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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합니다 !

환영 합니다 !.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담 당 자 교 육. 2008. 3. 5.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복무관리 절차. 부책관리 요령.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신상이동. 복무관리규정 개정 내용. 주요 결함사례 및 강조사항. 복무관리규정 개정내용. I. 지연도착자 처리. 복무관리 감독권한. 복무기관장 또는 병무청장 병무청장 관리감독권한 범위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상담 및 고충처리 복무의무위반자 고발 사회복무감독관 임명 : 1:1 현장중심 복무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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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환영 합니다!

  2.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담 당 자 교 육 2008. 3. 5 대구경북지방병무청

  3. 복무관리 절차 부책관리 요령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신상이동 복무관리규정 개정 내용 주요 결함사례 및 강조사항

  4. 복무관리규정 개정내용 I

  5. 지연도착자 처리 복무관리 감독권한 복무기관장 또는 병무청장 병무청장 관리감독권한 범위 •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 상담 및 고충처리 • 복무의무위반자 고발 사회복무감독관 임명 : 1:1 현장중심 복무실태 소집일 실제 입영한 날

  6. 복무중단제도 개선 복무기관 재지정 통산 8일이상 복무이탈시 고발 복무중단 처리 • 구속된 경우 • 형의 선고(집행유예, 선고유예 제외)를 받은 경우 • 고발 후 통산 3일이상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본인선택시스템 이용자 복무기관 재지정 불가

  7. 실태조사 개선 복무기관 평가 복무기관 평가결과 지방청 홈페이지 공개 연예인, 프로운동 선수 등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 불시 실태조사 실시

  8. 사회봉사요원 복제 지급 봉사분야 여비 지급 복제 지급대상 : ’08년 10월이후 소집해제자 부터 지급 품목 및 수량 • 추동복(2),하복(2),점퍼(1),모자,구두(2),부속품 등 국가기관 : 봉급, 교통비, 중식비 지자체, 공공단체 : 봉급, 교통비, 중식비(복무기관) • 봉사분야가 아닌 일반분야는 복무기관에서 지급

  9. 사회봉사요원 교육강화 소양교육 : 군사교육을 필하고 3월이내(1주) 직무교육 : 각 부처별로 직무에 관한 전문 교육(1-2주) 교정교육 - 복무중단후 형사처분이 종료된 자 - 2회이상 경고 처분자 - 기타 교정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08년 6월 : 가나안농군학교(강원 원주) ’08년 9월 : 해병대 캠프(전북 무주)

  10. 복무관리 절차 II

  11. 복무관리 소집해제 인도 인접 근무지지정명령서, 신상명세서, 공익근무요원 명부 일일복무상황부, 복무기록표, 공익근무요원증 발급 교육실시, 기관장 간담회, 고충처리, 복무사항 정리, 신상이동 통보, 운영현황서 통보 등 복무만료예정자 통보 : 만료되는 전달 10일까지

  12. 부책관리 요령

  13. 공익근무요원 명부 기관별 근무지 목록 인도인접 후 5일이내 복무분야별 작성기록 관리 복무변동사항 : 복무연장, 단축사유 및 일수와 근거 전출로 인한 다른 기관으로 이동 등 다른기관으로 이동 또는 소집해제자 붉은 2선으로 삭제 공익근무요원 명부 표지 이면에 부착, 배정요청, 소집 해제 요청, 및 각종 현황에 활용

  14. 보충역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매일 출근 날인 또는 서명 결근, 지참, 조퇴 : 해당일자 고무인 날인 및 확인 날인 휴가(연가,병가,청원휴가 등)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양측으로 화살표를 하고 중앙에 사유 기재후 날인 1인1매씩 비치관리 복무이탈, 근무태만, 구속 등 신상이동 통보사항 및 외출, 연가, 지참 등 일일복무상황부 기록사항 기재

  15.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16. 복 무 형 태 주간근무 주·야간 근무 합숙근무 복 무 유 형 주 간 근 무 매일 출·퇴근 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준용) 주·야간 근무 주간 1개조와 야간 2개조로 편성/야간근무조 주단위 교대 근무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규정에 따라 토요일이 아닌 날과 같이 적용

  17. 공휴일(일요일,국경일 등)근무 근무시간 조정 근무일 중 휴무일 지정 대체 휴무 • 단, 대체휴무를 누적하여 일괄 휴무 불가 업무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 지방병무청장과 협의 가능 • 지나친 조기출근, 심야 퇴근 등 불편사항 고려

  18. 휴 가 휴가 종류 : 연가, 청원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 휴가기간 중 공휴일 미산입 • 연속 30일 이상인 휴가 및 청원휴가는 공휴일 산입 • 반일연가는 14:00 기준 오전•오후로 구분 • 토요전일근무제 미실시 기관은 토요일은 반일연가 다만, 토요일 연가 이외 휴가는 1일처리 토요전일근무제 실시기관 휴무토요일은 미산입

  19. 병 가 공 가 공무상 병가 : 복무기간 산입 공무외 병가 : 30일이내 복무기간 산입 ※ 병가신청시 일반진단서 제출 • 7일이내 병가 : 복무기관장 판단하에 생략 가능 • 7일이상 병가 : 진단서 제출 공무로 국회, 법원 등에 소환되는 때 법률의 규정에 의거 투표하러 가는 때

  20. 복무기간 2년 이상 6월 복무자 소집일부터 3월초과~1년이내 15일 소집일로 부터 3월초과 8일 연 가 특 별 휴 가 1년 초과~2년이내 15일 2년 초과 5일 ※ 복학사유 연가사용일수 최대 15일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이 될 때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21. 청원휴가(공휴일 산입) 본인 혼인 : 7일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이내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위독한 경우 : 3일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2일 이내 직계비속 사망 : 2일 이내 배우자의 출산 : 3일 이내 증빙서류 • 본인 혼인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 계약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 계약서

  22. 지참/조퇴/결근 • 허가된 결근일 : 연가에서 공제 -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 : 지방병무청 통보 • 질병사유 외의 지참·조퇴·외출 : 누계 8시간 연가1일 공제 • 질병 사유 지참·조퇴·외출 : 누계 8시간 병가 1일 공제

  23. 신 상 이 동

  24. 복무기관 재지정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관할 병무청 •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할 때 •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이동 또는 폐쇄된 때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해당 복무분야에 복무가 불가능할때 • 관할병무청 • 재지정 요청 • 서류검토후 재지정 • 재지정원 제출 • 재지정 결과 통보 • 신 복무기관 복무 • 공익요원에게 • 통지서 교부

  25. 복무이탈자 및 근무태만자 처리 • 복무이탈:공익근무요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결근 하거나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통산7일 이내 : 복무이탈일 5배수 연장 근무 • 통산 8일 이상 : 9일째 고발장 작성 관할경찰서 고발 • 고발후 3일이상 복무이탈시 12일째 복무중단 • 이탈한 3일은 5배수 복무기간 연장 • 복무이탈 발생시 14일 이내 신상이동 통보 • 신상이동통보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서 첨부 • 고발시 관련서류 사본 첨부

  26. 근무태만(경고처분) 고발대상 고발비대상 타인 근무방해,근무태만 선동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타 공익요원에게 가혹행위 영리추구나 허가없이 겸직 무단지참,조퇴,근무지이탈 근무시간중 근무기강 문란 학교 수학행위 (방송통신, 원격수업 제외) 경고횟수 불문 연장근무 - 경고처분시 14일이내 통보 -통산3회 이내:1회경고시 마다 5일 연장근무 • 통산4회 이상:관할경찰서 고발 • 경고처분시 14일이내 통보

  27. 구속된 자 처리 복무중단 후 신상이동통보 재소증명원 등 첨부 고발 관서의 장에게 결과 수시 확인 공익근무요원은 구속 해제 또는 출소된 때에는 복무기관장께 신고 형사처분 종료시 재복무 통보 잔여기간복무통지서 교부 복무중단기간,재복무일시 등 신상이동 통보

  28. 재복무 불이행자 처리 재복무 통지결과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복무이탈/근무태만 등으로 고발된 자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되었을때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직권말소 의뢰 직권말소 후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병역법 제84조) 재복무에 응하지 않을경우 복무이탈 기간 계산 복무연장하거나 다시 고발(8일이상 복무이탈) 분기1회 이상 가족,친지,친구 등을 통한 소재파악

  29. 소집해제 • 복무기간 만료자 소집해제 - 복무만료 전월 10일까지 복무기간만료예정자명부, 보충역복무기록표 첨부 지방병무청에 송부 • 질병, 수형, 생계곤란 사유 제2국민역 편입 - 질병 : 병사용진단서 첨부 재신체검사 신청 - 수형 : 1년 6월 이상의 징역(금고) 판결문 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원 첨부 신청

  30. 주요 결함사례 및 강조사항

  31. 실태조사 결함 사례 • 공익근무요원 및 담당직원 날인 누락 • 일정기간 경과 후 일괄 날인 • 휴가 등 허가시 근무상황란 미결재 일 일 복 무 상황부정리 보충역복무 기록표정리 • 연가, 병가, 조퇴 등 기재 누락 - 일일복무상황부와 반드시 일치 • 소집해제 전월 10월까지 지방청 송부

  32. 실태조사 결함 사례 • 신상이동 통보 지연, 통보 누락 • (복무이탈,근무태만,연/병가 초과 등 - 사유발생일 14일 이내 통보 신상이동 • 연가허가시 근무상황란 결재 누락 • 청원휴가 비대상 허가 및 초과 허가 • 공가비대상 허가 - 체전참가 등으로 공가처리 사례 휴가처리

  33. 실태조사 결함 사례 • 근무상황란 결재 누락 • 30일 이내 허가시 공휴일,일요일 포함 • 7일이상 허가시 진단서 미징구 • 통산 30일 초과일 신상이동 미통보 병가처리 • 교육소집(군사훈련)기간 미지급 • 30일이내 병가일 2/3 미감액 지급 • 교통비 실비 미지급 • 무단결근/ 30일 초과 병가일 보수지급 보수지급

  34. 실태조사 결함 사례 • 복무분야 변경시 지방청과 미협의 • 복무형태(근무시간, 주/야간 근무) 변경시 지방청과 미협의 복무분야 (형태)변경 • 통산 8일 복무이탈자 고발 지연 • 형사처분 종료자 재복무처리 지연/누락 • 기소중지자 재복무 조치 - 형사처분 종료 후 재복무 복무이탈

  35. 실태조사 결함 사례 근무태만 • 근무태만 경고시 경고장 미교부 일반범죄 (구 속) • 구속사항 신상이동 통보 지연 및 누락 • 형사처분 종료자 재복무 지연 소집해제 • 소집해제 예정자 명부 지연 송부(전월 10일까지) 각종명부 관 리 • 공익근무요원 명부, 기관별 근무지 목록 미관리

  36. 강조 및 당부사항 • 복무이탈자 등 사고자 발생 예방 철저 •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교육 월 1회 이상 반드시 실시 • 복무 중 애로사항이나 신상과 관련한 고충사항 파악 - 주기적인 개별면담 실시 • 반복적 복무이탈자 등 복무기강 해이자 엄벌 • 온정적 처리 지양으로 복무이탈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고발지연으로 인한 복무중단기간 장기화 방지 - 복무이탈 8일 초과/근무태만 경고 4회 이상 즉시 고발

  37. 강조 및 당부사항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숙지 • 공익근무요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및 직무관련외 사적 용무 지양 • 개인심부름, 승용차 세차, 부당대우, 욕설 등 • 복무담당자 및 공익요원 복무만족도 저조 (병무청 기관 평가항목) • ’07년 복무만족도 전국 최하위권

  38. 강조 및 당부사항 • 공익근무요원 수범사례 적극 발굴 • 공익근무요원 : 선행사례나 복무중 느꼈던 감동적 수기 • 복무관리담당 : 복무관리 우수사례 등 • 수범사례 발생시 조치 • 지방병무청 통보 및 언론매체 홍보 • 보상 : 복무기관 평가시 반영 및 표창

  39. 강조 및 당부사항 •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 지정 • 복무분야 및 근무지지정은 연초 계획된 소집일자별, 복무분야별 계획범위 내에서 지정 ☞복무기관 편의대로 복무분야 지정사례 방지 • 연간 배정계획 범위를 초과하는 복무분야 변경시 반드시 지방청과 협의 • 지연도착자 처리 • 산업기능요원 취소/교육소집을 마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에 응소(출근)대상자로서 지연응소자 ☞ 복무관리규정 제17조(지참,조퇴,결근 등]에의거 처리

  40. 2008년도 배정현황 공 지 사 항 지역별 배정가능 인원 범위내에서 사회복무 분야 우선배정후 잉여자원에 대하여 기타분야 배정

  41. 2009년도 배정 일정 • 배정요청 접수 : ’08. 4. 30 까지 • 지방병무청 통보 공문에 의거 배정 요청 • 배정인원 결정 및 통보 : ’08. 7. 31 까지 • 배정인원 통보 후 7일 이내에 월별 소요인원 제출 (복무기관 지방병무청) • 월별 소집계획인원 통보 : ’08. 11. 10 까지 공 지 사 항

  42. 선택일시 : ’08. 5. 21(수), 09:00시 부터 •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한 선착순 접수 • 선택가능 소집월 : ’08. 8월, 10월, 12월 • 선택가능한 소집일자/복무기관 내역은 5월중 게시예정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공 지 사 항 ’08년 하반기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4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홈페이지 자료실 수시 게재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지방병무청 바로가기(대구경북지방병무청)→자료실 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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