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1

2014 학년도 중입 배정방법 학부모설명회

2014 학년도 중입 배정방법 학부모설명회. 중학생 배정업무 시행일정. 2014 학년도 배정원서 작성 : 2013.11.20( 수 ) ~ 11.25( 월 ). 2014 학년도 배정원서 접수 ( 교육청 제출 ) : 2013.11.26( 화 ) ~ 11.29( 금 ). 2014 학년도 추가배정원서 작성 : 1 차 2013. 12.20( 금 ) 09:00~17:00

Télécharger la présentation

2014 학년도 중입 배정방법 학부모설명회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2014학년도 중입 배정방법학부모설명회

  2. 중학생 배정업무 시행일정 2014학년도 배정원서 작성 : 2013.11.20(수) ~ 11.25(월) 2014학년도 배정원서 접수(교육청 제출): 2013.11.26(화) ~ 11.29(금) 2014학년도 추가배정원서 작성 : 1차 2013. 12.20(금) 09:00~17:00 2차 2013.12.30(월)~12.31(화) 09:00~17:00 2014학년도 추가배정원서 접수(교육청 제출): 2014. 1. 2(목) ~ 1. 3(금) 2014학년도 배정결과 발표 : 2014. 1. 24(금) 10:00 재배정원서 접수 : 2014. 2.11(화) ~ 2.13(목) 재배정결과 발표 : 2014. 2.20(목) 10:00

  3. 변동사항 중일초, 어정중 신설 매봉초 신설

  4. 방 침 대 상 동백중학군내의 초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학교군

  5. 학교군 동백중학교 백현중학교 초당중학교

  6. 지원 원칙 해당학군 내의 모든 중학교를 희망순으로 지원 1 2 학군을 위반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원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7. 배정 원칙 학교군은 선 지원 후 추첨없이 배정 중학교 추첨관리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 체육특기자 교육보호대상자(보훈자녀) 등은 심의를 거쳐 우선 배정

  8. 배정 원칙 쌍둥이는 학부모의 희망에 의해 맏이가 배정되는 학교에 함께 배정 전년도에 입학을 포기한 자는 전년도에 배정 받았던 학교에 재 배정 학구위반자는 실제 거주지의 학교군(구역)내 각 지망별 중입배정 규정을 지킨 학생들을 배정한 뒤 후순위로 배정

  9. 배정 원칙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

  10. 배정 방법 학교군(구역) 중학교를 우선 지망하며 학교군 내 모든 중학교를 희망 순으로 지원 제1지망 인원이 중학교 입학생 정원보다 많을 경우 초등학교 선 입학일을 기준으로 우선 배정 선 입학일이 같을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 제1지망 인원이 중학교 입학정원에 미달할 시는 제2지망자를 대상으로 배정 제2지망에서 지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배정 제3지망 이후는 제2지망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정

  11. 배정 방법 학교군(구)간 교차지원 금지 배정 순위 1순위 : 학교군(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지망자 2순위 : 타 학교군(중학구, 구역 포함)에 있는 초등학교 지망자 (학구위반자)

  12. 추가배정 및 재배정 추가배정 대상 배정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학교 전입생 재배정 대상 최종 배정 발표 후 용인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

  13. 선입학 Q&A 2008년 5월 3일 관내 초당초교 전입학 -> 2009년 4월 5일 타 시·군 00초교로 전학 -> 2010년 5월 9일 다시 초당초교 전입학 했을 경우 입학 기준일은? ☞ 2010년 5월 9일 학교군(구역)을 벗어난 전출입은 최종학교 전입일이 입학일임. 수지1중학군에 있는 A구역 학교를 다니다가 같은 학군 내 B구역으로 전학한 경우입학 기준일은? ☞ B구역 전학일자를 입학일로 함. 동백중학군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같은 학군 내 같은 구역으 로 전학한 경우 입학 기준일은? ☞ 전학하기 전 학교의 입학일로 함.

  14. 선입학 Q&A 용인1중학군 내 용인초에 다니다가 용인1·2공동학군인 한터초로 전학 을 간 경우 선입학 기준일은? ☞ 용인초와 한터초가 같은 중학군으로 설정되어 있는 용인1중학군의 중학교에 지망할 경우에는 전학하기 전 학교인 용인초의 입학일 한터초만 속해있는 용인2중학군의 중학교에 지망할 경우에는 한터초 전학일 수지1중학군 내 초등학교(예:수지초)에 재학 중 전 가족이 수지2중학군 내로 전입함과 동시에 수지2중학군 내의 초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선입학 기준일은? ☞ 전학일자를 입학일로 함. 타 시·도에 살다가 동백중학군 내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주소지에 초등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후 2년 후에 전학 온 경우 선입학 기준 일은? ☞ 전학일자를 입학일로 함

  15. 선입학 Q&A 2008년 3월 2일 초당초교에 입학 후->2008년 5월 2일부터 2010년 6월 2일까지 해외에서 거주->2010년 6월 4일부터 다시 초당초교에 재학 중 인 학생의 경우 입학 기준일은? ☞ 합법 및 인정 유학으로 인정된 경우의 입학 기준일은 최초 입학일인 2008년 3월 2일 미인정 유학인 경우의 입학 기준일은 재입학일인 2010년 6월 4일 (※인정·미인정 유학여부는 초등교육지원과 담당자(8020-9215)에 문의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않고 유예한 후 4년간 해외 거주 후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 기준일은? ☞ 국내 초등학교 입학일로 함.

  16. 추가배정 및 재배정 추가배정 대상 배정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학교 전입생 재배정 대상 최종 배정 발표 후 용인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

  17. 배정원서 작성시 유의점 • 지원자 주소 : 학교장 책임하에 거주지 확인 후 실거주지를 쓰며 학교군(구)위반자가 없도록 함.(위장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배정이 취소되고 직권 배정) • 특이사항 표시 : 특수교육대상자, 지체 부자유자, 체육특기자, 기 배정자, 교육보호대상자, 학군(구)위반자, 쌍둥이 학생에 대해 해당란에 0표함. (선배정자도 원서 작성대상 임, 모든 재학생은 원서를 작성해야 함.] 원서작성유의점

  18. 배정원서 작성시 유의점 • 쌍둥이 동생인 경우 : 맏이의 고유번 • 호 기록 • 기 배정자 : 원서의 비고란에 “00년도 00중학교 입학 포기” 명기 • 체육특기자 : 종목 명기 • 배정원서 지망교는 반드시 보호자 • 확인을 거쳐, 서명 날인 함. 원서작성유의점

  19. 배정원서 작성시 유의점 • 같은 구역내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은 작년과 같이 통학구역 위반 처리하지 않음 • 미인가대안학교 진학은 권장하지 않으며, 진학예정이라도 원서 작성 • 중입배정 관련 급한 전달사항은 에듀메신저(교감 및 교무실)로 전달할 수도 있으니 배정기간동안 메신저 확인 및 담당자에게 전달 철저 유의점

  20. 배정원서 작성시 유의점 제출 서류 제출 기간 대상 자 전출과 동시 배정원서 제출 후 타시도(시군)로 전학한 학생 배정원서 이관 신청 • 배정원서 이관요청 공문 • <양식 6> • 신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2부 • 신거주지 전입학교 재학 • 증명서 2부

  21. 배정원서 작성시 유의점 제출 서류 대상 자 배정원서 제출 후 용인 관내에서 전학한 학생, 외국 이주(미인정유학제외) 등 제출 기간 사유발생과 동시 배정원서 파기 신청 • 배정원서 파기요청 공문 • <양식 7> • 배정원서 파기 요청서 • <양식 8>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