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44

사용자 매뉴얼 ( 교부 )

http://www.ncas.or.kr. 사용자 매뉴얼 ( 교부 ). 2014. 2. 순 서. 절차 안내. 신청서변경관리. 교부신청관리. 순 서. 절차 안내. 신청서변경관리. 교부신청관리. ◎ 교부 절차 안내 (1). ①. 시스템 접속. ( 로그인 ). ②. 교부관리. ③. 사 업 담당자 변경 ( 단체의 실무자 변경 시 ). 신청서변경관리. ④. 변경신청서 제출. 부 산 은행 방문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체크 카드 발급신청 ([ 정산관리 ] =>

vern
Télécharger la présentation

사용자 매뉴얼 ( 교부 )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http://www.ncas.or.kr 사용자 매뉴얼(교부) 2014. 2.

  2. 순 서 절차 안내 신청서변경관리 교부신청관리

  3. 순 서 절차 안내 신청서변경관리 교부신청관리

  4. ◎ 교부 절차 안내(1) ① 시스템 접속 (로그인) ② 교부관리 ③ 사업담당자 변경 (단체의 실무자 변경 시) 신청서변경관리 ④ 변경신청서 제출 부산은행 방문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체크 카드 발급신청 ([정산관리] => [사업비카드발급신청]) 보조금 운용지침 학습, 사업 계획재검토, 지출예산 상세 편성등 재단담당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작성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반 려 승 인 교부신청관리 ⑤ 교부신청서 제출 교부 신청액 등록, 보조금 관리계좌 등록, 기타 필요 증빙서 첨부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반 려 승인 사업장소, 일정, 지출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신청 사업 수행 (사업비 정산 관리 철저 : 집행 후 10일내 등록) 보조금 지급 신청서변경관리 변경신청서 제출 ④ 현장 평가 정산.성과보고서 제출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사업종료 30일 이내 반 려 승 인

  5. ◎ 교부 절차 안내(2-1) http://www.ncas.or.kr ① 시스템 접속 ② 교부관리 ③ 사업담당자 변경 ④ 교부신청 전 변경신청서 제출 (승인 후 교부신청 가능) ⑤ 교부신청서 제출 ④ 변경신청서 제출 ① 시스템 접속 (로그인) ② 교부관리 [교부관리]메뉴 선택 『사업담당자 변경』 메뉴에서 단체의 지원사업 실무자 변경 사항 발생할 경우 ③ [보조금 운용지침] 숙지 사업담당자 변경 (단체의 실무자 변경 시) 신청서변경관리 ④ 『신청서변경관리』 메뉴에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등 관련사항을 수정 후변경신청서 제출 변경신청서 제출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반 려 승 인 부산은행 방문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체크카드발급 신청 ([정산관리] => [사업비카드발급신청] 카드신청서 출력) 교부신청관리 ⑤ 교부신청서 제출 『교부신청관리』메뉴에서 보조금 관리계좌(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교부신청서 제출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반 려 승인 사업장소, 일정, 지출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사업 수행 보조금 지급 정산.성과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30일 이내 신청서변경관리 변경신청서 제출 『신청서변경관리』메뉴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장소, 일정, 지출계획 등 변경사항이 발생시 변경신청서 제출 ④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반 려 승 인

  6. ◎ 교부 절차 안내(2-2) 보조금 예산편성의 기본원칙 1.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모든 항목은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집행 기준 및 」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2.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은 편성 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3. 문예진흥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 등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단, 사업유형에 따라 보조금 주관기관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다. 단, 보조금 주관기관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예시) 1.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2. 상근직원 인건비 · 사무실임대료 ·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 공과금 ·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3. 사업 준비 또는 진행비 성격의 회의비(식비), 간담교육프로그램 회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 단, 외부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등 사업 성격상 필요할 경우 최소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4.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등 준비비용 5.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6.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 위 항목 중 보조금 주관기관에서 사전에 승인한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 교부 절차 안내(2-3) 사업별 별도 계좌(보조금 관리통장) 관리 & 보조금 사전 집행 금지 1.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계좌에 의하여 관리 ㅇ 별도 계좌(보조금 관리통장)는 단체의 경우 단체 명의로 신규 개설개설한다. ㅇ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의 사업에 1개의 계좌(즉, 각각)로 관리 한다. ㅇ 보조금 관리통장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조금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통장 표지에 지원년도, 지원사업유형, 사업명,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보관 및 제출) 2. 보조금 사전 집행 금지 ㅇ 보조금은 단체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가능하다. 그 이전 집행액은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이전에 집행한 부분을 사후에 보조금으로 대체 하여 보전할 수 없다. 단, 보조금 주관기관에서 사전 승인하거나 사후 지원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조금 일괄 인출후 사후 정산관리 금지 ㅇ 보조금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를 금지한다 ㅇ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ㅇ 집행에 따르는 제 증빙영수증은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종료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한다.

  8. ◎ 교부 절차 안내(2-4) 카드집행 원칙집행, 잔액 반납 의무 & 수당 · 사례비 등의 원천징수 철저 이행 1. 집행 잔액 및 예금결산이자 반납 ㅇ 집행잔액 및 발생된 예금결산이자는 성과보고 후에 반납하되,미집행액 및 집행잔액과 결산이자는 별도로 구분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여야 한다 (반드시 보조금 주관기관의 사업담당자와 사전협의후 입금처리) 2. 수당 · 사례비 등의 원천징수 철저 이행 ㅇ 보조사업자는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료, 원고료등의 각종 수당 및 사례비는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등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보조사업자의 관할 세무서 이를 신고· 납부 이행 하여야 한다 3. 보조금은 카드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ㅇ 모든 보조사업은 지정된 BC카드사의 “보조사업비 체크카드”(일반카드와 다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개인 사례비 지급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 를 할 수 있다. ㅇ 모든 보조사업비의 현금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한다.

  9. ◎ 교부 절차 안내(2-5)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1. 공통적용 제한업종(21개 업종) ㅇ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ㅇ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 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ㅇ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2. 자율적용 제한업종(58개 업종) ㅇ 주류판매(유통), 상품권판매, 복권판매, 레저 스포츠, 운동경기, 레저용품, 극장식당 ㅇ산후조리원, 총포류 판매, 남·여 기성복, 양품점, 골동품,예술품, 학습지, 회원제 ㅇ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화랑,표구사, 관광민예,선물용품, 헬스클럽, 테니스장, ㅇ 볼링장, 스키장, 수영장,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액세서리,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ㅇ 수제용품점, 예식장, 결혼(가례)서비스, 혼수전문점, 장외사, 이벤트, 상담실(결혼 등) ㅇ 장례식장, 묘지(납골공원 등), 레포츠(스포츠)클럽, 온천장, 화방, 공연장,극장 ㅇ 운동경기관람, 유선TV, 주차장, 피아노대리점, PC게임방, 종교상품점, 피부미용실 ㅇ자석요, 악기, 스포츠마사지, 체형관리, 대중목욕탕, 학교등록금, 유치원, 종교단체 ㅇ 무속,철학관, 메리야쓰, 아동복

  10. ◎ 교부 절차 안내(2-6) 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의 예산집행내역 등 변경 절차 1. 보조금의 집행은 교부신청서 상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 ㅇ 교부신청 이후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전체적으로 조정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부산문화재단의 승인을받아야 함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내에서 세목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변경사항의 승인 요청은 시스템(www.ncas.or.kr)에 접속하여 요청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사업 수행 (사업비 정산 관리 철저 : 집행 후 10일내 등록) 사업종료 30일 이내 사업계획, 사업장소, 일정, 지출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신청 요청 승인 정산 · 성과보고서 제출 변경 ① 시스템 접속 (로그인) 15일이내보완제출 보완검토 신청서변경관리 보완요청 ④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교부관리 ② 변경신청서 제출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반 려 승 인

  11. ◎ 교부 절차 안내(2-7 사업포기) http://www.ncas.or.kr ① 시스템 접속 ② 교부관리 ③ 사업포기 신청 ① 시스템 접속 (로그인) ② 교부관리 [교부관리]메뉴 선택 지원사업을 이행하지 못할경우 『사업포기관리』 메뉴에서 포기사유 작성후 제출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공식 발표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승인시 불이익 없음 (반드시 재단담당자와 사전협의) 사업포기관리 ③ 사업포기신청서 제출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반 려 승 인 보조금 즉시 반납 재단담당자 접수/검토 반 려 승 인 사업포기 종료

  12. ◎ 교부관리 메뉴 안내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 A B 기능 보조금 신청. 변경사항 승인 요청 - 사전 교부신청을 위한 변경신청서 작성 · 제출 - 변경신청서 승인후 교부신청서작성 · 제출 사용방법(메뉴 안내) [교부관리] 선택 [사업담당자변경] [신청서변경관리] [교부신청관리] [사업포기관리] A B

  13. 순 서 절차 안내 신청서변경관리 교부신청관리 사업담당자변경

  14. 1. 사업담당자변경(1)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사업담당자변경] C A 기능 보조금 수혜대상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변경 B 사용방법 [사업담당자변경] 메뉴 선택 변경 대상 사업 선택 [변경] 버튼 클릭 변경후 변경내역 확인 A B C D D

  15. 1. 사업담당자변경(2)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사업담당자변경] 기능 보조금 수혜대상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담당자의 이름, 직위, 연락처 변경 사용방법 변경 내용 입력 [저장]버튼 클릭 변경사항 적용 [확인] 버튼 클릭 E F F E G G

  16. 1. 사업담당자변경(3)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사업담당자변경] 기능 보조금 수혜대상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변경 사용방법 담당자 변경 처리 내용 확인 H H

  17. 순 서 절차 안내 신청서변경관리 교부신청관리 신청서변경관리

  18. 2. 신청서변경 관리(1) 메뉴 위치 C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A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재단담당자(사업관리자)와 협의후 변경신청서 제출 사업수행 단계에서 사업기간, 사업 장소,일정,지출예산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본 메뉴를 활용 함 B 사용방법 [신청서변경관리] 메뉴 선택 변경 대상 사업 선택 [변경신청] 버튼 클릭 A B C

  19. 2. 신청서변경 관리(2)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D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재단담당자(사업관리자)와 협의후 변경신청서 제출 사업수행 단계에서 사업기간, 사업 장소,일정,지출예산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본 메뉴를 활용 함 사용방법 [스크립트의 실행 경고 시 안내] ‘이 스크립트의 실행을 멈추겠습 니까?’ 라는 메시지 상자가 나타 날 경우[아니오]를 선택하여 처리, MS 페이지 링크 페이지로 이동 하여 오류 수정 D

  20. 2. 신청서변경 관리(3)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G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재단담당자(사업관리자)와 협의후 변경신청서 제출 사업수행 단계에서 사업기간, 사업 장소,일정,지출예산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본 메뉴를 활용 함 E F F 사용방법 [신청개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 스크롤바를 이동하여 하단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 [저장] 버튼 클릭 E F G

  21. 2. 신청서변경 관리(4)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J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재단담당자(사업관리자)와 협의후 변경신청서 제출 사업수행 단계에서 사업기간, 사업 장소,일정,지출예산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본 메뉴를 활용 함 H I 보조금 사업주관기관에 따라서, [작성불필요] 인 경우도 있으므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사용방법 [사업운영계획] 페이지로 이동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 스크롤바를 이동하여 하단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 [저장] 버튼 클릭 H 보조금 사업주관기관에 따라서, [작성불필요] 인 경우도 있으므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I J

  22. 2. 신청서변경 관리(5)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M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K N L 사용방법 [수입예산]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 특히, ‘확정여부’의 ‘확정/비확정’ 선택, 자체부담경비(순수한 단체 의 자체자금)의 자부담 금액 등록 [저장] 버튼 클릭 스크롤바를 이동하여 하단의 상세수입예산[행추가],[행삭제] 을 이용 상세수입예산 등록 K L M N

  23. 2. 신청서변경 관리(6) R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사용방법 상단의 수입예산에 대한 [상세수입예산] 을 상세히 등록 특히, 타기관 공공재원 및 민간 제원, 자체부담경비의 자부담율 준수에 대한 상세내역을 등록 [행추가], [행삭제]버튼을 클릭 수입예산의 상세내역 추가, 삭제 [저장] 버튼 클릭 O P O Q Q P R

  24. 2. 신청서변경 관리(7-1)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W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S 사용방법 U [지출예산] 의 산출근거 상세히 등록 총수입예산과 지출총금액은 일치 하여야 하며, 보조금결정액은 지출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자부담액의 내역을 정확하게 입력 원천세부분은‘공공요금및제세’에 등록 [행추가], [행삭제]버튼을 클릭 지출예산 상세내역 추가, 삭제 [저장] 버튼 클릭 S V T T V U V W

  25. 2. 신청서변경 관리(7-2)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기능 X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사용방법 [지출예산] 의 [항목]상세내역 X

  26. 2. 신청서변경 관리(7-3)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Y • ※ 중요1 • 지출 총금액은 각 항목에 대한 지출금액이므로 • 반드시 입력해야 함 • 지출총금액의 합계는 수입예산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사용방법 [지출예산] 의 [항목]상세내역 Y • ※ 중요2 • 각 항목에 따라 보조금에서 지출할 예정인 경우에는 “지출총금액” • 열에 지출 총액을 입력하고 “보조금결정액” 열에 지출예정인 보조금액을 입력 • - “보조금결정액” 열의 합계는 수입예산의 지원결정액과 일치해야 함 • ※ 중요3 • 각 항목에 따라 자부담액에서 지출할 예정인 경우에는 “지출총금액” • 에 지출 총액을 입력하고 “자부담액” 열에 지출예정인 자부담금을 입력 • “자부담액” 열의 합계는 수입예산의 “순수한 단체의 자체부담금”과 일치해야 함

  27. 2. 신청서변경 관리(7-4)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Z A1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사용방법 원천세부분은[항목] 의 공공요금 및제세에 등록 특히, 사례비(출연료, 심사, 자문 등)의 지출계획 편성시원천세 예상금액 조회를 통하여 원천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 Z A1 A1

  28. 2. 신청서변경 관리(8)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A3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A2 사용방법 A2 [사업성과(예측)]에 대하여 작성 [저장]버튼 클릭 A3

  29. 2. 신청서변경 관리(9)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A6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A4 A5 사용방법 A4 [변경내역(사유)]에 대하여 작성 스크롤바를 이동하여 하단의 첨부서류 추가 [저장]버튼 클릭 A5 A5 A6

  30. 2. 신청서변경 관리(10)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A7 기능 A8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사용방법 A7 [미리보기] 버튼 선택 변경신청내역서 제출전 확인 “변경신청내역서”확인 A8

  31. 2. 신청서변경 관리(11)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A9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A10 사용방법 A9 [신청서제출] 버튼 선택 변경신청내역서 최종 제출 [확인] 버튼 선택 정상적 제출 완료시에 기관관리 자에게‘문자’와 ‘메일’ 발송됨 A10

  32. 2. 신청서변경 관리(12)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수혜자 [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개요, 사업계획,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변경내역(사유)를 작성 A11 사용방법 A11 「변경신청내역서」 제출에 대한 승인여부 상태 확인 [반려] 처리시에 반려사유확인후 [신청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신청서 재작성 제출 [승인] 상태 에서만 [교부신청관리] 가능함 A12 A12 A13 A13

  33. 순 서 절차 안내 신청서변경관리 교부신청관리 교부신청관리

  34. ◎ 교부 신청 전 준비(1) 보조금 관리통장 개설 & 카드발급 신청(1) 1. 보조금 관리통장 개설 ㅇ 발급통장 : 부산은행(부산문화재단 보조금 체크카드) ㅇ 예금주명 :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_대표자명 동시에 들어가야 함. ㅇ 통장의 첫번째 페이지를 스캔(사진촬영 등)하여 이미지 파일로 준비(교부신청시 파일로 첨부) 2. 카드발급 신청 ㅇ 시스템에서 카드신청서 출력하여 부산은행 전지점 방문. 창구에서 체크카드 발급신청함.

  35. ◎ 교부 신청 전 준비(2) 보조금 관리통장 개설 & 카드발급 신청(2) 2. 카드발급 신청 ㅇ 카드 발급시 필요한 필수 제출 서류 작성한 신청서는 반드시 출력후 관련 제출서류와 함께 부산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6. 3. 교부신청관리(1)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 수혜자 [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 B B A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단계로 신청서변경관리에서 승인된 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금회 교부신청액, 보조금 관리계좌 등록, 통장사본 등 첨부파일 추가 제출 B 사용방법 [교부신청관리] 메뉴 선택 변경신청이 정상처리(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교부신청서’ [반려] 처리된 경우 목록을 선택하여 ‘반려사유’ 확인 [교부신청서] 재작성하여 제출 ‘교부신청서’ [승인]된 경우 [교부결정통보문]으로 확인 A B B D C D

  37. 3. 교부신청관리(2) 메뉴 위치 E (소관) 보조금 수혜자 [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 H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단계로 신청서변경관리에서 승인된 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F G 사용방법 [신청서작성] 버튼 선택 ‘신청개요’, ‘사업운영계획’, ‘수입 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예측)’ 의 작성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 [지출예산] 에서 ‘금회교부신청 액’ 항목에 교부신청액을 입력 [저장] 버튼을 클릭 E F G H

  38. 3. 교부신청관리(3) K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 수혜자 [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 I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단계로 신청서변경관리에서 승인된 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용방법 [지출예산] 에서 ‘금회보조금 신청액’ 항목에 신청액을 입력 ‘원’ 단위로 신청액을 정확하게 입력함 [저장] 버튼을 클릭 I J J K

  39. 3. 교부신청관리(4) O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 수혜자 [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 L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단계로 신청서변경관리에서 승인된 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M 사용방법 [교부신청] 에서 ‘동의’, ‘보조금 관리계좌’, ‘연락처’, ‘자부담관리 계좌’, 통장사본 등 첨부파일을 첨부하여 교부신청서 제출 ‘동의’ 체크 ‘교부신청’의 ‘보조금관리계좌’, 휴대폰번호 등 관련 정보 입력 [저장] 버튼을 클릭 L M N N O

  40. 3. 교부신청관리(5) S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 수혜자 [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단계로 신청서변경관리에서 승인된 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P 사용방법 ‘자부담 관리계좌(필요시에만) 정보 입력 통장사본 등 ‘첨부서류’ 첨부 ‘파일추가’로 첨부파일 선택한후 [파일저장] 버튼 클릭후 우측에 첨부된 내역 확인 [저장] 버튼을 클릭 P Q Q R R S

  41. 3. 교부신청관리(6) T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 수혜자 [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단계로 신청서변경관리에서 승인된 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용방법 [미리보기] 를 통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확인 T

  42. 3. 교부신청관리(7) U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 수혜자 [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단계로 신청서변경관리에서 승인된 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V 사용방법 [제출하기]버튼을 클릭 교부신청서 최종 제출 [확인] 버튼을 클릭 U V

  43. 3. 교부신청관리(8)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 수혜자 [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단계로 신청서변경관리에서 승인된 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W 사용방법 제출된 교부신청서 목록을 확인 기관담당자에 의해 접수/검토 과정을 거쳐[승인]처리된 경우 ‘교부결정통보문’ 확인 [반려] 상태인 경우 ‘반려사유’ 를 확인하고 교부신청서 재작성 제출 W X Y X Y

  44. 3. 교부신청관리(8) 메뉴 위치 (소관) 보조금 수혜자 [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 기능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단계로 신청서변경관리에서 승인된 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용방법 ‘교부결정통보문’ 확인 Z Z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