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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분리발주 제도 설명

SW 분리발주 제도 설명. 2009. 4. 1. SW 분리발주 일반. 분리발주의 정의. ◇ HW, SW,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 · 계약하는 형태. 분리발주의 유형. ◇ 개별적으로 도입 가능한 HW 와 SW 의 분리 , 기능별 SW 분리 등 다양한 분리발주 가능 - HW 와 SW 의 분리 : SW 기능의 명확성 , 표준화 등에 따라 분리발주 - SW 별 분리 : 개별시스템 단위 또는 패키지 SW 등의 분리발주. 개별기능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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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SW분리발주 제도 설명 2009. 4.

  2. 1. SW분리발주 일반 분리발주의 정의 ◇ HW, SW,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계약하는 형태 분리발주의 유형 ◇개별적으로 도입 가능한 HW와 SW의 분리, 기능별 SW 분리 등 다양한 분리발주 가능 - HW와 SW의 분리 : SW기능의 명확성, 표준화 등에 따라 분리발주 - SW별 분리 : 개별시스템 단위 또는 패키지 SW 등의 분리발주 개별기능 SW SW 개별 기능 SW1 SW2 SW2 공통기능 HW

  3. 1. SW분리발주 일반 (계속) 분리발주의 필요성 ◇ SW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 정보시스템 품질 향상 - SW사업시 분리발주 대상 SW를 정하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시스템을 분석하고 기술성 평가*를 통해 우수SW 선정 가능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술성(80%)·가격(20%))로 기술수준이 높은 SW선정 가능 ◇ 발주자에 의한 SW선정 ⇒ SW업체의 경쟁력 제고 - 분리발주시 발주자가 공개경쟁에 의해 기술성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우수SW 선택 가능 - 솔루션 업체가 주계약자로 참여하여 솔루션 업체간 품질 위주의 경쟁 및 하도급 폐해 시정이 가능

  4. 1. SW분리발주 일반 (계속) 분리발주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기존의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여 SW 제값 받기에 기여 ◇ 정보시스템 품질 향상 ◇ SW업체의 경쟁력 제고 ◇ 우수 SW참여 촉진 ◇ SW사업 중 예산기준(입찰공고 시 추정가격)으로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단일 SW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 SW를 분리발주 실시 ◇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도입배경 주요내용

  5. 2. SW분리발주의 법적 추진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개정전)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에 명시하고 직접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10]

  6. 2. SW분리발주의 법적 추진근거 (계속)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계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개정후)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5]

  7. 2. SW분리발주의 법적 추진근거 (계속)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계속) ◇개정이유 • 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 및 공급(제84조) •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 발주기관은 대기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와 공급을 일괄적으로 발주하고, 대기업과 중소소프트웨어 기업 간에 하도급 계약을 하게 되는 바, 일부 대기업이 중소소프트웨어 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음. •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이 원칙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도록 함. • 중소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영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8. 2. SW분리발주의 법적 추진근거 (계속)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42호 (‘07.11.19) ◇국가계약법 제84조에 따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 분리발주 대상 SW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비고 1. 총 사업규모 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3. 총 사업 규모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에 관계없이 GS(Good Software)인증등 품질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분리할주할 수 있다.

  9. 2. SW분리발주의 법적 추진근거 (계속)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3조 개정 (‘07.10.12) ◇분리발주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SW는 용역으로 분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제33조(적용범위) 제1항제1호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도 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발(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10. 2. SW분리발주의 법적 추진근거 (계속)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개정,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42호(‘07.12.31) ◇사용SW(패키지SW, 솔루션) 제안서 평가 시 BMT결과 우선 반영 및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SW는 상용SW 평가항목에 포함가능 제4조(평가방법 등) 제3항 ③영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용SW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비고 대항목인 “소프트웨어기능부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한 분리발주 소프트웨어 등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선정 시에는 커스터마이징을 중항목으로 추가하여 평가

  11. 2. SW분리발주의 법적 추진근거 (계속)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08.02) ◇ II. 경비유형별 지침 – 5. 정보화관련 경비 – 나. 세부지침 – (4)기타 참조 정보화사업 발주시에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42호)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단, 총사업 규모나 SW의 가격에 관계없이 GS(good software) 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SW는 분리 발주할 수 있다.

  12. 3. 주요국의 공공SW사업 발주제도 미국, 일본의 분리발주 제도 ◇미국 -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일괄발주 시에는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 연방조달규칙(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Part 39. 103, FAR Part 7. 107 ◇ 일본 -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로 인한 대폭적인 비용증가 또는 허용할 수 없는 스케줄 지연 등의 경우에 예외 인정 *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정부조달의 기본지침(‘07.3.)

  13. 4. SW분리발주 현황 ’08년 기관별 분리발주 추진현황 ◇‘08년 분리발주 적용률은 21%(42개/200개)로 ’07년의 13% (20개/ 155개)에 비해 8%정도 증가 (조달청 입찰공고기준)

  14. 4. SW분리발주 현황 (계속) SW분리발주 참여기업의 수익률 증가 현황 ◇ 분리발주는 참여기업에게 하도급, 컨소시움 때보다 매출이 ‘07년 20%→ ’08년 25% 증가되고, 납품단가도 ‘07년 22%→ 08년 27%가 상승되는 등 실질적인 수익 창출 효과 * ‘07년 : 13개 업체 설문결과(’08.2), '08년 : 44개 업체중 34개 업체 설문결과(’09.3, KIPA)

  15. 5. SW분리발주 활성화 발주기관의 애로사항 - 발주기관의 행정업무 증가, 통합 어려움 등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의 지속 발굴·사업화 필요 - SW기업들도 SW분리발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체 기술혁신 및 지원능력, 제안서 작성기법 향상, 상호간 협력 등 매우 필요 * 주계약자로서의 능력 배양과타사업자와의 원활한 협력이 더욱 요구됨

  16. 감사합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kdseo@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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