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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제 – 식중독

2014 - 06. Ver. 20140526 장수현. 조리사 위생 통신문. 교육주제 – 식중독. 출처. 식중독의 정의 ( 식품위생법 제 2 조 제 10 호 ). -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식중독의 주요 증상들. 2 . 식중독의 발생 경로 - 식중독은 다음과 같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기구와 용기 및 불결한 조리 기구의 관리 ,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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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 -06 Ver. 20140526 장수현 조리사 위생 통신문 교육주제 – 식중독 출처 식중독의 정의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 -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식중독의 주요 증상들 2. 식중독의 발생 경로 - 식중독은 다음과 같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기구와 용기 및 불결한 조리 기구의 관리,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 조리 후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에서 장시간 보관함으로써 발생 충분한 온도와 시간으로 조리하지 못할 때 발생 조리사의 비위생적인 습관, 손세척 소홀, 식품취급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못한 식품 원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 3. 식중독 예방요령 개인 위생관리 철저 깨끗한 물 사용 손씻기의 생활화 계절별 우려식품 사용 자제 조리실 내부 청결 의심 식재료 사용금지 Tel. 02)866-9596~7 Fax. 02)866-9590 gurogu9596@daum.net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71 다인빌딩202호 구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Tel. 02)866-9596~7 Fax. 02)866-9590 gurogu9596@daum.net

  2. 4. 식중독 발생시 대처 요령 • - (즉각조치) 급식을 즉시 중단하고, 급식현장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 (보건소신고) 어린이급식소의 장은 식중독 발견 시 즉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 02-860-3235) • (주의사항) 함부로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며, 영·유아는 구토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눕히고, 탈수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합니다. • (사후조치)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합니다. 조사 후 시설과 기구를 살균, 소독합니다. 어린이집 조리사 성명: 날짜: <문제> 1. 식중독의 발생경로에 관한 내용이다. 맞으면 O, 맞지 않으면 ×하세요. • 음식은 충분하게 끓이지 않아도 된다.( ) • 한번 조리한 음식은 실온에서 보관한다. ( ) • 조리기구 및 용기는 소독고 안에서 보관한다. ( ) • 조리사는 조리 전에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세척한다. ( ) 2. 식중독 발생시 대처 요령으로 틀린 것은? ( ) ① 급식을 즉시 중단하고, 급식현장을 그대로 보존한다. ② 어린이급식소의 장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다. ③ 지사제를 복용한다. ④ 탈수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한다. PS> 위 문제 풀이 후 구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gurogu9596@daum.net, 팩스번호: 02-866-9590) ※ 회신 기관은 연말 조리사칭찬 이벤트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정답: 1. X, X, ○, ○ , 2.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71 다인빌딩202호 구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Tel. 02)866-9596~7 Fax. 02)866-9590 gurogu959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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