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9

주택 분야 규제완화 과제 - 주택사업 추진단계별 정리 -

주택 분야 규제완화 과제 - 주택사업 추진단계별 정리 -. 2014. 6. 17. 발표자 : 조 성 진. 목 차. Ⅰ. 들어가면서 – 규제현황 및 정책방향. Ⅱ. 사업검토 및 착수 단계. Ⅲ. 사업계획승인 단계. Ⅳ. 입주자 모집단계. Ⅴ . 사용검사 단계. Ⅵ . 주택관리 및 거래 단계. Ⅶ. 나가면서. Ⅰ. 들어가면서 – 규제현황 및 정책방향.  주요 부처별 규제 현황. ‘09~14 년간 등록규제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부처는 국토부로 391 건 증가 :

sierra
Télécharger la présentation

주택 분야 규제완화 과제 - 주택사업 추진단계별 정리 -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주택 분야 규제완화 과제-주택사업 추진단계별 정리- 2014. 6. 17. 발표자: 조 성 진

  2. 목 차 Ⅰ. 들어가면서 – 규제현황 및 정책방향 Ⅱ. 사업검토 및 착수 단계 Ⅲ. 사업계획승인 단계 Ⅳ. 입주자 모집단계 Ⅴ. 사용검사 단계 Ⅵ. 주택관리 및 거래 단계 Ⅶ. 나가면서

  3. Ⅰ. 들어가면서 – 규제현황 및 정책방향  주요 부처별 규제 현황 • ‘09~14년간 등록규제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부처는 국토부로391건 증가: • 연평균 78건 규제 신설 (출처: 규제정보포탈 https://www.better.go.kr/) 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 • ’14년 10%, ’16년까지 20% 폐기 •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 네거티브 규제방식 및 일몰제 적용(2014.4월 이후) • 손톱 밑 규제 처리방안 • 접수된 애로 규제는 3개월내 해당부처에서 직접 소명 • 규제정보포탈 개편, 규제 해결 창구 일원화

  4. Ⅱ. 사업검토 및 착수 단계 ① 주택사업 정상화를 위한 PF 구조 개선 • PF 사업은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  프로젝트 이해관계자간 위험 배분 vs. 시공사가 대부분 부담 •  프로젝트 현금흐름 vs. 시행사 및 시공사의 보증등등 • PF 대출시 PF 금융기관의 재량으로 각종 수수료 책정 및 상환구조. •  대출취급수수료, 주간수수료, 자문수수료, 계좌관리, 변경수수료 등. • 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건설사 공사비 및 필수경비 지불 거절  범정부 차원의 주택 PF 사업 구조 개선 방안 마련.  개별 사업가치 평가에 중점을 둔 평가체계 마련 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 비중 확대 등  보증부 표준PF 대출제도 긍정적 평가, PFV 및 Reits등을 통한 자금조달 및 Mezzanine 등의 다양한 상품 개발 필요 4

  5. Ⅱ. 사업검토 및 착수 단계  지역∙직장 주택조합제도 활성화 지원 • 조합주택사업은 사전에 일정 수요를 확보하는 형태의 사업구조. •  조합원들은 취향, 선호도에 따른 주택의 선택권 부여  주거만족도 향상 •  주택사업자는 분양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사업 추진 가능 •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및 토지사용규제 조정 •  조합원은 60㎡이하의 1 주택 소유자로 제한 •  등록사업자의 소유토지 사용 불허  조합원 자격조건 완화 및 등록사업자의 소유토지 사용 허용.  신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살리고 주택선순환구조를 가능케 함.  1주택자의 주택규모를 60㎡  85㎡ 로 변경  주택조합 사업부지에 등록사업자 토지가 포함된 경우 매각 허용 5

  6. Ⅱ. 사업검토 및 착수 단계 ③ 매도청구 제도 개선 • 주택사업계획승인 이후 매도청구 제도 시행중. •  주택건설대지 80%이상 95%미만 확보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 10년 • 이전에 대지의 소유권 취득자 제외 •  95%이상 확보시: 모든 대지의 소유권자에게 제한 없이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 등기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  사용검사 이후에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제기 •  특히 종중토지의 경우 결의서류를 징구하였으나,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발생  주택 사용검사 이후에도 매도청구 인정 제도 도입 필요.  등기의 공신력 부재로 인한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필요  (추가사항): 매도청구제의 경우 고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대한 대책 필요 6

  7. Ⅲ. 사업계획승인 단계 ①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제도 개선 • 사업계획승인과 직접 관계없는 기부채납 금지(주택법 제16조 제7항). • 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국토부 도시정책과-5266, ‘13.10.11) •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시 인센티브 부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 강행규정 불비로 인해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시설설치 요구 •  유사한 규모 개발사업에 기부채납 내용이 상이하여 특혜시비 및 형평성문제 발생 •  기부채납 비용애 의한 사업비 증가로 소비자 부담 가중 및 원가 반영 불분명 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요구 금지에 대한 실효성 확보. 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강제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마련 (권장  금지).  기부채납 관련 인센티브 규정 마련: 명확한 규정과 재산세 비과세  기부채납 비용에 대한 분양가 반영 근거 명문화 7

  8. Ⅲ. 사업계획승인 단계 ② 주택건설기준 유사제도 통폐합 •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유사 인증제도의 복잡, 난립, 정부 부처와 지자체별로 운용. •  주택의 경우, ’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목표 하에 단계별 시행중. •  최근층간소음, 실내공기질, 결로 등 주택품질기준 강화 •  ‘14.12.25년부터 ‘장수명 주택인증제도’ 시행 예정 • 건축물 인증제도는 취지 및 평가항목이 유사함에도 각각의 인증을 위한 투자비용 발생 •  분양가 인상을 야기하고, 분양가상한제 규제 하에서는 전체 비용 인정 안됨. •  국토부 외 타부처에서도 규제하고 있어 행정비효율,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자의적 운용  친환경·저에너지 건축물 유사 인증제도 통폐합 및 단일화  소관부처 및 근거법령에 따라 『(가칭)친환경건축물 에너지 관리법』으로 단일화.  통폐합된 건설기준에 의한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 지자체의근거없는 자의적 의무규정 폐지 및 임의제도를 의무화 방지. 8

  9. Ⅲ. 사업계획승인 단계 ③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 공동주택감리제도 도입(‘94.8) 이후 건축,전기,정보통신,소방 공종별 다원화 감리. •  건설(국토부), 전기(산자부), 통신(미래부), 소방(소방방재청) 등 •  감리자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미비 • 다원화된 감리로 인한 효율성 저하 및 비용상승 요인 발생 •  사업계획승인권자, 사업주체, 감리자 간의 논란, 추가적인 인력 및 비용 발생 •  감리자 및 선정방식 상이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업무 과다 및 비효율 발생  통합 감리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통합 노력 필요.  주택법상 감리제도를 중심으로 전기,통신,소방 감리의 통합  개별 법령이 존재하고, 소관부서도 다양함에 따라 각각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범정부차원에서의 통합 노력이 요구됨. 9

  10. Ⅳ. 입주자 모집단계 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는 운용 개선 • 20세대 이상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 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외자유치 촉진관련주택 등 제외 •  주택법 개정안(‘12.9.19 정부발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 및 해제 •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대표적 한국형 규제 •  거래동결, 주택품질 저하, 신기술 및 특화상품 등 주택품질 하향 평준화 •  정부의 상한제 폐지 최초발표(’09년) 이후 12차발표  정부정책 신뢰성 상실  분양가 상한제 운용 개선된 주택법의 국회 조속 통과. 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Signal로 작용하여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Momentum  지자체의 분양가 상한제 운용에 있어 자의성 배제를 위한 법안 필요 10

  11. Ⅳ. 입주자 모집단계 ②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기준 개선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추가선택품목인 발코니 확장에 대한 비용 책정. • 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 기준』 마련(‘08.1월) •  6개월마다 자재, 인건비 변동을 감안하여 심사참고기준 금액 재산정하도록 규정 • 발코니 확장공사비용 심사참고 기준 금액 재산정 사례 없음(‘08.1월 이후) • 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6개월 마다 정기고시 중. •  『심사참고기준』상의 참고가격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행 안됨. •  최근 주택건설기준 강화에 따른 단열, 환경기준 상향을 반영하지 못함. 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기준 』 현실화  분양가상한제와 동시 폐지가 원안이나 최근 기술과 주택기준에 맞는 참고가격 필요  심사참고기준 금액을 정기 고시하고,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 자제를 위한 대안 마련. 11

  12. Ⅳ. 입주자 모집단계 ③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폐지 • 민영주택 청약 경쟁시 입주자 선정 방법 개선 필요 •  가점제와 추첨제로 구분, 선정하고, 가점제탈락시 추첨제에 포함 선정 •  85㎡ 초과 주택은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가점제 폐지(‘13.5.31) • 청약가점제는 주택경기 호황시(‘07.9월)에 도입된 현실과 맞지 않음 •  청약가점제 운영으로 청약자들이 대기적 수요로 잔류하는 경우 많음. •  청약가점이 높은 자는 좋은 단지 청약을 위해 소비를 자제하여 분양시장 침체 일조. 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폐지  공공주택의 경우 공공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청약가점제 운영  시장 상황과 사업주체의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 제고. 12

  13. Ⅳ. 입주자 모집단계 ④ 각종 부담금 확보 방법 개선 – 학교용지부담금 등 • 주택사업관련 부담금 현황 •  국토부: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 과밀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 •  교육/환경부: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  농림/산업통상/산림청: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부담금 • 대체산림자원조성, 산림복구비용 예치금 • 학교용지부담금은 국민으로부터 부담금형식으로 조달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음 •  학교용지 지정후 일부 토지만 매입하거나 기부채납 요구, 민원 발생요인 발생.  주택개발을 위한 부담금에 대한 한계 마련 필요 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사안과수익자 부담에 의한 사안을 구분하여 적용  기부채납 요구와 더불어 과도한 부담금 부과는 지양해야 함. 13

  14. Ⅴ. 사용검사 단계 ①주택사업자의 주택 원시 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중과세 부과 •  주택사업자의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의 경우에도 소유권 보존의 취득세 부과 •  소유권 등기 절차에 따른 형식적 사안으로 경제적, 실질적 이중과세 해당 •  기업회계기준상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수분양자가 부담하게 • 되며, 그 후 수분양자가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됨. • 시공사의 대물인수의 경우, 취득세를 삼중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함 •  공동주택 신축시 사업주체에게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 •  미분양으로 공사비 변제를 위해 시공사가대물인수시에 대해서도 취득세 부과 • 주택 분양 목적의 형식적 취득의 경우 취득세 비과세 •  원시취득의 취득세 비과세 및 시공사의 미분양주택 대물인수시 비과세 및 이연 •  주택건설 공급을 위한 건설업체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 기간(5년) 삭제 14

  15. Ⅴ. 사용검사 단계 ② 개발부담금 폐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 •  택지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등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에 대해 납부 • 개발부담금=[ 개발이익(종료지가-개시지가-정상지가상승-개발비용)x부담율(20~25%) • 헌법상 실질과세의 원칙과 재산권 침해 소지 •  개발이익이 실현되지 않고, 일시적 가치증가에도 부과. • 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수득세로서 원칙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됨 •  지목변경의 경우에도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부과 – 이중과세 •  미실현이득을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공이득에 대한 부담으로 • 수득세로서의 본질에 어긋나는 원본잠식의 우려가 있음 • 개발부담금 폐지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15

  16. Ⅵ. 주택관리 및 거래 단계 ①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전매 제한 폐지 • 투기수요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전매제한제도 도입(‘81.4) •  과거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초과 수요 발생, 고질적인 공급부족 현상 발생 •  현 주택시장 상황은 투기성행의 우려가 없으며, 오히려 주택거래 부족이 문제가 됨. • 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함. • (소유  거주, 개발,신축  재정비) • 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은 지방의 경우 이미 폐지(‘08.9)된 점을 고려하여, • 수도권의 주택전매제한을 1년  6개월로 완화하는 법안 시행예정 • 민영주택(공공택지 및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폐지 •  주택법 제 41조의2, 영 제45조의 2(별표2의2) 개정 16

  17. Ⅵ. 주택관리 및 거래 단계 ② 하자보수 책임 범위 및 전유부분의 하자보증 책임 범위 명확화 •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상이 •  집합건물법은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로 규정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정의 문제 •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전유) 인도일, (공용) 사용검사일 •  공유,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기산점 상이로 특기사항 기재 • 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정시점 경과 후 인도될 경우 보증책임 논란 불가피 • - 마감재: 1~2년 내 종결, 에프터리빙제 및 임대아파트의 경우 불합리 • 하자보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전유부분의 인도시기 합리적 설정 •  공동주택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에 의하도록 집합건물법 개정 •  분양주택은 인도일, 미분양주택은 사용검사 후 2년, 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인도일로. 17

  18. Ⅶ. 나가면서 주택시장의 인식과 패러다임의 변화 •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 •  인구, 사회구조 변화, 소유  거주, 전세  월세, 개발,신축  재정비 •  1~2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의 가속화 • 주택에 대한 인식: 특수 재화 vs, 일반 재화 법 체계와 운영, 해석상의 문제 • 법 체계의 변화 필요: Positive  Negative: • 자의성과 불확실성의 배제 필요 경제 살리기와 주거복지의 실현 • 경제 성장 모멘텀으로 역할 수행: 취업유발계수 및 산업연관 효과 • 선순환적필터링과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산업의 육성 18

  19. 감 사 합 니 다.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