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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방안과 전임자임금불지급 문제. 2009 10 23 한국노동경제학회 월례회 발표 김 수 곤. 사업장 내 복수노조 허용은 바람직한가 ?. 그렇지 않다 . 사업장 내에 복수노조의 영구적 존재를 환영할 사람은 노조에도 경영자가운데도 없다 . 그러나 노조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난을 국내외적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복수노조는 일단 허용하되 단체교섭권만은 관할권 내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은 노조로 하여금 행사케 하자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의 목적이다. 자율교섭제는 현실성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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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방안과 전임자임금불지급 문제 2009 10 23 한국노동경제학회 월례회 발표 김 수 곤
사업장 내 복수노조 허용은 바람직한가? • 그렇지 않다. • 사업장 내에 복수노조의 영구적 존재를 환영할 사람은 노조에도 경영자가운데도 없다. 그러나 노조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난을 국내외적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복수노조는 일단 허용하되 단체교섭권만은 관할권 내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은 노조로 하여금 행사케 하자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의 목적이다.
자율교섭제는 현실성이 있는가? • 없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 • 勞 勞관계는 속성상 勞使관계와 다르다. 후자는 共存을 원칙으로 하나 전자는 부정. • 자율교섭을 막지는 않되 노노분쟁을 방치할 수 없음으로 창구단일화 장치필요. • 대안 1: 비례대표제 • 대안 2: 최대노조 대표권행사(단순다수결). • 대안 3: 과반수 대표제
대안 1: 比例代表制의 장단점 • 군소노조도 단협 참여가능-교섭권박탈했다는 위헌심판요인 배제 • 복수조합이 한 개 팀으로 교섭에 임하므로 창구는 단일화되었으나 의견조정이 곤란. • 복수조합이 영속화 가능-노사관계 불안정. • 유일하게 프랑스에서만 이 제도가 통용. • 대표노조에 대한 교섭권 위임사실을 부정. • 위헌판정 가능성 없슴
대안 2: 단순다수결 장단점 • 과반수에 미달 한 노조의 대표권정당성 문제. • 결선투표가 전제되지 않음으로 군소노조 난립으로 노 노 갈등 증폭 • 노조들 간 각개 격파식 경쟁으로 인해 노조규모만 작아질 우려
대안 3: 조합원과반수 대표제 그 ⓐ • 노사정위공익안에 의하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교섭대표제”에 의한 창구단일화. • 조합원들 만의 과반수라 함으로써 비 조합원은 배제되어 있음. •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결선 투표를 해야 하는 바 그 방법제시가 없음.
대안 4: 전근로자과반수대표제 ⓑ:배타적교섭제 • 과반수 득표 노조가 없을 때에는 최다 및 차점자 만을 놓고 결선 투표를 실시함. • 단협의 내용은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표자 선출에는 비 조합원도 투표에 참여해야 함(선진국의 일반적 사례) • 교섭대표의 선출은 노조 내부의 일이 아니라 관활권(교섭범위) 내의 전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공동 관심사항임. • 교섭대표는 타 노조원과 비 노조원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를 진다
배타적교섭제의 운영절차 • 1. 교섭단위내 전체근로자 즉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모든 노동자가 참여한다 • 2. 30% 이상지지, 勞動委員會에 代表權 申請可能. • 3. 노동위원회는 투표 일시 및 장소를 1 개월 내 지정 • 4. 타 경쟁노조는 10% 이상지지로도 신청가능 • 5. 總 有效投票의 過半數 지지를 획득한 노조가 排他的 交涉권을 행사한다 • 6. 過半數 未達 시 決選投票(最多 및 次點者) 실시 • 7. 排他的 交涉權 交替請求는 1 년 또는 團協期間 만료 후 기존 노조 또는 신생노조에 의해 가능(30%지지) • 8. 신청노동조합이 총유권자의 과반수 지지서명을 받고 그에 대한 신빙성이 입증되면 사용자의 동의 하에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교섭권인정*
* 근로자 자유선택법안Employee Free Choice Act • 이 법안은 ’07 3 1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filibuster 때문에 계류 중임 그러나 신정부하에서 통과가능성이 높음 • 법안의 주요 골격: • 1. 적정교섭단위 내 과반수지지서명을 받은 노조에게는 NLRB는복잡한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직권으로 배타적 교섭권을 인정 • * 현행법은 과반수인원의 연서를 받았더라도 그 내용(서명한 명단)을 사용자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선거를 요청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노조는 비밀투표에서 과반수득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때문에 근로자가 개인별로 연서에 서명한 것만으로도 과반수일 경우에는 NLRB가 노조에게 배타적교섭권을 직권으로 발부 하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영국의 ‘09년 법과 비슷함. • **그러나 사용자단체에서는 노조가 유권자를 접근해서 서명을 요구할 때 거절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미므로 서명자체의 과반수 득표를 믿을 것이 아니라 비밀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아야 한다고 하여 이 법안에 반대함.
근로자 자유선택법안Employee Free Choice Act • 2. 교섭권을 인정받은 노조로부터 단협 요청을 받은지 10일 이내에 고용주는 협상에 임해야 하며 만일 고용주와 90일 이내에 협상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양 당사자는 연방조정알선청(FMCS)에 의한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조정 이후에도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위원회에 회부함.(이 점역시 영국과 비슷해짐) • 3. 처벌조항 강화 • 고용주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조직 및 협상방해에 대해 2만불이하의 벌금, 노조원에 대한 차별적 해고에 대해서는 복직과 동시에 미지급임금의 3배를 지급(현행은 복직과 미지급 분의 지급)
旣得權을 認定(한국의 특수성) • 배타적 교섭자 제도는 대표권 쟁탈을 위한 노노간의 분쟁을 폭력에 의하지 않고 공평한 법질서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있는 사업장에까지 새로운 법 절차를 따르기 위해 모든 사업장을 노노경쟁의 혼란에 빠트릴 수는 없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현재 단협이 채결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새로운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비록 그 노조가 현재로서는 단위사업장(관할범위) 근로자의 과반수 미달의 지지밖에 못 받는다 하더라도 기득권은 존중한다는 취지에서이다. • 「이 법이 공표되는 시점에서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현 사업장을 교섭범위로 보고 신법 하에서 배타적 교섭권을 획득한 것으로 본다」
평가:배타적 교섭제도의 국제기준 적합성 • ▶ ILO 권고 제163호 • 노동조합이 배타적 교섭권자료 인정받기 위한 법적절차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준거에 의해야 한다. • ① 노사로부터 독립된 기구(예 : NLRB, 노동위원회)가 관리 • ② 대표조직은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노조원이 아님) 과반수 지지를 받아 선출되었을 것 • ③ 이전의 대표권 자 선출 시에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던 노동조합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새로운 선거절차를 요구할 수 있을 것 • ④ 이미 배타적 교섭권을 가진 노조 이외의 새로 조직된 노동조합도 단협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배타적 교섭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을 것 • ILO는 영,미 및 캐나다 식 배타적 교섭제도가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고 판정하지 않음 • 국제기준에 적합
排他的 交涉制의 장단점 • 장기적으로 단결권을 해침이 없이 단일노조로 발전가능(미국의 사례참조) • 아무런 실리가 없는 노노갈등을 종식시키고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사 교섭비용의 절감 • 비 조합원도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표자선출에 참여했으니 조합비의 일부를 부담 • 團結權 (無制限 : 행사자체가 他에 無 影響) • 交涉權 (制限的 : 契約關係下 當事者 前提) • 行動權 (制限的 : 國家經濟에 중대한 영향) • 交涉代表者를 選出함으로써 交涉權은 代行된 것임 • (野黨 票數에 따라 外交통상대표를 構成할 수는 없음과 같다) • 批判 : 交涉權 制限의 違憲 可能性: 없음 ILO 권고 제 163 참조
外國의 事例1 (日本) 우리의 舊法과 같은 複數勞組禁止 규정이 없었다 勞使間에 唯一團體交涉權者條項 交涉權 上級勞組에 不委任條項 近年에 와서 複數勞組 出現으로 인한 紛爭 발생 企業別 勞組를 뿌리내리는데 一助
外國의 事例2 (美國 a.) ’20년대에 수 많은 勞勞싸움, 유혈참극 경험 (Water Front) Wagner 法(’35) 適正交涉單位 와排他的交涉權制度 勞組가 대표하고자 하는 職務範圍(單位事業場, 職種別 또는 地域別)를 設定하여 使用者의 認定(Recognition)을 要求 使用者가 合議, 適正交涉單位 확정,⇒ 排他的交涉權者 選出節次 異見(使 또는 他 勞組) : NLRB(勞動委員會) 가 결정. 그 준거로는; ① 사용자 와 피고용인의 意見 ② 職種間의 競爭 有無 (例 Pilot와 Stewardess는 非競爭的) ③ 賃金決定慣行 ④ 地域特性 (外部勞動市場)
外國의 事例3 (美國 b.) 배타적 교섭권자 1. 適正交涉單位 內 전근로자의 30% 이상 지지 연서(authorization card) 받아 NLRB에 排他的交涉權者 認定을 申請 2. NLRB는 同 연서와 근로자명단을 대조(非公開) 3. 使用者의 동의를 얻어 득, 有權者의 50% 이상 확실하거나 非公開原則이 깨어졌을 때 NLRB가 인정 4. NLRB는 1개월 이내에 무기명 비밀투표, 日時와 場所를 公告 5. 10% 이상 지지를 받는 제2, 제3의 노조도 후보등록 (투표 7일전까지) 6. 총유권자가 아닌 투표참여자 즉, 有效得票의 過半數得票者라야 7. 과반수 未達時 次點者까지를 놓고 決選投票 8. 향후 1년 또는 團協有效期間 중에는 再申請 또는 代表權取消請求 불가 9. 團協滿期 90日前부터 60日前까지의 1個月間만 위 請求 可能 (30% 연서 必要) => 결과 : 노노분쟁 근절
外國의 事例4 (英國 a.) 1999년 雇傭關係法에 의한 Recognition과 Derecognition 節次 1. 2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노조는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노조가 대표하고자 하는 관할범위를 제시 2.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회신해야 함. 승인되었으면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없어짐 3. 사용자가 거부 또는 20일 연장 후 조정, 그러나 결렬상태이면 정부조정기구(ACAS : Advisory Conciliation and Aritration Service)의 도움을 받음 4. 合議에 도달하지 못하면 勞組는 中央仲裁委員會(Central Arbitration Committee)에 제소할 수 있음 5. CAC는 사용자 경험있는 한 사람, 근로자 대표 유경험자 한 사람을 포함 3人위원회 구성
外國의 事例5 (英國 b.) a. 신청한 교섭단위(Relevant Bargaining Unit)가 적절한지 또는 달리 설정되어 야 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 b. 신청한 노조의 조합원수가 교섭 단위내 총유권자의 과반수임이 확인되면 즉시 교섭권 인정. c. 그렇지 않을 때는 비밀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d. 有效投票의 過半數와 (plus) 총유권자의 40% 以上을 얻은 勞組에게만 交涉權 인정. e. 認定後 3개월이 지나도 단협이 성립되지 않으면 勞組는 CAC에 요청하여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절차를 확정받을 수 있고(Joint Negotiation Committee), f. 노조가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확신이 섰을 때에는 사용자는 승인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交涉單位 적정교섭단위:Appropriate Bargaining Unit by U.S. 또는 Relevant Bargaining Unit by U.K.라고 하며 교섭범위를 말하는 것임
교섭단위: 단체협약의 관할 범위 • 노사정위: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는 매우 복잡하고도 중요한 부분인데 노동위에 일임하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주지 않았음.
交涉單位 1. 기본 원칙 사용자 단위사업장내 중복노동조합 = 경쟁적 노동자간 복수노조 =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근로자 適正交涉單位(동일조직대상) 단일교섭창구를 통해 단체협약 체결 노조A 선출 배타적 교섭자 노조B 비노조원
교섭단위(관할범위) 설정의 필요성 고용(집단적)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사업장 단위로 교섭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 노동조합 대표자는 자기가 대표하고자 하는 직종과 현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그들을 대표해서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임해야 한다. 이 관할 범위설정 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합의해야 교섭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범위 안에 경쟁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의견도 물어서 3자가 원만한 합의를 보면 이는 자율적이고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해가 일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권리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 이때에는 ①사용자와 피고용인의 의견, ②임금결정관행, ③직종간의 경쟁유무,④외부노동시장의 공급특성과 같은 준거를 고려 하여 관할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 적정교섭단위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권분쟁에 해당). 그렇지 않을 경우 끊임없는 분쟁에 말려들어 노사 노노 안정은 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交涉單位 2. 단일교섭창구 단일교섭창구 단위사업장내 비경쟁적 직종별 복수노조 존재 - 방송사내에 연예인 노조 : 각개 별도의 교섭창구 존재 보도진 노조 : 각개 별도의 교섭창구 존재 사용자 연예인 노조A 보도진 노조C 연예인 노조B 보도진 노조D 適正交涉單位 適正交涉單位
交涉單位 3. 사용자 단위사업장내 기업별노조와 초기업별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交涉單位 노조A B노조지부 동일조직대상 B노조연맹
交涉單位 4. 동지역내 다수의 동일산업, 동일직종 영세기업이 존재할때 (평화시장) - 지역별 교섭창구 단일화 동일지역노조 단일교섭창구를 통해 단체협약 체결 A社 선출 사용자협회 (A,B,C,D,E 社) 배타적 교섭권자 B社 E社 D社 C社 적정교섭단위
交涉單位 5. 건설기능공들의 직종별ㆍ지역별 교섭단위설정 - 지역별 교섭창구 단일화 연도별 단체협약체결 - 필요인원, 근로조건 등 지역 직종별 노조(Closed Shop) - 조합원 훈련, 양성 A 건설회사 목수 조합 전기공 조합 B 건설회사 건설회사 협회 배관공 조합 미장공 조합… C 건설회사
交涉單位 確定 節次 1. 1.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에서 그가 대표하고자 하는 직무(Job)와 현원의 범위를 지정, 사용자에게 그 뜻을 전달 2. 당 노조가 대표하고자 하는 관할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 필요하면 수정을 제안 조정함 사업장내 공시 3. 일정기간 다른 노조(들)의 반대가 없으면 자율적 합의에 의한 적정교섭단위 설정(확정) 4. 사용자나 타 노조로부터 이의 신청시 정부기관이 임금결정관행, 노동시장의 공급패턴 등을 고려 관할범위를 설정 ▶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그렇지 않을 경우 끊임없는 분쟁에 말려들게 됨
交涉單位 確定 節次 2. 미국의 경우 Appropriate Bargaining Unit(즉 적정교섭단위)라고 하며 NLRB가 취급함 영국의 경우 Relevant Bargaining Unit(교섭관련단위)라고 함 관할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때 최초 ACAS(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ration Service)의 알선을 받을 수 있음 이 권고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에는 CAC(Central Arbitration Committee)의 제정을 받아서 확정함 우리나라 건의 관할범위를 자율적으로 확정 짓지 못할 경우 ▶ 1차로 노동부가 조정, 노동부 권고안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 노동위원회가 결정, 불복은 허용하지 않음
편이시설의 제공과 공평의무 • ① 사용자는 배타적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조합에 한하여 교섭의 결과로서 최소한의 편이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 ②사용자가 배타적 교섭자 이외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일한 편이시설을 공여하지 않는 것을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대우로 보지는 않는다. • ③ 또한 위의 사실을 두고 대표노동조합이 공평의무를 져버린 것이라 보지 않는다.
공정대표 의무 • 배타적 교섭권자가 관할 범위 내의 개별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게을리하였거나 단체협약에서 차별적인 조항을 교섭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단협효력의 확장 단체협약의 효력을 적용 받는 비 조합원은 조합비에 갈음하는 연대금을 노사공동으로 관리하는 기금에 예치하여 노사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임자임금 불지급 관련 안 • 전임자 임금지급문제는 현 노조의 사활문제임 • 장기적 안목에서 합리적 타협안 제시 • 1. 현재 사업장에서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총 인건비를 노동위에 등록한다. • 2. 그 총액을 현재 노동조합원 수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향후 10년 동안 매월 임금지급 시에 이것은 당신의 임금이 아니라 전임자를 위한 특별조합비임을 명시해서 지급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직접 노조에 지급하게 하라. • 3. 10년 후부터는 기업은 일체의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