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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ube 사용자 매뉴얼 ( 회계 ) - 부가세신고서

Icube 사용자 매뉴얼 ( 회계 ) - 부가세신고서. 부가세신고서. 개요. 부가세신고서. 부가세신고서화면. 위치 :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부가세신고서. 부가가치세 양식이 변경됨에 따라 ICUBE 부가세 신고서 및 작업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 < 변경내용 > 1. 부가세신고서 (1) 매출 과세 ' 기타 ' 란 구분 =>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발행분 ' 과 ' 기타 ( 정규영수증외매출분 )' 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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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ube 사용자 매뉴얼 ( 회계 ) - 부가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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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Icube사용자 매뉴얼(회계) -부가세신고서

  2. 부가세신고서

  3. 개요 부가세신고서 • 부가세신고서화면 위치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부가세신고서 부가가치세 양식이 변경됨에 따라 ICUBE 부가세 신고서 및 작업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변경내용> 1. 부가세신고서 (1) 매출 과세 '기타'란 구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과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로 분류됨 (2) 기타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제출분' 구분란 추가 =>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으로 분류됨 2. 신용카드발행집계표/수취명세서 (1) 신용카드수취명세서, 현금영수증수취명세서 구분란 추가 => '고정자산매입분' 추가됨 => 부가세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제출분 구분에 따른 변경으로 여기 입력된 금액이 부가세신고서 '부속명세서반영'버튼 클릭시 기타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제출분' 으로 갑니다.

  4. - 제 3 절 - 자금관리 • 작업방법 ⑴ ⑴신용카드, 현금영수증발행분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분전자화폐수취분은 부가세서식③란에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분 등 기타매출은 ④란에 적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세에 기존의 기타부분에 들어가있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에 대해 별도의 입력란이 추가 되었습니다. 전표입력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전표입력에서 세무구분 (17,카드매출 31.현금과세)

  5. 작업방법 ⑵ ⑶ ⑷ ⑸

  6. 작업방법 ⑵기타공제매입세액명세>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신용카드매출등수취명세서제출분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 고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 하는 경우에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표입력에서 세무구분이 27.카드매입 일때 관리항목에 고정자산과표와 고정자산세액 이 활성화 됩니다. 고정자산과표에서 코드도움을 하면 감가상각자산취득내용 창이 나옵니다. 이 창에서 입력한 공급가액의 합산이 고정자산과표에 들어가고 부가세액은 자동으로 산출되며 전표입력에서 입력한 자료는 부가세신고서, 신용카드발행집계표 수취명세서에 반영됩니다..

  7. 작업방법 부가세신고서에 공급가액에서 고정자산과표액을 차감한 금액이 신용카드매출등수취명세서제출 분 >일반매입에 들어가며 , 고정자산과표액이 신용카드매출등수취명세서제출분> 고정자산매입에 들어갑니다. 신용카드발행집계표 /수취명세서 메뉴에 신용카드수취명세서와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신용카드 공급가액과 세액 고정자산매입분에 매입금액과 세액이 불러와 집니다. **이부분은 서식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8. 작업방법 ⑶기타경감,공제세액 명세>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뵤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공제세액 (교부건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로 시행됩니다. ⑷가산세명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2010년 1월1일부터 전사세금계산서가 의무화 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사업자가 국세 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 (공급가액에 적용)1/100 ⑸면세수입금액>수입금액제외 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사업장등록의 업종코드를 불러오며 EDIT 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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