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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in Services (GATS) . 현대 경제는 서비스경제 ㅇ 유통 , 교육 , 의료 , 법률 , 금융 , 문화 , 건설 등 ㅇ 효율적인 서비스 산업은 경제발전의 전제 : 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해 서비스무역 자유화 및 FDI 중요 ㅇ OECD 국가들은 GDP 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대체로 60% 상회 , 고용은 70% 내외에 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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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제는 서비스경제 ㅇ 유통, 교육, 의료, 법률, 금융, 문화, 건설 등 ㅇ 효율적인 서비스 산업은 경제발전의 전제 : 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해 서비스무역 자유화 및 FDI 중요 ㅇOECD 국가들은 GDP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대체로 60%상회, 고용은 70% 내외에 달함. ㅇ 서비스 부문 생산 및 교역이 급증하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서비스 수출이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 됨: 미, 영, 불, 스위스 등(40%내외), 싱가포르(50% 이상) * 서비스부문 성장 이유 1.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내구재 구입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도 증대 2.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컨설팅 등 business services 수요증대 3. 기업의 아웃소싱 증대 등
- 서비스 교역 증대 속도가 재화교역 증대 속도보다 빠름. * M. Porter(1990)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에서 서비스 교역증대 이유 제시 1. 상이한 국가간 서비스 수요패턴이 유사해짐. 2. 서비스수요자간 국가간 이동성 증대 3.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 증대 -> 세계수준의 공급유도 4. 서비스 공급자간 국가간 이동 증대 : 교통, 통신의 발달 및 규제완화 5. 원거리에서 서비스 공급자, 수요자간 접촉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기술의 발전 6. 공급되는 서비스의 질, 비용, 종류 등의 국가간 차이 증대 -> 차별화, 비교우위 발생으로 교역 확대 - 원래 GATT에서는 서비스관련 규정 없음. ㅇUR에서 GATS제정 합의: 서비스 시장접근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한 규범 ㅇIPR 등 new issues중 하나로서 선진국 주장
Trade Flows and Conceptual Issues • 서비스산업 및 교역이 중요해짐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동산업에 대한 비교우위를 인식, 재화교역자유화를 서비스 교역자유화에 연계 노력. ㅇ 80-90년대 IT기술발전, 차별화, 규제완화, 자유화 등에 따라 서비스 교역 증가는 재화교역 증가를 능가함. ㅇ 90년대 중반 서비스 교역은 전체 교역의 약 25%정도(70년대:18%). ㅇ OECD국가가 전세계 서비스수출의 81% 차지 • 서비스와 재화간 차이점 1. Intangibility: 측정, 감독, 과세 곤란 2. Nonstorability : 시.공간 이동 곤란 3. Heterogeneity : 차별화 4. Joint production: 소비자 참여하에 동시에생산, 소비
Modes of supply(GATS의 적용대상) 1. cross-border supply(국경간이동: 서비스가 이동하므로 수요, 공급자의 물리적 이동 불필요) 2. consumptionabroad(해외소비) 3. commercialpresence(상업적주재):FDI 4. temporary entry of natural persons(자연인 이동) • GATS에서 서비스무역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회사의 판매도 포함한다는 특징! ㅇ 그러나 많은 서비스는 비교역재이며 외국시장에서 경쟁하려면 FD I를 통해 장기간 주재하여야 함. ㅇ 90년대 전세계 직접투자중 50-60%가 서비스관련 투자였으나 BOP에 기재 안됨(왜냐하면 일단 설립되면 국내기업이므로). ㅇ 미국의 경우는 서비스 수출과 미국기업의 해외자회사 서비스판매가 거의 비슷함. - 서비스 무역장벽은 관세가 아니라 금지, 수량제한(시장점유율, 생산액), 정부규제 등의 형태를 가짐. ㅇ 기업숫자 제한은 독점 또는 과점을 초래 ㅇ 관세가 아닌 국내규제가 협상의 대상이라서 협상이 매우 어려움.
교역량과 장벽에 대한 data 부재로협상은 자연히 규범 제정에 초점 GATS 규범 개요 • GATS의 주요 4요소 1.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들에 적용되는 일반적 개념, 원칙 규정 2. 회원국 양허스케줄*에 담겨있는 서비스 부문에 적용되는 특정 약속(specific commitment: NT, MA) : positive list * 양허표 구조 : 서비스 분야별 자유화 조치(NT, MA 적용: positive list) 및 서비스 분야별 제한조치(MFN 예외 : negative list) 3. 점진적 서비스 교역자유화를 위한 정기적인 협상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4. 각 부문별 특수성을 감안한 부속서(예외)와 협정이행과 관련한 각료결정 • GATS 제1조 : GATS는 타회원국에서 만들어지는 서비스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특정회원국 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에 적용됨. • GATS는 4가지 modes of supply에 적용 : BOP거래와 non-BOP거래 모두 포함 : 정부기능의 행사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은 GATS의 대상이 아님.
Basic Rules : MFN, NT, MA • 핵심원칙: 비차별성(MFN+NT). 그러나 GATT만큼 포괄적이지 못함. ㅇ GATS는 MFN의 예외를 부속서에 담는 것을 허용 ㅇ NT는 positive list 방식으로 적용부문 적시(양허계획에 적시된 것만 적용) • MFN의 예외는 GATS협정 발효시 한번만 가능함. ㅇ 그 후에는 WTO MC에 waiver를 요청해, ¾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 ㅇ MFN의 예외는 원칙적으로 10년이내로만 지속하며 차기 MTN에서 논의됨.(협정발효후 5년이내 논의) ㅇ MFN 예외는 자국시장을 보호하고 있는 나라의 free-riding을 방지하고, 기존 협정의 유지를 위해 필요성 인정 : 선진국들은 분야별 reciprocity 요구 ㅇ UR 종료시 많은 회원국들이 금융서비스, 기본통신, 해운, 시청각서비스 등에 대해 MFN예외를 요구 -> 많은 유보를 갖고 협정을 시작하는 것보다 이들 부문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고 추후 협상하기로 함. ㅇ 금융서비스, 기본통신협상은 추후 타결됨.
NT는 국내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외국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 ㅇ 그러나 동일한 대우는 오히려 외국기업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음(외국보험회사에 대한 지불준비금 보유비율 현지화 요구) ㅇ 이외에도 GATS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시장접근 제약 금지: MA obligation – GATT 제11조 QR금지조항과 유사 1. 서비스공급자의 숫자제한 2. 거래가치 또는 자산가치 제한 3. 서비스 생산량 제한 4. 고용되는 자연인의 숫자 제한 5. 서비스 공급자의 법인의 형태에 대한 제한(지점, 자회사 등 형태 제한) 6. 외국인 지분 상한 및 외국인 투자상한 등을 통한 해외자본참여 제한(그러나 회원국이 원하면 양허스케줄에서 제외할 수 있음: positive list에 올리지 않으면 됨!) - 다른 GATS상의 의무들은 투명성(3조), 서비스 이전 및 지급제한 불가(11조), 국내규제의 적절성(6조), 회원국간 면허, 교육, 자격 등 상호인정촉진(7조) 등을 포함.
GATS에서는 독점이나 과점공급자를 인정하나 이들이 specific commitments를 무효화시킬 정도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의 규제 요구 • 많은 GATS 규정들은 특별양허 내용정도로만 적용됨 : 가장 큰 문제 ㅇ positive list의 문제 ㅇ 서비스 정부조달에는 적용이 안됨. ㅇ 경쟁정책에 대한 구체적 의무 없음(선언적) • 10조(특정산업 safeguard), 12조(BoP관련 긴급제한), 14조(일반예외:보건, 국방, 소비자보호 등)이 있으나 safeguard 성격의 조항들이 미흡함. • 분쟁조정은 WTO DSB에 이뤄짐 -> 보복의 경우는 재화, 서비스 모두에 대해 가능함(cross retaliation 가능) Specific Commitments • NT나 MA에 대한 특정양허는 특정부문에 대한 조건, 제한 등을 포함하며, 적시된 서비스 부문에 한해 적용됨(modes of supply별로 적시) ㅇ 또한 양허는 부문과 관계없이 modes of supply별로 적용되는 수평적 양허(horizontal commitments: across all sectors)도 있음.
ㅇ GATS의 양허는 GATT와 비교시 그렇게 binding 하지 않음. • UR시 합의된 GATS의 양허는 standstill nature임(기존의 것을 확인하는 수준) ㅇ 선진국은 평균 53.3%, 개도국은 15.5% 양허. ¼이상의 개도국들은 3%미만의 서비스부문만을 양허 -> long way to go! • 그러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중간재이고 싸고 질 좋은 중간재는 최종재를 더욱 경쟁력있게 만들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서비스 관련하여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