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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준 ) 동아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김 윤 규. 근골격계 질환 , 얼마나 많은가 ?.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NIOSH 정의 적어도 1 주일이상 또는 과거 1 년간 1 달에 한번 이상 상지의 관절 부위 ( 목 , 어깨 , 팔꿈치 및 손목 ) 에서 지속되는 하나이상의 증상들 ( 통증 , 쑤시는 느낌 , 뻣뻣함 , 화끈거리는 느낌 , 무감각 또는 찌릿찌릿함 ) 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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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준) 동아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김 윤 규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 NIOSH 정의 • 적어도 1주일이상 또는 과거 1년간 1달에 한번 이상 • 상지의 관절 부위(목, 어깨, 팔꿈치 및 손목)에서 지속되는 하나이상의 증상들(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또는 찌릿찌릿함)이 존재 • 동일한 신체부위에 유사 질병과 사고 병력이 없어야 하고, 증상은 현재의 작업으로부터 시작
반복작업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강한 노동강도 과도한 힘 불충분한 휴식 부적절한 노동환경 과도한 진동 목, 어깨, 팔, 손, 허리 및 하지 등 주로 관절부위를 중심으로 장시간 사용시 근육과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 근골격계 직업병의 발생기전 통증과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근골격계의 만성적인 장애
발병단계 1단계 • 작업시간중 통증 및 피로감 • 휴식후 호전됨 • 작업능력 저하는 없다. 2단계 • 작업시간 초기부터 발생 • 휴식후에도 통증 지속 3단계 • 휴식후에도 통증 • 반복적인 움직임이 없어도 발생 • 자다가 통증으로 깬다 • 작업뿐 아니라 일상생활 에도 지장을 줌
만성통증 1)시간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 2)침해성 자극에 의한 급성 통증이 수주가 지나 침해성 자극이 소실된 후에도 계속 남는 경우 3)손상후 수주 내지 수 개월 후 나타나는 통증 4)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수 주 내지 수 개월의 간격을 두고 자주 재발하는 경우
만성통증에 대한 잘못된 대처 방사선 사진 등의 객관적 검사에 의존 심리적인 원인으로 치부하는 경향 수술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 요통 연체조직질환 • 요부염좌 • 추간판 탈출증 • 척추분리증 • 건염 • 건초염 • 활액낭염 • 결절종 • 근막통 증후군 신경혈관계통 질환 신경장해 • 흉곽출구증후군 • 진동신경염 • 수근관증후군 • 척골신경장해
자본과 정부의 대응 • 직업병판정 노동자들에 대한 개인적 회유, 협박 •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직업병 은폐 노력 • 문제의 본질(구조조정, 노동강도, 비정규노동 등)을 감추기 위해 직업병에 대한 보상과 몇 가지 공학적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함 • 공단 직업병 인정과정의 어려움
산재요양 미신청 • 인력부족으로 병가내기 힘듬 • 직반장 눈치로 아프다고 얘기 하기 힘듬 • 해고될까/ 찍힐까 등에 대한 두려움 • 산재진행과정의 어려움(회사날인/복잡한 산재절차/복지공단인정) • 경제적인 어려움
요양과정의 문제점 • 복잡하고 힘겨운데다 부적절한 산재보상 - 길고 지루한 승인 과정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 낮은 급여 수준과 좁은 포괄범위 - 성급한 요양 종결 •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치료와 재활 • 경제적 부담 - 다수의 비급여 항목이 존재 -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복귀하고 있는 상황
복귀이후의 문제점(1) • 개선되지 않은 작업 환경 - 요양을 마치고 복귀하는 경우 노동환경이 개선되어 있는 일은 거의 없음 (50%는 동일 부서에서 그대로 일을 함,1991년) • 고용 불안, 부당한 인사 조치, 임금의 감소 - 생산성 유지를 위한 업무 전환 - 비정규직화와 부서이동 - 보복성 업무 전환
복귀이후의 문제점(2) • 동료나 사업주로부터의 심리적 압박, 스트레스 - 질환의 특성상 꾀병으로 오해를 받기 쉬우며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생김 - 노동능력이 저하된 경우 그로 인한 좌절감이나 재발에 대한 걱정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줌 - 직업병 발생 및 예방과 사후 대책 등이 사업장 안에서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치 개인적인 과실이나 단점을 가진 것처럼 동료나 상사들의 눈총을 받을 수 있음.
근골격계 질환의 재발-악순환 •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만성 질환’ • 경과 (직업성 요통 환자의 경우) 85~90%가 3개월 이내에 회복되어 직장으로 복귀 21% : 복귀 후 첫 6개월 동안 재발 62% : 첫 1년동안 재발 첫 1년동안 재발했던 노동자 중에 절반은 통증 때문에 다시 휴직함
근골격계 직업병의 재발, 악화 노동현장 내부 조건 • 개선되지 않은 작업 내용 및 작업환경 • 고용상태의 저하(비정규직) 또는 부당한 인사조치 • 임금 조건의 하락 • 동료나 사업주로부터의 심리적 압박, 스트레스 부담을 해결할 수 없음(휴식ᆞ치료 등) 신체적ᆞ정신적 부담이 가중됨 근골격계 직업병의 재발ᆞ악화 현장복귀 노동현장 외부 조건 • 길고 복잡한 산재 보험 보상과정 및 낮은 보장성 • 불충분ᆞ부적절한 치료 및 재활 과정 • 경제적 부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 경제성에 국한 - 생산성의 저하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 직업병/산재 보상에 따른 간접적인 손실 • 노동자의 건강권을 자본과 전문가의 통제 속에 가두려 함 •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원인인 집단적 노동조건과 노사관계, 사업장 밖의 거시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음 • 사업주의 반대에 의해 전사회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 - 미국의 인간공학적 예방 대책의 백지화 - 조선공업협회의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의 법제화 반대
건강이란 • 세계보건기구의 정의(1948) -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상태를 말한다. - 각 개인의 건강을 최고 수준으로 향유함은 민족, 종교, 정치의 이념, 경제사회적 상태를 초월해서 누구나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 - 건강이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이며 또 이를 위한 활동을 뒷받침 할 여러 조건은 국가적 책임에 의해서 정비되어야 한다.
건강한 작업환경이란 • 물리적, 화학적, 기타 유해요인이 없는 작업환경 - 소 음 - 부적절한 자세 (인간공학) - 유기용제 (안료, 도료) - 중 금 속 (용접흄) - 기 타 • 생산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는 생산환경 - 직무스트레스 (직무요구도 vs 업무자율성)
그렇다면 …… •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와 재활의 보장 • 다시 노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 •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할 권리 보장 ▶ 단순한 법과 제도의 도입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력을 확장시킴으로써 현실화가 가능
해결을 위한 방향(1)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보장하라! • 작업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의 복귀는 영원히 일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등으로 인하여 요양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을 사측에게 요구하고 산재보험 급여 범위의 확대를 위해 전 노동자와 연대 투쟁을 해야 합니다. • 사내 재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복귀 노동자가 재활기간동안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않도록 제반의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해결을 위한 방안(2) 다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 회사는 요양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의 처우도 받지않도록 제반의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 작업장에 복귀한 후 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임금보전을 위한 재활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 요양 후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요양에 돌입하여 부족한 인력은 전원 정규직을 충원하여 복귀 후 해당부서의 노동강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력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해결을 위한 방안(3) • 현장활동 - 교육과 선전활동 - 노동자 스스로 적절한 노동강도와 휴식시간 조절 - 안정된 작업자세 확보 - 정기건강검진에 근골격계 항목 추가 - 작업환경의 관리(사업주 의무) 강화 - 충분한 재활치료와 작업복귀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 요양시 생기는 빈자리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충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력충원의 시작입니다. • 사내하청ᆞ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도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근골격계 직업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해야 합니다. 자본은 근본적인 원인을 감추고 싶어합니다. • 현장의 주인은 바로 노동자입니다. 살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자들의 현장 통제를 강화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