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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무 사례 분석

ej AC Vietnam. 이∙정∙회∙계∙법∙인. E-JUNG AUDITING Co.,Ltd. 주요 세무 사례 분석. 엄진용 . 미국공인회계사 Representative/ AICPA Hanoi office of E-Jung Auditing Company uhmcpa77@e-jung.co.kr. Contents. 1.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관련 (FCWT) Circular 134/2009/TT-BTC 2. 제 3 자 무역 거래시 , 원천징수세 과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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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무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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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ejACVietnam 이∙정∙회∙계∙법∙인 E-JUNG AUDITING Co.,Ltd. 주요 세무 사례 분석 엄진용. 미국공인회계사 Representative/ AICPA Hanoi office of E-Jung Auditing Company uhmcpa77@e-jung.co.kr

  2. Contents 1.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관련(FCWT) Circular 134/2009/TT-BTC 2. 제3자 무역 거래시, 원천징수세 과세에 관한 사항 Circular 2321/TCT-CC, 2011년7월7일 3. 최근 과세 동향

  3. 1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관련(FCWT) Chap. 1-1 원천징수세 내용 1-2 예시 1-3 POINT 1-4 조치하실 사항

  4. 1-1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예) 기계설비를 수입할 때, 설치, 교육, 시운전, 유지보수, 보험 등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을 시, 향후 세무조사시 수입자인 회사에 추징함 원천징수 대상 재화의 수입시 서비스가 수반된 경우

  5. 1-2 예시 베트남에 설립된 외투법인 A 는 한국 회사 B로부터 기계설비를 수입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예시1) 설치, 교육 및 1년간 유지보수 및 Warranty 금액: 기계 대금 70만불 설치, 교육 및 1년간 유비보수 및 Warranty: 30만불 위와 같이 재화 및 서비스 대금이 각각 구분된 경우 기계 대금 70만불에 대해 1% 의 소득세 원천징수: 7천불 서비스 대금에 대해 5%소득세 및 5% 부가세 원천징수: 3만불 A사- 총 3만 7천불 원천징수납부, 부가세 1만 5천불 공제 B사–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2만 2천불을 한국에서 공제 예시2) 금액 구분없이 전체 계약금액을 1백만불로 했을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세 3%및 소득세 2%: 5만불 A사 – 총 5만불을 원천징수납부, 부가세 3만불은 공제 B사–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2만불을 한국에서 공제받음

  6. 1-3 POINT • 서비스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재화 수입은 원천징수 과세 대상이 아님 • 서비스가 수반된 재화 공급시 원천징수 과세 대상 예) installation, commissioning, warranty, maintenance, replacement, insurance 등 대부분 기계 설비 수입시 • 일단 원천징수세 대상이 되면, 재화 부분 및 서비스 부분의 금액이 구분되는가 안되는가에 따라 세율 적용 및 세금이 달라짐(상기 예시 참조) •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부가세 원천징수분은 매입부가세로 다시 공제가 가능하나,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조사에 지적되어 추징이 되는 경우에는, 매입부가세 공제도 안됨.

  7. 1-4 조치하실 사항 • 기계설비 수입 계약서를 모두 검토하시어, 서비스 명시된 조건이 확인. •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 • 금액이 구분되어 이미 재화 부분이 통관된 경우, 송금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계약서 재 작성이 불가능 하다면, 추징을 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원천징수세 신고, 납부를 하여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향후 설비 수입 계약시에는 서비스 조건을 삭제하던가,삭제가 어려우면 금액을 구분하되, 서비스 금액 비중을 최대한 낮추어체결할 것.

  8. 2 제3자 무역 거래시, 원천징수세 과세에 관한 사항 Chap. P r e s e n t a t I o n D e s I g n G u I d e - 2 0 0 4 • 2-1 원천징수세 과세 내용 • 2-2 DTA 면제 • 2-3 조치하실 사항

  9. 한국 회사 A 외국(한국) ② ① ⑤ ④ 베트남 내 ③ 수입자 / 수령인 C 제조 / 임가공 업체 B 2-1 원천징수세 과세 내용 • ① 한국 회사A 와 베트남 회사C 간에 물품 공급 또는 임가공 계약 체결 • ② 한국 회사A 와 베트남 회사B (대부분A 의 베트남 내 자회사가 됨) 간 • 제조/임가공 계약 체결 • ③ B 는 제조/임가공한 제품을A 의 지시에 따라C 에게 인도 • ④ A 는B 에게 외화로 대금 결제 • ⑤ C 는A 에게 외화로 대금 결제 • 이 경우 A 는 B 를 통하여 베트남 내에서 “유통서비스” 행위를 한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1%를 원천징수 과세함 이 경우 원천징수 신고, 납부 의무자는C 가 됩니다.

  10. 2-2 DTA 면제 • DTA 제7조에 따르면, 외국법인(즉, A 사) 의 사업소득의 경우에A 사가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 내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A 사의 유통서비스 행위가A 사의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A 사가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기 국세청 공문에도 불구하고DTA 에 의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DTA 에 따른 면제의 신고 기일 및 절차 (Circular 28/2011/TT-BTC 제18조)> • 원천징수세 신고 기일 15일 전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면제 신고 • 양식 01/HTQT 에 의한 면제 신고서 01/HTQT • 외국 회사 (즉, 회사 A) 의 거주자 증명서 공증본 (한국 국세청에서 발급) • 계약서 (3자 거래 계약서) 사본 • 각 원천징수세 신고 기일에 정상적인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은 0 원으로 신고함.

  11. 2-3 조치하실 사항 • C 사 지위에 있는 회사는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와 같은3자거래의C 사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 회사A 와 협의하여, 거주자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기일내 면제 신고를 하여야 함 • 계속해서Trouble 이 발생할 우려가 있게 되면, 거래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것.

  12. 3 최근 과세 동향 Chap. P r e s e n t a t I o n D e s I g n G u I d e - 2 0 0 4 • 3-1 일반 사항 • 3-2 이전가격 • 3-3 개인소득세

  13. 3-1 일반 사항 • <일반 사항> • 계속된 재정 적자 및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연기 연장 및 감면 조치로 인해 재정 적자 폭 확대 예상 •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전국에 걸친 적극적 세수 확대 정책 • 강도 높은 세무조사 (엄격한 규정 적용 및 가산세,벌과금 부과) : 특히 지속적인 손실 시현 기업 집중 조사 • 외국인 개인소득세에 대해 조사 강도가 높아짐 (자국기업 및 자국민에게 영향을 안 미치는 가장 손쉬운 세수 확보책) • 이의신청 절차 분권화로 인해 이의신청 까다로움 (세무조사를 담당한 관할 세무서에 1차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시간만 허비되는 꼴) • <2020년까지 추진 계획 > • 부가세 면세 및 5% 세율 품목은 점차 축소하여 2020년까지 단일 세율화 • 법인세 기본 세율 인하 및 이전가격 사전 승인제도 정착 • 법인세 Incentive 제도 정비 • 다단계, 전자상거래,지주회사,자산평가 등에 대한 규정 정비 • 국제기준에 맞는 개인소득세 제도 정비

  14. 3-2 이전 가격 • <이전가격> • 매출액, 자본금 확대되면서 지속적 적자 시현 기업은 우선 타겟 •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문료,컨설팅료,마켓팅 수수료 등 지급시 적절한 증빙 ( 자문 및 컨설팅을 했다는 근거 ) 이 없을 경우 비용 불인정 • 2011년초 전국에 걸쳐 이전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807개사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조사 • 최근 신문기사에 빈증성 한국 기업 2개사 이전가격조사로 인해 거액 추징 (동일 조사 팀에서 조사함) • - 공통점 : 거액의 손실 시현하면서 규모는 확장 • 거래규모의 90% 이상이 특수관계자 거래임 •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미신고 및 이전가격 Study report 불비 (손실 누적 이유에 대하여 합 • 리적인 설명을 못함) • 도입 및 조사 초기여서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Market Price 적용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높음. 그러나 마땅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미비 • 현재로서는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적정 수준 이익을 신고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손실 발생이 합당한 것이라면, 손실 발생 사유 및 판매가 결정 근거에 대한 TP Study Report 를 구비하는 등 대비를 하여야 함

  15. 3-3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규정상 “90일 이상의 임차계약으로 고정된 주거지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보나, 90일 ~ 183일 사이 체류자의 경우 한국에서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비거주자로 인정함 • 입국 첫해의 경우, 입국일 이전의 소득 (즉, 입국일에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의 소득 ) 도 모두 합산 신고하고 일정액을 다시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합산 신고 이후 공제를 받기 위한 구비 서류 및 절차상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합산 신고만 되고 공제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많은 외국인 들이 입국일 이전 소득의 합산 신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국일 이후 소득만 신고하고 있음. •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 개인귀속이 되는 것은 모두 합산 과세 하는 쪽으로 세무조사 이루어지므로 주의를 요함 • (예: 기숙사에 제공하는 부식비 , 회사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 선불 카드 구입비, 외국인 출퇴근에 사용하는 렌터카 비용, 경조사비, 외국어 학원비, 의료비 보조금 등) • 출장시 지급하는 출장 일비의 경우 국내 출장은 300,000 VND/일 , 해외 출장의 경우 USD 40/일 /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됨. • 중식대는 620,000 VND/1인/월 한도로 비과세됨. • 사회보험 소급 가입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임. • 개인소득세법은 2012년에 개정예정임 (면세점 인상 및 세율 체계 변경)

  16. ejACVietnam 이∙정∙회∙계∙법∙인 E-JUNG AUDITING Co.,Ltd. Head Quarter 137-0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파이브빌딩 4층 Tel +82(2) 566 8500 Fax +82(2) 543 4970 www.e-jung.co.kr bklim@e-jung.co.kr Branch office 150-010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금영 빌딩 10층 Tel +82(2) 782 7491 Fax +82(2) 3775 0285 Ho chi minh Office #504, Sailing Tower, 111A, Pasteur Street, District 1, HCMC, Vietnam Tel +84(8) 3824 4770 Fax +84(8) 3824 4760 jskim@e-jung.co.kr www.e-jung.com.vn Ha Noi Office 19th floor, Charmvit Grand Plaza, 117 Tran Duy Hung Street, Ha Noi City, Vietnam Tel +84(4) 3556 0470 Fax +84(4) 3556 0472 Uhmcpa77@e-j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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