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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총론 핵심요약 및 오엑스. 부동산세법 신일지. 1. 세액산출과정과 징수방법. Page 1. 일정 - 정률세 ( 비례세 ) _. 금액 - 정액세. %. × 세율. 변동 - 누진세 _. 산출세액. 산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 가산. 신고납부. 의무불이행 - 가산세. 과세주체.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 국세 - 신고납세 ). 결정. 고지서발급. 미납부 - 가산금. 과세주체. 납세의무자. 보통징수 ( 국세 - 정부부과 ). 고지세액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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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총론 핵심요약 및 오엑스 부동산세법 신일지
1. 세액산출과정과 징수방법 Page 1 일정-정률세(비례세)_ 금액-정액세 % × 세율 변동-누진세_ 산출세액 산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 가산 신고납부 의무불이행 -가산세 과세주체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국세-신고납세) 결정 고지서발급 미납부 -가산금 과세주체 납세의무자 보통징수(국세-정부부과) 고지세액에 가산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2. 가산세 : 거래과정의 조세(행위와 소득에 대한 조세) Page 2 신고납부 불이행 의무 • 해당 조세가 감면되어도 가산세는 감면 없음 • 가산세는 해당 조세의 세목으로 함(예를 들어 취득세 • 에 부과 되는 조세는 취득세가 됨) •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하지 않음 신고불성실 가산세 국세,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0,000분의 3(0.03%)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Page 3 3. 가산금(보통징수) : 보유과정의 조세(당해 재산에 대한 조세) 과세주체 고지서 발급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내 미납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함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Page 4 4. 납세의무 성립시기 - 1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1.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산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감면)+가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Page 5 4. 납세의무 성립시기 - 2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3. 소득세, 법인세 과세기간 1월 1일 12월 31일 단.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1과세기간 2과세기간 4.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1월 1일 6월 30일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Page 6 5.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시기 납세의무 소멸시기 납세의무 성립시기 납세의무 확정시기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3.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1. 납부 및 납입 2. 환급금으로 조세에 충당 3. 처분의 취소 4. 소멸시효(5년)의 완성 5. 제척기간의 만료 (1) 원칙 :5년 (2) 예외 1) 7년 –신고서 미제출 2) 10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의 포탈 등 과세주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4.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5. 재산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6.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7. 증여세 :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8. 부가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9. 가산세 : 가산하여야 할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수시부과하는 조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본세(가산하여야 할 조세, 수시부과 하는 조세)의 징수 방법에 따라 확정 6. 조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원칙 조세우선권 조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채권은 조세보다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설정의 순서와 관계없이 조세가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1. 국세 :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2. 지방세 : 재산세(부가세인 지방교육세 포함),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예외 박문각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Page 7 7.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8.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국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9. 인적 귀속에 따른 분류 인세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국세, 납세지 : 그 사람의 주소지, 합산과세 물세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지방세, 납세지 : 재산소재지, 개별과세(토지분 재산세만 합산과세) 박문각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10. 독립세(본세)와 부가세 Page 8 본세 부가세 및 세율 감면시 부가세와 세율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 2%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본세 납부세액의 20% 재산세 지방교육세 - 본세 납부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 본세 납부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소득세 지방소득세 - 본세 납부세액의 10%
Page 9 11. 부동산거래과정별 조세 취득 관련 조세 보유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상속세 • 증여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 지방소비세 • 지방교육세 • 인지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주민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 지방소비세 • 종합소득세 • 지방교육세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 인지세 지방교육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인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