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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관련 근태관리 매뉴얼

근로시간면제 관련 근태관리 매뉴얼. 본 매뉴얼은 기아자동차 사측이 제작하여 현장 관리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입니다. 2010. 06. 1 . 근태적용 기준. 2 . 세부적용 기준 ( 전임자 ). 2 . 세부적용 기준 ( 근로시간 면제자 ). 2 . 세부적용 기준 ( 일반 조합원 조합활동 _ 사전 승인 / 합의 ). 2 . 세부적용 기준 ( 미승인 / 미합의 조합활동 ). 2 . 세부적용 기준 ( 기타근태 ). 근로시간 면제자. 전임자.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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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관련 근태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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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근로시간면제 관련 근태관리 매뉴얼 본 매뉴얼은 기아자동차 사측이 제작하여 현장 관리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입니다. 2010. 06.

  2. 1. 근태적용 기준

  3. 2. 세부적용 기준 (전임자)

  4. 2. 세부적용 기준 (근로시간 면제자)

  5. 2. 세부적용 기준 (일반 조합원 조합활동_사전 승인/합의)

  6. 2. 세부적용 기준 (미승인/미합의 조합활동)

  7. 2. 세부적용 기준 (기타근태)

  8. 근로시간 면제자 전임자 참 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업무범위 및 인원수는 노사합의로 결정) 참 고 노조법에 규정된 면제대상 업무 수행자(풀타임 : 19명 / 파트타임 : 38명) 3. 근태업무 Process 1. 전임자 및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협의/승인) 조합활동 근태처리 (현업부서) 근태처리 (근태주관팀) 승인 여부 대 상 구 분 인사발령 (노동조합) 전임휴직 인정(무급) 인사발령 (노동조합) 근면기간 (풀타임) 인정(유급) 노무주관팀 협조전 통보 근면종일 (파트타임)

  9. 사전 합의자 사전 미합의 자 3. 근태업무 Process 2. 일반 조합원 조합활동 근태처리 (현업부서) 근태처리 (근태주관팀) 승인 여부 대 상 구 분 노무주관팀 협조전 통보 조합활동(일) 인정(무급) 조합무급(시간) 회의무급(시간) 조합활동 신청서 제출 시 조합활동(일) 미결종일(일) 인정(무급) 조합무급(시간) 미결부분(시간) 회의무급(시간) 조합활동 신청서 미제출 시 무단이탈 불인정 무단결근

  10. 승인여부 판단 결재 후 송부 신고서(접수/결과) 승인결과 접수 미승인 승인 기각 미승인 승인 제출 결과회신처리 4. 조합활동 (사전) 신청서 제출 Process

  11. 5. 기타사항 •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관련 노동법 및 노동부 고시에 따라 당사는 년 최대 38,000시간 한도(풀타임 인원 기준 19명, 파트타임 인원 기준 38명)에서 조합활동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 회사는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 또한, 법 시행 시점인 7.1일 이후 노동부의 법 준수 관련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개정 노동법은 노사 모두 준수해야 하는 강행법규로서 어떠한 변칙이나, 편법적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는 • 사안이 아니므로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활동 근태처리 :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무급적용 • ※ 조합원 교육, 대의원 대회, 총회(임원선거 등), 각종 위원회, 노사공동 위원회, 대위원 활동, 생산‧산안 • 관련 회의(부서회의 포함) 등 조합활동 무급처리 원칙 <조합원교육 관련 노동부 입장> 조합원 교육은 순수 조합활동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활동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아님. 따라서 근무시간외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 근무시간 내 시행 시 노동법에 따라 무급이 적용되며 위반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12. ◎ 첨부. 조합활동 (사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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