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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방향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방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안 창 영. 보건복지부. Ⅰ.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방향. Ⅱ. 노인복지 주요 추진계획. Ⅲ. 복지환경변화와 지역복지기관의 노인복지사업 방향. 차 례. 1. 정책여건 2. 정책방향. 1. 고령사회대비 기반 구축 2.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3. 소득보장체계 강화 4. 신체적·경제적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지원 5. 노인 및 노부모 부양자 인 센 티 브 부여 6. 농어촌 및 독 거 노인 복지서비스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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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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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방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안창영 보건복지부

  2.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방향 Ⅱ 노인복지 주요 추진계획 Ⅲ 복지환경변화와 지역복지기관의 노인복지사업 방향 차 례 1. 정책여건 2. 정책방향 1. 고령사회대비 기반 구축 2.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3. 소득보장체계 강화 4. 신체적·경제적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지원 5. 노인 및 노부모 부양자 인센티브 부여 6. 농어촌 및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제고 7.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문화 향상 보건복지부

  3. Ⅰ.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방향 • 정책여건 • 저출산과 수명연장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 <합계출산율 추이>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보건복지부

  4. Ⅰ.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방향 ○ ‘03년 출산율은 1.19로 세계 최저 수준임 ※ OECD 평균 1.6, 일본 1.32, 미국 2.01, 뉴질랜드 1.90 ○ 고령인구비율 : 7.2%(’00년) →14.4%(’19년) →20.0%(’26년) ※ 고령화사회 진입 후 고령사회로 가는데 19년 소요 예상 ○ 전체인구 중 어린이(14세 이하), 노인인구 비율 ※‘01년 어린이21.1/노인7.2% → ’10년17.2/10.7% → ‘30년 12.4/23.1%→ ‘50년 10.5/34.3% 보건복지부

  5. Ⅰ.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방향 • 소득, 건강 등 노인들의 복지욕구 증대 ○ 노인인구의 87%가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약 15%(62만명)는 장기요양보호 필요 ○ 핵가족화 등으로 자녀에 의한 부양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노인은 10.4%(‘03년)에 불과 ※ 각종 연금과 공적부조 수급 비율은 41.1%이며, 급여수준이 낮음 ○ ‘03년 현재 노인의 45.5%는 노인 단독가구로 그 중 15.4%가 독신 노인이며,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가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 ※ 140만가구(‘03년) → 200만가구(’10년) → 250만가구(‘15년) 보건복지부

  6. Ⅰ.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방향 • 노인복지 사업운영비 지방단체 이양 ○ 재가복지시설, 양로 및 요양시설, 경로당 운영비 등을 ’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 노인보호를 「시설보호」에서 「가정 」 중심으로 추진 ○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등이 중심이 되어 변화와 참여유도 보건복지부

  7. Ⅰ.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방향 2. 정책방향 • 고령사회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고령사회대비 체계 구축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 실버산업진흥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저출산문제 등 인구정책, 고용자소득, 건강과의료, 주거와 안전, 교육과 문화 산업과 금융 등 포괄 • 노인요양과 건강보장 ○ 보편적인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준비 - ‘07년도 제도 도입을 목표로 제1차 시범사업 실시 ○ 요양·양로시설 등 고령사회 대비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8. Ⅰ.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방향 • 노인의 소득지원 및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강화 ○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령자 고용촉진 ○ 경로연금제도의 개선 등 사각지대 해소 추진 • 노인의 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 ○ 노인의 신체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주택의 공급확대    ○ 세제상의 인센티브 제도 강화 및 금융상품 개발    ○ 농어촌지역 및 도시 취약지역 노인의 생활여건 향상 지원 •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여가·문화 향상 ○ 경로우대제도의 정착 및 노인학대예방 등 권익증진 ○ 노년의 사회참여와 여가·문화 향상 보건복지부

  9. Ⅱ. 노인복지 주요 추진계획 • 고령사회대비 기반 구축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기본틀로서의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 제정 ○ 고령사회의 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 - 노후의 소득보장과 의료, 주거와 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인구와 출산안정 문제를 포함 ○ ‘05. 7법이 발효되도록 하고, ’06년부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준비 보건복지부

  10. Ⅱ. 노인복지 주요 추진계획 • 실버산업(고령친화적 산업) 육성·지원 ○ 재산·소득 능력이 있는 노령층을 소비의 주체로 파악하면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 보편적 노인복지 시책으로 추진 - 민간의 참여를 통해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는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령사회 대비 신산업으로 육성 ※ 실버산업규모(추정) : 2010년 약 41조원 ○ 실버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세제지원 방안 마련, 실버용구, 용품의 투자개발 등 민간의 참여 유도 ○ ‘05년도「실버산업진흥법」제정을 목표로 입법 추진 보건복지부

  11. Ⅱ. 노인복지 주요 추진계획 2.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 보편적인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준비 - ‘07년 제도도입을 목표로, 제1차 시범사업 실시(‘05.7~’06.6) ○ 요양시설 및 재가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 중산·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비시설 50개소 등 매년  90개소 신규시설 확충 (저소득층은 05년까지, 중산층은  ‘09년까지 100% 수요충족) - 「치매노인 그룹홈」(group home)및 소규모 시설 활성화를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근거규정 마련 - 농어촌 지역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대폭 확충(56개소) 등 재가노인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농어촌 전국 2개 면 단위당 1개소씩 총 710개소 확대 목표 보건복지부

  12. Ⅱ. 노인복지 주요 추진계획 ○ 간병인력 등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 양성제도 마련 - 요양관리사, 요양보호사, 노인분야간호사 등 ○ 치매노인 「24시간 지원체계」구축 - 치매상담전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보건소를 통한 치매검사 실시 - 지역사회 전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보건기관 등에서 치매노인가족에 대한 상담·조기진단·정보 등 서비스 제공 ○ 종합적인 노인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 -장수체조 보급 확대 등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확대 - 노인성 질환 중심으로 건강검진사업 개편 추진 - 안(眼)정밀검진 및 개안수술지원대상도 차상 위 노인으로 확대 ※ 안과 검진 11,000명, 백내장 및 망막 증 수술 1,300명 보건복지부

  13. Ⅱ. 노인복지 주요 추진계획 3. 소득보장 체계 강화 ○ 경로연금제도 운영 내실화 및 제도개선 - 연령상 또는 경제난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해 경로연금 지급(618천명)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대책 차원의 종합적인 경로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체계 강화 - ‘07년 까지 30만개 일자리 추진 목표로 ’05년 중 3만5천 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 지자체, 노인회, 노인인력지원기관의 일자리 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적합직종 개발 및 사업수행기관 역할·기능 재정립 ※ 전문직 종사 은퇴 노인들을 초·중등학생 한자학습, 예절강습 등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시간 강사형 일자리 적극 창출 지원 -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13개 시·도)를 통해 참여 사업기관 확대 및 노인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보건복지부

  14. Ⅱ. 노인복지 주요 추진계획 • 고령자 고용확대(노동부) ○ 신규 채용시 고령자 고용 적극 권장 및 지도 - 300인 이상 사업장 중 기준 고용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 지도 강화 (※기준고용률 : 제조업 2%, 운수업·부동산·임대업 6%)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신규채용·결원 충원시 고령자 및 준 고령자 우선채용의무 부과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강화 - 정년이후 고령자 계속 고용시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및 “다수고용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 세분화 ※ 신규고용장려금 : 준고령자 포함, 제조업지원기간연장(6월 → 1년) ※ 다수고용장려금 업종별 지원기준률 : 부동산업 42%, 제조업 4% 등 ○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한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15. Ⅱ. 노인복지 주요 추진계획 4. 신체적·경제적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지원 • 농어촌 주거편의 시설설치 확대(건교부) ○ 계단 없애기, 미끄럼방지타일, 출입문확장, 좌식샤워시설, 좌식싱크대,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등 -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주택공급(주택공사 시행) • 노인복지시설용지의 염가공급(건교부) ○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용 택지개발시 노인복지시설 용지 공급 (‘05년 이후) - 지자체, 주택공사 및 비영리복지법인에 조성원가로 공급, 실비양로 및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주택 건립 원활화 ○ 민간에게는 감정가로 공급하여 민간부분의 유료노인복지시설 (양로,요양,주택) 활성화 ○ 주택건설용지의 일부를 노인전용 국민임대주택 부지로 지정 공급 보건복지부

  16. Ⅱ. 노인복지 주요 추진계획 • 농어촌 주거복지타운 건립 ○ 주거를 기본으로 의료와 보호, 여가와 생산 등이 복합된 전원형 실버타운 (복합노인복지타운) 건립 ○ ‘05년 3~5권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결과(’05~’06년)를 토대로 단계별 확대 추진 검토 ※ 기반조성 등 기초부문은 정부(지자체)가 담당하고 수입창출 부문은 민간참여 유도 보건복지부

  17. Ⅱ. 노인복지 주요 추진계획 5. 노인 및 노부모 부양자 인센티브 부여 •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시설노인의 간병지원 ○ 재가노인 중심으로 운영중인「가사간병방문 도우미제도」를 개선하여 시설입소노인의 병·의원 입원시 간병지원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간병 비의 보험급여 지원 추진 • 노인부양가구 주택관련 지원제도 강화 ○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건설량의 10%를 우선 공급 ○ 영구임대 입주자격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점(3점) 부여 ※ 국민주택에 대한 우선분양은 3세대, 거주공간 부족으로 이용저조 (‘03년의 경우 우선분양 물량의 15.6%만이 신청) 보건복지부

  18. Ⅱ. 노인복지 주요 추진계획 • 노인을 위한 주택 개·보수비 및 건립자금 저리 융자 ○ 노인 거주편의를 위한 기존주택 개보수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을 정리융자 (‘05년)하여 노인부양 가정 애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국민주택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 건축 시 건립자금 장기저리 융자지원 • 부양가족 세제지원 ○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면제제도 강화 - 부양가족 공제 연 100만원, 경로우대 공제 연 100만원(70세 이상 150) - 노부모 부양을 위한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보건복지부

  19. Ⅱ. 노인복지 주요 추진계획 • 노후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지원(재경부) ○ 노인의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등 저축상품 지원 - 1인당 3천 만원 이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 65세→60세 이하, 가입한도액 2,000만원→3,000만원 확대(‘04.7) ○ 역모기지론 등 개인적 노후소득 보장수단 마련을 위한 상품개발 및 활성화 지원 ※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식으로 매월 생활비를 받는 선진국형 노후생활 보장제도 보건복지부

  20. Ⅱ. 노인복지 주요 추진계획 6. 농어촌 및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제고 • 농어촌 노인 재가복지 서비스 강화 ○ 가정봉사원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및 간호서비스 제공 ※농어촌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설치 ○ 보건소 방문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고혈압·당뇨 · 치매 등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실시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치매종합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활성화, 상담전화 전국 확대(1588-0678),    치매병원 · 전문요양시설 등에「치매노인지원센터」설치 • 결식우려 독거노인 무료급식 사업 확대 ○ 결식우려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 실시 - 경로식당 무료급식서비스(89천명/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25천명/일)실시 보건복지부

  21. Ⅱ. 노인복지 주요 추진계획 • 독거노인 1:1 결연사업 확대 ○ 의료인, 학생, 지역주민 등 자원봉사자와 독거노인 결연추진 (수발, 말벗, 금전후원 등) ○ 결연사업의 중복성 배제 및 관리효율화를 위해 전국 500개 재가노인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와의「통합전산구축망」구축 추진 ○ 개원의 중심의 주치의 맺기 운동을 통해 왕진서비스 제공 ※ 사회 유명인사「홍보대사」위촉 및 홍보캠페인 전개 • 긴급시 응급시스템 강화 ○ 119자동 신고기(등급 페이징)보급 확대 및 운영 강화 - 기기보급 확대, 불량기기 교체, 24시간운영시스템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와 협조 추진 ※ 기기보급율 47.4%, 오작동 신고율 50%등의 문제점 해소 - 응급의료기금으로 기기보급 및 기기정비자금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22. Ⅱ. 노인복지 주요 추진계획 7.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문화 향상 제도 확대 및 개선 • 경로우대제도 확대 및 개선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공립공원, 지하철 등 무료실시 - 철도의 통일호(50%), 무궁화호(30%), 할인제도 실시 - 새마을호 및 고속철도(KTX)는 10.1부 터 주중 30% 할인제도 시행 ○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 발굴포상(5월 어버이날, 10월 노인의 날)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제도화 ○ 노인학대의 발견·치료 · 보호 및 예방 등을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센터) 설치 ○ ‘04.10부 터 시 · 도별로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고, 학대신고 및 상담을 위한 특수전화 1389설치(10월부터 전국적으로 개통) 보건복지부

  23. Ⅱ. 노인복지 주요 추진계획 제도 확대 및 개선 • 노인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프로그램 보급 확대 - 노인복지회관 확대 : ‘03년 143개소 → ’04년 158→‘05년 170 ○ 노인욕구에 부응하는 노인평생교육 활성화 - 노인정보격차(Digital Divide)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등 정책방안 강구 보건복지부

  24. Ⅲ. 복지환경변화와 지역복지기관의 노인복지사업 방향 제도 확대 및 개선 •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복지사업 추진 ○ 재가노인복지 등 사업내실화 - 농어촌형, 중소도시형등 지역특성에 맞도록 운영 - 보건과 복지가 함께 시행될 수 있는 모형개발 및 운영 ○ 참여와 여가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활성화 - 노인평생대학 운영(정보화교육, 장수춤 등) - 노인복지회관과 연계추진방향(복지도우미, 생활체육운영 등) ○ 노인소득보장 방안 강구 - 노인공동작업장 활성화 - 대한노인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노인일자리 참여 보건복지부

  25. Ⅲ. 복지환경변화와 지역복지기관의 노인복지사업 방향 제도 확대 및 개선 •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체, 언론기관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지역복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화합과 동참 등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 필요 • 가정위주의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 가정중심의 지역복지사업을 지역특성에 따라 실시 보건복지부

  26.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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