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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금강 맑은 물 지킴이 포럼 생태독성 관리제도 및 향후 발전방향

2009 금강 맑은 물 지킴이 포럼 생태독성 관리제도 및 향후 발전방향. 2009. 12. 생태독성관리제도. 생태독성저감기술지원. 향후발전방향 및 본부별 역활. 1. 2. 3. 목 차. 1. 생태독성관리제도. 1. 세계적으로 246 천 여종 , 국내 41,000 여종 제조 및 사용 배출허용기준 설정된 물질은 34 종에 불과. 산업폐수 방류수역 소하천의 생태적 손상 심각.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대응에 한계. 배 경. 산업발달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급속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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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금강 맑은 물 지킴이 포럼 생태독성 관리제도 및 향후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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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2009 금강 맑은 물 지킴이 포럼생태독성 관리제도 및 향후 발전방향 2009. 12.

  2. 생태독성관리제도 생태독성저감기술지원 향후발전방향 및 본부별 역활 1 2 3 목 차

  3. 1 생태독성관리제도

  4. 1 세계적으로 246천 여종, 국내 41,000여종 제조 및 사용 배출허용기준 설정된 물질은 34종에 불과 산업폐수 방류수역 소하천의 생태적 손상 심각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대응에 한계 배 경 산업발달로 인한유해화학물질의 종류 급속히 증가 현행 이·화학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방류수에서도 물벼룩, 송사리등 생물체에 대한 생태적 손상 발생 사례 다수 수계 배출 유해물질의전체독성관리 (Whole Effluent Toxicity) 필요

  5. 2 총 82개 폐수배출시설 업종 중 35개 업종 (철강, 도금, 석유화학 등)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처리장에 폐수 전량 유입시키는 사업장 적용 제외 생태독성실험 (물벼룩 이용) 폐수 시료채취 적용 대상 o x 원인분석 시설개선

  6. 3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500㎥/일 이상으로서 처리구역내에 생태독성 • 적용대상 35개업종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생태독성이 높은 사업장에 단계별 기준 적용 공공처리시설과 청정지역에 엄격한 기준 적용 2011년: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1,2종 사업장 2012년: 3,4,5종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7. 4 국가별 규제 현황 • 유럽국가는 EU 지침 (WFD, IPPC)에 의해 2015년부터 독성물질 배출 감축의무 발생 • 대부분 유럽국가에서는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니터링 수행 중

  8. 국가별 시험생물종 도입현황 • 선진국에서는 먹이사슬을 고려하여 여러 시험 생물 종을 이용해 생태독성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9. 주요국가의 생태독성 배출관리 현황 미 국 • 청정수질법 (CWA), 통합독성제도(WET), 국가배출허가제도(NPDES)에 의해 1972년 부터 방류수의 독성배출 관리 • 방류수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은 생태독성제도 (WET) 우선 적용 • 희석배율 감안하여 만성, 급성독성 적용 • 시험생물종 : 조류, 물벼룩, 어류 (담수 및 해수종) 독 일 • 1976년 부터 독일 폐수관리법, 폐수부담금법으로 관리 •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폐수가 연계처리 시 폐수 생태독성기준 적용 • 시험생물종 : 어류알, 물벼룩, 박테리아, 돌연변이 잠재성

  10. 5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유해물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기관별 역활 시험생물 표준종 유지관리, 분양 및 시험기관 지정 등 생태독성시험 관련 총괄 제도관련 법령정비, 현황조사, 연구사업 등 제도 운영 총괄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행정시료 독성시험 유역환경청, 지자체 생태독성 전문인력 양성 생태독성저감 기술지원 업종별 기술지원 사례집 작성 생태독성관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

  11. 2 생태독성저감기술지원

  12. 1 배 경 2011년 생태독성 기준적용 환경관리공단 생태독성저감 기술지원 기준 초과시 저감 방안 부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저감방안 도출 추가설비 투자비 부담

  13. 2 수행방법 환경부 연구용역 환경관리공단 독성원인물질탐색 연구용역 (TIE) 사업장 선정 (업종별 1개 사업장) 업종별 독성원인물질 결과도출 정밀 기술진단 실시 유사업종에서 활용 가능한 생태독성저감 사례 도출 수질및수생태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생태독성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35개 업종 대상

  14. 3 2010년 업무계획 업종별 사례도출 • 합성고무 제조시설, 석유정제품제조시설 등 16개업종 대상 • 생산 및 폐수처리시설 공정 진단을 통한 최적의 생태독성저감방안 제시 • 업종별 생태독성저감 사례집 작성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 사업장 자체적인 생태독성 배출관리를 위한 기술자문 • 2010년 기술지원 대상사업장을 각 지역별, 업종별로 분류하여 기술지원 전담제 실시

  15. 3 2010년 업무계획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시범사업 • 생태독성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대상 • 향후 생태독성저감 기술진단을 위한 절차 및 사례 도출 생태독성 기술자문단 구성·운영 • 산업공정, 수처리 설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유역본부 지역별로 구성 • 현실적이며 경제성을 고려한 생태독성저감방법 도출 • 출장비, 인건비, 시험비를 포함한 자문비용 지급

  16. 3 2010년 업무계획 업종별 생태독성관리 기술교육 • 폐수배출시설 관리인 대상 • 폐수발생 및 처리특성을 고려하여 4개분야로 분류 • 분야별 생태독성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 교육과 토론 생태독성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기술지원 사례 및 연구용역 결과 등 자료제공 •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여 홈페이지 내용 다양화 • 기술지원 신청서와 업종별 데이타베이스 관리

  17. 3 2010년 업무계획 생태독성관리제도 연찬회 개최 • 11월 말경 1회 실시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담당자 교육 • 정책방향, 저감사례, 기술지원, 생태독성 시험방법, 자유토론 등 제도 홍보 권역별 설명·토론회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정책설명 및 제도 시행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 • 기술지원 효과 분석 및 효율화

  18. 3 2010년 업무계획 생태독성 기술지원 전담자 워크샵 • 분기 1~2회 실시 • 생태독성 관련 교육 및 기술지원 정보 교류 • 기술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위주의 효과적인 교육 실시 • 2009년 12월말 경 전담자 교육 실시 예정 고유목적사업 수행 • 하·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수 생물경보장치 개발 • 독성물질 유입 시 처리장 생물반응조 보호 • 하·폐수종말처리시설 생태독성 기술진단장비로 활용 가능

  19. 4 유역본부 기술지원 ※ 유역본부의 기술지원·진단 인력 중 각 1인생태독성저감기술지원 역무 대행사업비에서 촉탁직을 각 1인 투입, 유역본부별 생태독성저감 기술 지원조 편성 ※ 유역본부별 기술지원신청수요에 따라 본사 인력을 유역본부에 파견하는 등 탄력적인 인력 운영

  20. 4 유역본부 기술지원 업무수행절차 생태독성초과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접수 생태독성 미측정 사업장 예비조사 생태독성 측정 정밀진단대상검토 기준이내 초과(우려) 독성원인분석 시설 점검 기술지원보고 최적저감방안 마련 저감방향 제시 독성저감 사례보고 기술지원보고

  21. 4 유역본부 기술지원 업무분장(안)

  22. 3 향후 발전방향

  23. 1 단기 발전방향 기술진단 업무내용에 생태독성 진단 포함 • 유입수, 방류수를 포함한 공정별 생태독성 측정 분석 및 제거 효율 분석 • ⇒ 생태독성진단비용 기술진단 수수료에 반영 필요 •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시 정밀기술진단 실시 유상 기술지원 실시 • 무상 기술지원 •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환경시설기술지원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실시 • 유상 기술지원 • ⇒ 대기업 및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자문 수수료 청구

  24. 1 단기 발전방향 생태독성기술지원업무 지속 발전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생태독성초과 사업장 기술지원 의무화 • “염류” 등 특정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배출저감방안 마련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지원 의무화 유역본부별 생태독성 시험실 구축·운영 • 고가의 생태독성 시험비용으로 시험분석팀 수지개선 기대 • ⇒ 시장 확보가 관건이므로 다양한 홍보활동 필요 • 시장 선점을 통한 장기 고객 확보 • ⇒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자체 생태독성시험실 구축이 곤란하므로 생태독성시험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나, 현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질측정기관 중에서는 공단이 유일하게 시험실을 구축하고 있음

  25. 2 중·장기 발전방향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확대 • 현재 개정 검토 • - 폐수배출 82개 전 업종 대상(현재 35개업종) • -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재 500㎥/일 이상, 32개 폐수배출업종 입지로 제한) • 향후 검토 필요 • - 분뇨·가축분뇨·침출수처리시설 , 비점오염저감시설 생태독성 시험 생물종 확대 • 수생태계 먹이사슬을 고려한 시험생물종 개발 • ⇒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인 조류, 물벼룩, 어류 등을 이용한 시험생물종 도입 • 시험분석팀 업무영역 확대 • ⇒ 폐수배출업체 방류수 생태독성보고서 제출 의무화(선진국 기시행)

  26. 2 중·장기 발전방향 폐수배출허가제도 강화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폐수처리시설의 적정여부 확인 절차 포함 • - 수처리 전문가(또는 기관)의 평가 절차 신설 • 개별 폐수배출업소 기술지원을 통하여 폐수배출시설 평가 전문가 양성 필요 생태독성 처리기술 개발 • 유해화학물질의 농도에 따른 생태독성값 조사 • ⇒ 생산공정 및 폐수처리시설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생태독성 영향 조사 • 유해화학물질의 실용적 처리기술 개발

  27.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공단 물환경관리처 생태독성관리TF팀장 곽영돈 kyd1659@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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