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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토지의 등록. 강의 목차. 토지의 등록과 지적 부동산 등기 지적과 등기 지적민원처리 토지분할 허가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사례. 1. 토지의 등록과 지적. 경계의 의미 (1). 경계의 의미 일반적 정의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을 구분하는 외적표시로서 이론적으로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하늘의 무한한 끝까지 포함 두 인접한 토지를 분할하는 선 또는 경계를 표시하는 가상의 선 지적법상 정의 ( 도상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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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차 • 토지의 등록과 지적 • 부동산 등기 • 지적과 등기 • 지적민원처리 • 토지분할 허가 •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사례
1. 토지의 등록과 지적 경계의 의미(1) • 경계의 의미 • 일반적 정의 •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을 구분하는 외적표시로서 이론적으로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하늘의 무한한 끝까지 포함 • 두 인접한 토지를 분할하는 선 또는 경계를 표시하는 가상의 선 • 지적법상 정의(도상경계) • 지적도․임야도 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 •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구획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뜻함 • 민법상 정의(지상경계, 물리적 경계) • 실제 토지 위에 설치한 담장이나 전․답 등의 구획된 둑 또는 주요지형․지물에 의하여 구획된 구거 등을 말함 • 형법상 정의 • 권리자를 달리하는 토지의 한계선(토지에 대한 권리의 장소적 범위를 획정하는 선)을 의미 • 사법상의 경계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경계도 포함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대법원 판결)
1. 토지의 등록과 지적 경계의 의미(2) • 경계설정의 원칙
1. 토지의 등록과 지적 경계설정 기준 (a) 고저가 없는 경우 (b) 고저가 있는경우 (c)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d) 해면에 접한 경우 (e) 공유수면매립지인 경우
1. 토지의 등록과 지적 면적의 개념(1) •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 경사면적은 아님 • 지적측량에 의해 면적 결정 • 1975년 이전에 명칭은 지적(地積), 지적(地籍)과 혼동되어 면적으로 개정 • 등록단위 • 토지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 → 평(坪), 보(步) • 구지적법 → ㉮ 토지대장 : 평(坪) ㉯ 임야대장 : 정(町), 단(段), 무(畝), 보(步) • 76 ∼ 현재 → ㎡(오사오입 적용)
1. 토지의 등록과 지적 면적의 개념(2) • 평 또는 보 × = ㎡ • ㎡ × = 평 또는 보 • 1m = 0.55 칸 • 2m = 1.1 칸 • 20m = 11 칸 • 20m×20m = 400㎡ • 11간 × 11간 = 121 평 ∴ 400㎡ = 121 평
2.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 • 등기의 개념 • 등기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즉,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 • 물권(物權) :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 등기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표시에 이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함 • 즉, 부동산이라는 일정한 물권을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한 표시와 무형적인 권리관계를 국가의 공적장부라는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제도 • 부동산물권의 안전한 거래와 원활을 도모
2.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 제도(1) •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 등기부의 조직 : 물적 편성주의 • 등기의 절차 : 공동신청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 등기의 효력 : 독법주의, 등기주의,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 등기의 공신력 : 불인정 • 등기사무 : 법원의 등기소 • 등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 국가배상책임주의 • 등기의 대상 • 토지에 대한 등기 : 토지대장에 등록된 1필지 기준 • 건물에 관한 등기 :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1동을 기준 • 집합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등) : 구분 소유단위별로
2.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 제도(2) • 부동산 권리관계의 성립요건 • 민법 제186조 규정(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매매, 증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등)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김 • 물권변동의 형식주의 or 성립요건주의를 채택 • 등기 대상별 권리
2. 부동산 등기 등기할 사항(1) • 등기할 사항인 물권 • 실체법상이나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부동산 • 민법상 부동산이라 함은,『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民法 제99조)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은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 건물만임 • 토지와 건물이라고 하여 모두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들 중 사권(私權)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함 • 공유수면하의 토지나 하천법상 하천은 등기의 대상이 아님 • 사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비록 그것이 공용의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됨 • 도로, 구거로 되어 있는 토지는 공용의 제한을 받더라도 그 변동을 등기하해야 함
2. 부동산 등기 등기할 사항(2) • 등기할 사항인 권리 •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은 등기할 사항인 권리 • 그러나, 부동산물권이 모두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아님 •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등기능력도 없다. 왜냐하면,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물건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그 사실이 계속되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달리 공시방법이 필요가 없기 때문임 • 그 밖의 부동산물권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은 등기할 사항인 권리, 즉 등기능력이 있는 물권으로 인정(不登法 제2조). 그리고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공시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물권이 있는데, 그것이 권리질권이다. • 법률에 의하여 물권도 아니지만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이 그것이다. 그 밖에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는 가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있다(不登法 제3조). • 기타 특별법상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의 소유권 및 저당권 •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저당권 • 광업재단저장법에 의한 광업재단저당권 • 선박등기법에 의한 선박
2. 부동산 등기 등기할 사항(3) • 등기할 사항인 물권변동 •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인 물권변동(부동산등기법 제2조) • 설정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물권 위에 새로운 소유권 이외의 물권 또는 임차권을 창설하는 것 • 보존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취득하고 있는 소유권의 존재를 확실히 하고, 이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다.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뿐이다. • 이전 •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이전은 물권변동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어난다. 이전등기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법률관계이다. • 변경 • 물권의 변경에는 권리의 내용변경을 의미하는 실체법상의 변경인 물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지료나 차임의 증감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법률관계를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인 부동산표시의 변경,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 절차법상의 변경도 포함된다. 그리고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포함한다. • 처분의 제한 •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이 법률에 근거하거나 규정되어 있어야 할 수 있다 • 소멸 • 어떤 물권이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목적 부동산의 멸실에 의한 권리소멸 등이다.
2. 부동산 등기 등기할 사항(4)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모두 등기를 하여야 실체법상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民法 제186조). 즉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물권의 설정,이전, 변동은 물론이고 처분의 제한 및 포기나 합의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등기를 하여야만 그 의도하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김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民法 제187조)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민법 제997조, 제1005조), 사망과 동시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일어남. 상속과 비슷한 법률관계로서 포괄적 유증(民法 제1078조) • 공용징수 • 공용수용이라 하기도 하며,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수용 등. 수용방법은 당사자(起業者와 土地所有者)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협의수용과 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재결수용이 있음 • 판결 • 판결의 종류는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형성판결만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변동이 일어남, 민법 제187조에 규정되어 있는 판결도 형성판결만을 가리킨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 경매 • 경쟁적 체결의 방법에 의한 매매로서, 이에는 사인(私人)이 행하는 사경매(私競賣)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公競賣)가 있다. • 민법 제18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매는 공경매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제599조 이하)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강제경매와 국세징수법(제67조 제1항)에 의한 공매가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는, 다시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民訴法 제599조 이하)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民訴法 제724조 이하)가 있다.
2. 부동산 등기 등기에 관한 장부(1) • 등기부의 의의 • 부동산의 현황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장부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라 함은, 등기부 등본처럼 개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하는 등기용지 자체를 의미하는 것과 토지등기부처럼 등기용지를 복수 편철한 부책(장부)를 의미하는 것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등기용지』와『용지』의 의미는 구별되어야 하며,『등기용지』는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용지』는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의 각 부분을 가리키는 것임 • 등기부의 종류 • 등기부는 그 등기대상의 목적물이 토지냐 건물이냐에 따라 •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不登法 제14조 제1항)
2. 부동산 등기 등기에 관한 장부(2) • 등기부의 편성 • 물적 편성주의는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독일, 일본, 스위스가 이것을 취하고 있음(不登法 제15조 제1항) •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및 예외 •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법은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음(不登法 제15조 제1항) •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不登法 제15조 제1항 본문), 이것을『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이라고 함 •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등기용지만을 사용함으로써, 1등기용지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1개 부동산의 일부만을 등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대한 예외로서, 아파트와 같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함(不登法 제15조 제1항 단서). 이러한 경우에 표제부 및 갑구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두고(不登法 제16조의2), 1동의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부만을 둔다(不登施規 제4조 단서). 그리고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등기부를 분설한 수 개의 구획에 걸칠 때에는, 그 1개 구획의 등기부에만 그 부동산에 관한 용지를 사용함(不登法 제15조 제2항)
2. 부동산 등기 등기에 관한 장부(3) • 등기부의 양식 • 등기부의 1등기용지는 1셋트(3장)를 의미 •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등기번호란과 표제부는 동일지면에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 • 갑구, 을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둠 • 등기번호란 •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 • 표시란 • 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 • 갑구 사항란 •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즉, 소유권의 보존이나 이전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 • 을구 사항란 • 을구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 즉, 지상권․지역권․전세권․권리질권․저당권․임차권 등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 • 표시번호란과 순위번호란 •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하고, 순위번호란에는 갑구 및 을구의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
2. 부동산 등기 등기에 관한 장부(4)
2. 부동산 등기 등기에 관한 장부(5)
등기소에서 하는 일 • 등기소 •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법원조직 법 제2조) •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 • 지방법원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마련한 기관이 등기소이며, 따라서 등기소는 법원의 하부기관 • 등기소의 관할 • 부동산을 표준으로 지번순서 대로 물적편성주의에 의해 편성 • 원칙적으로 등기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 지원 또는 등기소가 이를 처리 • 각 행정구역(1개의 시, 구, 군에 1개의 등기소를 개설) 217개소 • 등기소장 - 법원서기관(대도시 등기소)이나 법원사무관(중소도시 등기소)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 • 등기신청사건의 처리와 등. 초본발행 업무는 등기공무원의 독립된 직무(권한)이며, 등기공무원 이외의 대부분 등기소직원은 등기사건처리와 등. 초본발행 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부동산 등기의 종류(1) • 등기의 대상 및 기능에 의한 분류 • 사실의 등기 • 부동산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즉 부동산의 위치(소재와 지번)와 토지의 경우에는 지목과 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 건물의 번호 및 부속건물의 표시 등을 각각 기재하여, 그 등기용지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를 밝혀주는 등기 • 『표제부의 등기』 또는『표시의 등기』라고도 함 • 권리의 등기 •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 • 등기용지 중 갑구․을구의 사항란에 하는 등기, 즉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 등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 등을 말함(不登法 제2조). •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법에서는『권리의 등기』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1985년 4월 10일부터 구분건물에 관하여『사실의 등기』(표제부의 등기, 표시의 등기)를 인정하고 있음
부동산 등기의 종류(2) •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1) •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떠한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 기입하는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있음 • 경정등기 • 등기절차상의『착오 또는 유루(遺漏)』로 인하여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행하는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등기관이 소유자의 주소를 오기하거나 일부를 빠뜨린 때 또는 전세권설정등기에 있어서 등기관이 전세금을 4억원인데 3억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등기한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이다(不登法 제71조, 제72조) • 변경등기 •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행하는 등기 • 소유자의 주소나 성명이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변경된 때
부동산 등기의 종류(3) •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2) • 말소등기 •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기존의 등기사항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不登法 제166조 이하) • 멸실등기 • 기존의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행하는 등기 •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등기를 행할 것이 아니라, 변경등기를 행하여야 함 • 멸실등기를 하는 때에는, 표제부의 표시란에 멸실의 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게 되며, 등기용지를 폐쇄 • 회복등기 • 실체관계에 합치하는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부활․재현) • 구등기의 소멸원인에 따라 • 말소회복등기 - 구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 멸실회복등기 -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부동산 등기의 종류(4) • 등기의 형식에 의한 분류 • 주등기 • 기존등기의 표시번호나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된 번호를 기재하여 행하는 등기(不登法 제59조) • 『신등기』 또는『독립등기』 • 원칙적으로 등기는 주등기의 형식으로 행하여짐 • 부기등기 • 기존의 등기번호에 이어지는 독립된 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번호에『부기 몇호』라고 기재하는 등기
부동산 등기의 종류(5) •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 종국등기 • 등기의 본래 효력인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 • 부동산물권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하는 것 •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권리변경등기, 소유권말소등기 등 • 예비등기 •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등기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장차 행하여질 종국등기에 대비하여 행하는 등기 • 가등기 •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으로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갖는 등기 • 부동산 물권변동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행하는 등기 • 가등기를 행한 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함 • 예고등기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함으로써 행하여지는 등기 • 예고등기는 선의의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질 뿐이며, 등기 본래의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부동산 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 등기가 실행되면, 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라는 효력이 생김 •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때 • 추정적 효력 • 등기는 일단 등기부에 등기된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효력 • 순위확정적 효력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 형식적 확정력 •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은 그 등기효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형식상의 효력을 가지므로, 비록 무효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말소하려면, 법정의 요건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대항적 효력 •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부동산등기법상 지상권의 지료, 전세권의 존속기간, 저당권의 이율) • 당사자가 합의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한 때에는 • 점유적 효력 • 부동산물권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 • 공신력의 불인정
등기의 신청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작성이 어렵다. • 등기신청은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등기신청서 작성은 기재 예를 보면서 작성한다면 쉬움 • 부동산등기법 이외 행정지도. 목적에 따른 특별법규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각종서류 구비의 어려움 • 과표를 산정하여 등록세와 주택채권매입액 산출의 어려움 • 당사자의 출석 •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또 무도 등기소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함 • 현재의 거래관행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등기소에까지 출석한 예는 거의 없음(인감증명, 권리증, 위임장) • 출석하기 어려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등기신청의 원칙상, 결국은 양 당사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일반적으로 법무사가 하고 있음)에게 이를 위임
등기의 신청 • 등기법률관계의 전문성 •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법률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 • 소유권이전등기 문제 • 『A는 B로부터 금 1억원을 빌리고 자기 소유부동산을 잡히기로 서로 약정했다 고 합시다. A는 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의 자기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인감 증명을 소지하고 양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안내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저당권 혹은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담보가등기, 대물변제의 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환매등 기....등등... 어떤 법률관계를 구성하여 그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문의하는 사람 자신도 사실의 중요부분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이를 생략하거나 불명확하게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에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어떤 계약서나 그 서식을 안내해 주어서는 안돼는 것이며 이와 같은 내용은 결국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에게 상의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등기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처리와는 분명히 다르다 • 등기소 직원의 안내에 관한 한계 • 등기신청서를 접수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제3자적 입장을 취하여야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 처리하여야 함 •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첨부 서류를 대신 작성해줄 수 없음
3. 지적과 등기 지적과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