. 2 표시 사고사례 소독용 약품에 목 치료용 약품 라벨 --中北(나가키타)약품 나고야시 중구에 본사가 있는 나가키타약품의 츠시마공장에서 제조된 피부 소독용 의약품「메탈 이소프로 50」에 인체의 목 치료용 의약품「세네가시롯프」의 표시 라벨이 붙은 제품 한 개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동사는 26일, 「메탈 이소프로 50」를 자주회수 하기 시작했다. 대상이 되는 제품은 올해 1월 30일, 동 공장에서 제조된 약 1만 7900개 제품. 도카이 지방을 중심으로 북해도, 관동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약 520개의 시설에 납입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문서로 통지했다. 동사에 의하면 7월 24일 三重(미에)현 내의 의료기관에서 발견되었다. 동사에 의하면 「메탈 이소프로 50」 은 손가락, 피부나 의료기구의 소독용 제품. 또한, 「세네가시롯프」는 감기나 급성 기관지염 등의 치료제 로 사용된다. 잘못하여 「메탈 이소프로50」을 복용할 경우, 혈압저하,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 능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잘못된 라벨이 붙여 있었어도, 용기 캡에는 「메탈 이소프로 50」표시가 있었 다고 한다. 동사는 출하기록을 조사한 결과, 잘못된 라벨이 붙은 제품은 한 개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每日 新聞 7월 27일 기사

  36. 1. 표시•광고결함 2. 광 고 • 의약품 광고불비는 표시불비와 같이 사용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방해하는 원인이 됨 • 일본에서는 약사법「과대광고 금지」에 기초하여 후생성에서 내놓은「의약품 등 적정 광고 • 기준」이 있음 • 이 기준은「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및 의료용구 광고가 허위, 과대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 • 과 함께 그 적정을 지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광고를 시행하는 자의 책무로서 • 「사용자가 당해 의약품 등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에 힘써야 • 한다 」라고 하고 있음 • 또, 의료용(전문용) 의약품 광고는 의약 관계자에 대해서만 허가되고, 일반소비자에 대한 광 • (일반광고) 에서는 시행하지 않음 • 일반용 의약품은 일반 광고를 시행하여, 이러한 기준에 위반하면 벌칙규정이 있음 • 광고 활동은 헌법의 표현 자유 범주에 들어가지만,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접 •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상품보다도 엄격한 제한을 만들게 되였음

  37. 5. 제품안전경영시스템(PSMS)

  38. 경영위험 (Management Risk)감소 P S 방 침 P L P 활 동 설계단계 PS PS SYSTEM 실시 생산단계 PS PSMS 구축 개선 PLP AUDIT 경고/표시단계PS PLP 전개 방어대책 (PLD) 평가 PLI PLD 정보공유 보험대책 (PLI) 1. 제품안전경영시스템(PSMS) 추진방향 PL 제도 제조물의 생산, 유통, 판매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 관하여 생산자가 그 물건의 결함에 의하여 야기 되는 생명,신체, 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생긴 손해를 최종 소비자나 이용자 혹은 제3자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제도 • 국내,외 환경분석을 통하여 자사의 PS추진 방침을 설정하고 • 각 부문(설계, 생산, 서비스)에서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실시함으로써 • 전사적인 제품안전경영시스템(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한다 PSMS

  39. 관 련 기능 실 행 사 항 연구/개발 •  법적 규제사항  위험분석(HA) • 고객의 사용환경검토fool-proof, fail-Safe설계 • 안전사고발생사례분석  인간공학적설계(HE) • 신뢰성시험기준  공정능력분석 • 폐기시 위험 및 폐기물 발생  벤치마킹 등 설계 PS 제 품 P S P S S Y S T E M 생산기술 품질경영 품질보증 구매/자재 생산관리 제조 등 •  구매/외주처의 안전성관리상태 • 협력사와 손해배상분담(계약서) • 특채시 PL사항검토  제조/시험설비의 정확도 • 보관,수송,개봉을 고려한 포장  안전성검사항목 실시상태 • 안전성관련CLAIM분석  제품회수(리콜)처리기준 등 제조 PS 개발 서비스 영업 등 • 경고ㆍ표시에 대한법적 요구사항  경고,주의사항에 대한 사용자 준수 가능성 • 취급설명서내 경고사항 기술여부 • 경고라벨의 제품첨부여부 • 경고종류에 대한 명확한 구분(DANGER,WARNING,CAUTION) • 경고라벨의 내용 연수 • 라벨은 눈에 띄기 쉬운가 등 취급설명서, 라벨PS 2. 부문별 PS활동 포인트 • PSMS 실행에 대하여 크게 제품PS, 지시/경고 PS, PLD, PLI로 구분하고 • 실행 주관 부문과 관련부문을 설정하여 • 개발 → 생산 → 검사 → 유통 전단계에서 PLP 활동을 실시한다 지 시 ㆍ 경 고 P S

  40. 2. 부문별 PS활동 포인트 광고 판촉 영업 등 •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 • 광고내용의 기술적 검토 • 제품의 오용률을 초래하는 표현 • 팜플랫 작성시 PLP위원회검토 • 소비자에 대한 제품용도 사용환경,사용연령,사용시 복장 등 의 설명 광고,홍보 PS • 제품회수(리콜)처리기준 • PL CLAIM 처리 절차 • PL 전문변호사선임 • 제품회수(리콜)관련법규검토 • 국내/해외 PL소송사례 • 회수제품처리방법 • 개발 설계 단계의 기록 • 생산단계의 기록 • 검사 단계의 기록 • 판매/서비스 단계의 기록 • PL관련 교육 훈련 • 제품보증서 검토 등 P L D 법무 품질경영 품질보증 총무 등 P L I • PL보험회사의 안정성 • 제품에 대한 PL보험가입 • 피보험자 범위의 적절성 • 전보한도액, 면책금액 적절성 • 제품가격에 PL 보험료 반영 • 보험약관의 충분한 검토 • 사고 발생시 보험사와 원활한 연락체계 구성 품질경영 총무 등 주) PLI는 PLD에 포함하여 진행할 수도 있음

  41. 정 리 • 의약품은 사람의 건강의 보유 증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 의약품 업계는 는 제일 첫번째로 이 점을 고려하여 제품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GMP 도입에 의해 검사체제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극히 작은 문제도 발견되여 피해가 • 발생 혹은 확대되기 전에 리콜 된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제조자는 이러한 검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로 유통되기 이전에 개발 · 제조 • 혹은 판매단계에서의 안전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작용에 따른 약해사건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업계 · 행정관계자에게 • 도 커다란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불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 사례를 연구하고, 안전한 의약품 제조하는 •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42.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문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요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표준협회컨설팅 PL 팀장 신 형식 02-369-8581 cap@ksa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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