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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인증시스템 기반 구축방안. 2005. 8. 19.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설비 인증제도. 시행목적 및 시행근거 목적 :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능력여부 심사를 통한 , 제조업체의 인증을 취득하기위한 품질 및 기술 개발 강화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부문의 성장기반조성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 13 조 , 제 14 조 , 제 15 조 (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인증 , 인증의 표시 , 설비인증의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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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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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풍력발전 인증시스템 기반 구축방안 2005. 8. 19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 설비 인증제도 • 시행목적 및 시행근거 • 목적 :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능력여부 심사를 통한, 제조업체의 인증을 취득하기위한 품질 및 기술 개발 강화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부문의 성장기반조성 •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제14조,제15조 •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인증, 인증의 표시, 설비인증의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취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제5조 • (인증기관업무,인증 대상 설비,인증심사절차,인증심사기준 등) • 산업자원부고시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2004-135) • 에너지관리공단운영규정 신재생 에너지설비 인증업무 운영규정(2005.3.2)

  3.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시스템 < 설비인증절차 > 성능검사의뢰 성능검사 인증신청 심사, 인증 (검사기관) -에너지연등 3개 기관- (인증기관) -센터- (제조,수입자) (제조,수입자) • 2004 • 2005 • 2006(계획) •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 • 진공관형 집열기 • 고정 집광형 집열기 • 자연 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 강제 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 태양광 파워 컨디셔너 •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 소형풍력발전시스템 • 소형풍력발전용 인버터 • 태양광 독립형 인버터 • 축전지 • 대형풍력발전시스템 • 지열용 히트펌프 • 가정용 연료전지 (3kw) • 태양전지 (Cell)

  4. 인증심사 수행 일반심사(공장확인) 설비심사(성능검사) 인증서 교부 일반, 설비심사기준 이상인 경우 신청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 교부 업체 요청 시 영문인증서 교부 인증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 인증기관 업무 (에너지관리공단, 공공보급실) - 2004.4 본격적인 업무시작 • 인증현황 •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 (5건) - 태양광 발전용 PCS (1건) • 신양에너지 (2004.09.23) 헥스파워 (2005.07.23) • 제인상사 (2004.11.04) • 강남태양열 (2004.11.04)–> 파산으로 2005.8.2인증취소 • 모인에너지(2005.4.25) • @ 소형풍력(10KW) ->오로라에너지(2004.12) • 강원대 1KW, 에기연 3KW 성능검사 진행중(대관령)

  5. 신·재생에너지설비 해외 인증사례 • 1) 풍력발전기 인증 • 해외 인증기관 미국(UL), 독일(GL), 덴마크(DNV) • 인증품목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단일풍력시스템,타워,타워및기초의 접합형식등 포함) 사업인증(Project certification)-단일/복수시스템,형식승인,지점평가,기초설계평가 부품인증(Component certification)-풍력시스템의 주요구성요소(설계평가,형식시 험,제작평가,최종평가) • 2) 성능시험 • Type testing (Load, Blade, Performance, Safety & Function) • Type characteristic measurements (noise, power quality

  6.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의 구성 설계평가 형식시험 제작평가 기초 설계평가 (선택사항) 형식특성측정 (선택사항) 최종평가 형식승인

  7. 사업인증(Project certification)의 구성 설계평가 형식시험 제작평가 (사이트평가) 기초 설계평가 (선택사항) 형식특성측정 (선택사항) 최종평가

  8. 풍력기술기준(IEC) 표준화 현황 • ( 1988년부터 제정 ) • 제정완료 : 10종 • IEC 61400-1 : 중대형풍력터빈의 안전요건 - IEC 61400-2 : 소형풍력터빈의 안전요건 • IEC 61400-11 : 소음측정기술 - IEC 61400-12 : 출력성능시험 • IEC 61400-13 : 기계적 하중측정 - IEC 61400-21 : 전력품질측정 및 평가 • IEC 61400-23 : 블레이드 구조시험 - IEC 61400-24 : 낙뢰방지 • IEC 60050-415 : 풍력발전 국제전기기술용어 - IEC WT 01 : 적합성 시험 및 인증을 위한 IEC • 시스템 • 개정작업 중 : 4종 • IEC 61400-1 : 중대형풍력터빈의 안전요건 - IEC 61400-2 : 소형풍력터빈의 안전요건 • IEC 61400-11 : 소음측정기술 - IEC 61400-12 : 출력성능시험 • 신규 제정 중 : 3종 • IEC 61400-3 : 해상풍력터빈의 설계요건 • IEC 61400-14 : 음압 및 음조값 설정 • IEC 61400-25 : 풍력터빈 원격제어 및 감시를 위한 통신표준

  9. 성능평가사업 기준 제정 시험설비 구축 국제표준화 국제기준 부합화 국내기술 국제기준 반영 소비자 신뢰도 제고 기술개발 및 수출경쟁력 강화 국제수준의 인증서비스 제공 설비·부품 공용화 설비인증사업 기술개발 및 제조 지원 인증품목 확대 국제인증시스템 구축 국내 설비인증 기준 구축 성능평가사업 개요 국제기준에 따른 가이드라인 국제기준에 반영할 기술 인증제도 운영기반 인증시스템 가이드라인 사업방향 및 스케줄 설정 대상 기술 및 기준 발굴

  10. 성능평가사업 확대 성능평가사업 인증품목 확대 중장기 목표(’09) 매년 4-5개 과제 수행 매년 2-3개씩 확대 3개품목(현행) →12개 품목 국제표준화 중장기 목표(’09) 국제표준화 대상발굴 매년 분야별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 국제표준제안 : 7건 수소/연료전지(3), 태양광(2), 풍력(2) 설비부품 공용화 중장기 목표(’09) 매년 1,2건 선정하여 개발 및 제조지원 5개 설비부품 국제인증시스템 구축 다자간 인정협정 중장기 목표(’09) 한국제품인정기구(KAS)취득 국가인정기구(NCB) 취득 IAF(국제인정협의회) 다자간 인정체계 편입 아태지역 5개국(7개기관)과 MRA체결

  11. 국내외 동향 및 현황 품질, A/S 등에 의한 신뢰도 저하로 보급 장해 국내 현황 인증품목 확대 및 시스템 개선 요구증대 국제기준 부합화, 국제인증시스템 대응 시작 인증시스템 개선과 국제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 WTO/TBT 협정에 따른 국제인증시스템 확산 국외 동향 다자간 인정협정 체계 구축 확산 국제기준 일치화에 따른 표준화 중요성 부각

  12. ’05년 추진현황 성능평가사업 • 계속 과제(11과제 – 2,794백만원) - 수소·연료전지 표준화, 고분자 연료전지 성능검사기준 -태양광성능평가 기반기술 확보, 태양광발전기술 표준화 -풍력발전 표준화, 중대형풍력발전 성능검사기준 • 계속 과제( 2001년도:10과제 , 2002년도:5과제, 2003년도:7과제, 2004년도:10과제) 4년간 32개과제 (22과제완료,10과제진행중) • 신규과제(1과제 – 100백만원) - 태양광 집광기 성능검사기준 설비인증사업 • 인증신청 설비의 성능검사비용의 60% 지원(70백만원)-중소기업에 한함 - 태양열집열기, 태양열온수기, 태양광 PCS, 결정질태양전지모듈, 소형풍력시스템 등 • 한국제품인정기구(KAS) 취득 준비 - 매뉴얼/절차서 작성, 시스템구축, 자문/컨설팅, 운영개선 등

  13. 성능평가사업 진행과제 (1) 풍력발전 표준화사업 - 주관기관 : 대한전기협회 • 총 사업기간 : 2004. 9 ~ 2007. 8 (3년) • 사 업 비 : 321,000천원 (당해년도 : 101,000천원) 사업목표 : 풍력발전의 국제표준(안) 제안 • 표준화 인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IEC TC88/WG3, IEC TC88/MT22) • 전문위원회 및 워킹 그룹 구성 회의개최 • 국제표준화 대응방안 수립 • 표준화 전문가 활동지원 및 표준화 로드맵 작성 (2) 중대형 풍력발전시스템의 성능평가 및 기술기준확보- 표준과학연구원 총 사업기간 : 2004. 9 ~ 2007. 8 (3년) • 사 업 비 : 2,732,000천원 (당해년도 : 773,000천원) • 위탁기관 : 에기연(출력 성능평가 및 기계 하중 평가) • 전력연구원(출력품질평가) • 사업목표 : 성능평가 절차 및 기준의 표준화 • IEC 기준분석 및 국내외 정보수집 • 성능평가 항목도출 및 절차의 표준화

  14. 1) 시스템시험 - 안전 및 기능시험(IEC 61400-1 WT01)안전과 관련한 기계성능 및 운영지침 - 기계하중시험(IEC 61400-13) Blade root bending moment, roter torque 등),stall시험 - 소음시험(IEC 61400-11) 음향파워레벨,지향성,tonality - 출력(전력)성능시험(IEC 61400-12) 전기적 출력특성, 풍동 및 풍속계교정 - 출력(전력) 및 품질시험(IEC 61400-21) 2) 부분품 시험 - 블레이드 구조시험(IEC 61400-23) 정적강도, 피로시험, 비파괴시험, 무게 등 - 블레이드의 재료물성 시험 정적강도 및 피로강도 - 기타 부품의 성능시험 성능평가시험( 수행기관 : 표준과학연구원)

  15. 인증신청 현황 풍력설비 안전 및 기능 시험(성능검사기관) - 강원대 : 1KW (인증신청:’04.12.2 성능신청:’04.12.28) - 에기연 : 3KW (인증신청:’04.9.3 성능신청:’04.12.28)

  16. 인증기관 ㅁ IEA기준에 따른 성능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확보 ㅁ 국내 풍력 사업 지원 및 Data Base의 공유 ㅁ 국내전문가그룹이 IEA/TC88에 참여 활동하도록 지원 ㅁ 국내 및 외국의 주요시험기관/인증기관과 상호 인증에 관련된 지원 및 협약체결 ㅁ 국제인증 획득을 위한 연관체계 확립 성능검사기관 ㅁ 국제수준의 성능시험측정 체계 구축 ㅁ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기준구축 ㅁ 운전성능 측정의 표준화와 신뢰성향상 기반 구축 국내 성능검사 및 인증제도 방안

  17. 인증제도 ㅁ 주어진 기후조건에서 풍력기기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검증필요 ㅁ 풍력기기투자유치 및 보험계약을 위한 상업적 필요성대두 ㅁ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인 필수 요건화 됨 ㅁ 소형풍력(용량10KW이하)이외의 중대형 풍력으로 국산화 대상인 750KW급 풍력발전기에 대한 성능평가필요 ㅁ 규격은 부하조건 및 안전계수를 바탕으로 설정 ㅁ 현재 국제적인 표준 및 인증규칙이 통일화 되어감 ㅁ 향후 해양 풍력기기에 대한 인증으로 확대되어감 성능검사 및 인증제도 방향

  18.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분 야 2003년 2006년 2011년 태 양 열 41 102 318 바 이 오 197 495 1,050 폐 기 물 3,080 5,050 7,540 태 양 광 2.7 22 341 풍 력 13 126 1,311 소 수 력 50 111 446 연료전지 - 0.4 147 지 열 0.8 12 161 해 양 - 0.7 432 수 소 - - 1.3 석탄이용 - - 375 소 계 3,385(1.57%) 5,919(2.49%) 12,122(4.50%) 대 수 력 1,066 1,082 1,213 계 4,451(2.06%) 7,001(3.0%) 13,335(5.0%) • 신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 및 환경친화적인 선진형 에너지구조로의 전환 ▶ 2006년 1차 에너지소비량의 3.0% ( 7,001천toe) ▶ 2011년 1차 에너지소비량의 5.0% (13,335천toe)

  19. 신·재생에너지 자금지원 체계 • 시범 및 일반 보급사업 (233억원) •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160억원) • 지역에너지사업 (400억원) • 소형풍력 (40억원) 2011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량의 5%공급 보급보조 자금지원 (3,095억원) 923억원 발전차액 •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준가격과 • 전력시장에서의 판매가격과의 • 차액을 보조지원 제도지원 208억원 융자지원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 • * 태양열온수기 : 대출금300만원이내 • * 태양광,폐기물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 : 소요자금의 100%, 200억원이내 공공기관 의무화제도 1,170억원 •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 • 토록 의무화 (’04.3월 시행) 세제지원 • 소득세 및 법인세 • : 당해투자금액의 10/100 세액공제 • 관세감면 • : 기자재도입시 부과세액의 65/100 신재생설비 인증제도 • 소형풍력발전시스템 등 • 8개품목 (’04.4월 시행) 기술개발 • 프로젝트형, 일반 기술개발사업 • 실용화평가사업 • 선행, 정책연구사업 • 국제협력사업 • 인력양성사업 • 사업단, 기술연구회 지원 794억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 설비 제조·설치업체를 대상 • 으로 전문기업 지정/육성

  20. 05년 지원 계획

  21. 풍력발전단지 해상 풍력단지 육상 풍력단지 제주도 한경 풍력단지

  22.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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