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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열차다이아 11:00 14:00 12:00 15:00 13:00 16:00 11:00 22:00 23:00 9:00 01:00 12:00 02:00 14:00 10:00 13:00 18:00 15:00 12:00 16:00 11:00 08:00 13:00 17:00 09:00 14:00 0:00 09:00 01:00 10:00 1. 승무원 근로조건 개선의 토대: 열차다이아의 구성 * 다이아 및 교번 작성을 위한 고려사항 * • 열차운행간격, 시종착 열차 운행 시간:: 이는 운행해야하는 열차수와 하루 총운전시간을 규정함 - 시발열차와 끝열차의 출발시각: 이는 승무원 사업다이아 구성시 일근다이아와 박다이아간의 비율에 영향 - 새로운 노선의 증감:이는 하루 총운전시간을 늘리며 따라서 새로운 열차다이아와 사업다이아와 승무원의 증가에 영향(예: 심야열차 1시간연장->박다이아 증가) - 시종착역간 승무사업소 및 주박소의 위치: 이는 승무원 사업다이아 구성시 1편도운전시간제한과 심야휴양기회에 영향

  2. 1계속승무시간 1계속승무시간 1계속승무시간 1일 1인 평균승무시간 또는 결정 1계속승무시간 1계속승무시간 반복정리시간 승무선 대기시간 반복준비시간 정리시간 준비시간 1인 하루 평균 근무시간 2. 승무원 근로조건 개선의 토대 : 사업시간 구성요소 규정,, * 다이아 및 교번 작성을 위한 고려사항 * • 1계속승무시간 결정: 이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승무원의 운전시간 한계를 규정함. 동종업종의 평균은 약 2- 2.5시간임 - 1일 1인 평균 승무시간 결정: 이는 열차의 안전운행과 더불어 1일 8시간노동제라는 법규칙의 준수를 위해 필요. 동종업종의 평균은 약4-5시간임. 특히 이는 승무원의 정원산정에 핵심적인 기준이 됨 - 준비-정리시간 결정: 이는 위의 승무시간에 앞뒤로 부가되는 시간임. 준비시간은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및 점검을 할 수있는충분한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 정리시간은 운행시 발생사항을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으로 결정 . - 승무선 대기시간 규정: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시간은 1계속승무 후 다음 승무의 안전운행을 위한 충분한 휴양을 보장해야. 단 실질적 발생시간 중 임금이 지불되는 시간규정은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노사간에 결정할 수 있음 - 1인 하루 평균근무시간: 이는 앞의 사업시간 기준과 주-야비율, 휴일부여에 의해 결정됨.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주 44시간이냐 40시간, 35시간이냐라는 노동시간 단축의 법적기준임.

  3. 열차다이아 B A 11:00 14:00 중간휴양시간 제한 규정 12:00 10:00 13:00 15:00 14:00 17:00 A B 9:00 12:00 9:00 11:00 A사업소 중 사업다이아 B사업소 경 사업다이아 13:00 16:00 17:00 15:00 11:00 12:00 1일 운전시간: 2시간 1일 운전시간: 4시간 15:00 14:00 승무원 최종 운용다이아 승무원 최종 운용다이아 9:30 11:00 12:00 1일 사업시간: 6시간 1일 사업시간: 10시간 7:30 15:30 15:00 14:00 9:00 12:00 17:30 17:00 15:00 3. 승무원 근로조건 개선의 토대 : 승무원 사업다이아 구성 * 승무원사업 다이아 작성을 위한 고려사항 - 해당승무사업소와 열차다이아 : 특정노선 열차 다이아를 해당 승무사무소의 위치를 고려하여 분배 - 열차다이아와 1계속승무시간제한 규정: 구체적인 열차 다이아를 짜르는데 있어 승무원 1계속승무시간 규정을 준수하여 배분. 일단 중 사업다이아를 만들고 그 후 자투리는 경사업 다이아로 구성 - 열차다이아와 심야승무시간제한 규정: 열차 다이아를 짜르는데 있어 심야승무시간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 배분. 야간운전은 주간에 비해 주변운전여건과 기관사의 신체조건이 매우 열악함. 이는 안전운행에 직결되는 문제임 - 열차다이아와 중간휴양시간 규정: 열차 다이아를 1계속승무거리 규정을 준수하여 짜른 후 중간휴양시간 규정에 맞게 왕복 편도를 조합함. 이때 중간 휴양시간은 되도록이면 실제로 규정에 의한 휴양 시간이어야 함(월 평균 휴양시간은 반드시 규정에 부합해야 함) - (왕복시간+승무선대기)+준비정리시간: 앞서 구성된 왕복시간와 승무선 대기시간을 기준으로 준비시간은 규정에 맞게 출발시간에서 역산하고 정리시간은 도착시간에서 추가하여 최종적인 승무원 사업다이아를 구성함. - 승무원 사업다이아와 해당승무사업소로의 최종배분: 앞에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승무원 사업다이아들을 특정노선 해당 승무사무소에 분배. 해당 승무사업소는 배분된 사업다이아를 검토하여 자소 적정인원에 맞는지 타 사무소간의 다이아 배분에 형평성이 있는지는 분석함

  4.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4. 승무원 근로조건 개선의 토대 : 승무원 교번 구성 * 승무원 교번작성을 위한 고려사항 - 주-주-야-비-휴라는 근무패턴과 교번: 승무원은 열차운행에 따른 불규칙한 근무패턴을 가질 수 있음. 하지만 가급적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 주-야 비율과 교번: 승무원은 불가피하게 열차운행에 따른 야간근무를 해야 함. 하지만 가급적 사업다이아 구성에 있어 일근 다이아를 주되게 해야 함. 이 과정에서 주-야의 비율이 결정됨(동종업종은 대개 주야 비율이 2:1정도 됨). 박 이후 비번으로해서 승무원 인원을 박의 2배로 산정하게 됨. - 출퇴근 시간과 교번: 출퇴근 시간은 결국 1사업다이아의 길이와 깊은 관련이 있음. 따라서 이는 사업다이아 구성시 1차적으로 고려되고 교번 작성시 2차적으로 고려됨. 동종업종에서는 대중교통시간의 시각표와 연동되어 출퇴근 시간을 합리적으로 결정. - 2일 연속 박다이아 제한과 교번: 박다이아는 매우 힘든 운전업무임.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사업다이아 구성에서 살펴본 심야운전시간 제한규정과 더불어 교번구성에서는 2일 연속 이상 박 다이아 구성을 제한하게 되는 것임. 지상근무자들도 야-야의 경우 이틀째 야에서는 업무집중도가 매우 떨어짐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 주44,40시간제와 휴일 그리고 교번: 주 44, 40시간제는 법 제도화된 강제사항으로 노동시간단축의 의미가 있음. 이는 1사업다이아 길이를 줄여경사업다이아와 일근 다이아를 중심으로 교번을 구성하던지 아니면 중사업다이아를 짜되 휴일을 다수 배분하도록해야 함. • 휴일의 배분에 있어 주 1회를 기본으로하되 연 단위로 노사간 결정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음. 이 괴정에서 지정휴뮤제를 활용할 수도 있음 다이아 29일 30일 24일 휴일 자택휴양 지정휴뮤

  5. 총인원 = 1일 최소필요 근무인원 + 휴무인원 + 대기(예비)인원 5. 인원산정공식 제안 • 1일 최소필요근무인원 = 1일 총운행시간 / 1인 평균 1일 운전시간 * [1+박/(주+박)] • 1일 총운행시간 = 1운행횟수 / (실운전소요시간(분)+입출고소요시간(분) / 60분 • 1인 평균 1일 운전시간= 1차적으로 사업다이아 규정에 의해 제한. 1사업시간을 연평균하여 도출 . 평일-주말 구분, 특별수송기간 고려. • 주박비율: 사업 다이아 구성시 일근 다이아 확장. 동종업종의 평균치 고려

  6. 2) 휴무인원= 휴 무인원1+휴무인원2+휴무인원3+ ------ 무한대 • 휴무인원1 = 1일 최소필요근무인원 * 연 휴일수/365 • 휴무인원2 = 휴무인원1 * 연 휴일수/365 • 휴무인원3 = 휴무인원2 * 연 휴일수/365 • 무한대로 분석 • 3) 대기(예비)인원= 대기인원1+대기인원2+대기인원3+------ 무한대 • 대기인원 1 = (1일최소필요근무인원+휴무인원)*예비율 • 대기인원 2 = 대기인원1 * 연 휴일수/365 • 대기인원 3 = 대기인원2 * 연 휴일수/365 무한대로 분석

  7. 구분 서울시 지하철 공사 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 부산교통공단 대구지하철 승무 근무형태 및 교대주기 -교번제(다이아에 의한 근무) -대개 주주야비휴의 패턴 -변형 3조 2교대(8조 5교대) -주주야비휴주야비 -주간3조, 야간2조 -교번제 -교번제 -교번제 일근로시간 -10시간 10분(운전시간4시간42분+중간대기3시간+준비정리 등) -일근9시간(운전 4시간42분+대기2시간17분+준비정리 등) -야간9시간30분(운전4시간42분+대기2시간 17분+준비정리) -9.75시간) -1호선: 9시간 22분 -2호선: 9시간 3분 -9시간27분(운전시간4시간40분+중간대기3시간19분+준비정리 등) 월평균 근로시간 182.5시간 175시간 184.2시간 180.3시간 179시간 월 근무일수 18dia 19일 18.9일 19.27일 19.2일 연근무일수 216일 228일 226.8일 231일 230.4일 법정수당 시간외 없음(주1) 없음 30% 28.27시간 30시간 야간 39.1시간(10.6%) 30시간(8%) 7% 24시간(6.5%) 26시간 휴일 5.6시간(4.6%) 10시간(8%) 없음 8시간(6.5%) 10시간 합계 15.2% 16% 37% 41.27% 41% 승무수당 -승무보조비(통상임금) :기관사10만원 :운용기관사8만원 :차장:6만원 -승무보전수당 통상임금3% -승무보조비 10만원(통상임금아님) -승무보전수당 통상임금 3% -승무수당100,000원 -실승무자에 한해 지급 -열차운전수당: 85,000-253,000 (통상임금) -열차승무수당 3-6급: 12만원 7-9급: 10만원 휴일 5.3일/월 없음 없음 4.3일/월 없음 6. 국내 동종업종 벤치마킹 결과

  8. 구분 전 동 차 운 용 전동차 보유 운행 km 운행 시간 총계 199편성 (1.944량) 63953.6 2051:52 1호선 16 7370.0 238:08 2호선 88 26410.2 840:06 3호선 48 15047.2 478:02 4호선 47 15126.2 495:36 1) 서울시 지하철 공사

  9. 구분 승 무 원 근 무 근무표(dia) 인원 (승조) 교 번 근 무 대기 근무 dia당 평균 총계 일근 야근 계 근무 휴무 주행 운전 총계 443 272 171 812 733 614 119 79 144.4 4:38 1호선 52 32 20 96 87 72 15 9 141.8 4:35 2호선 179 110 69 328 296 248 48 32 147.5 4:42 3호선 103 63 40 190 171 143 28 19 146.1 4:38 4호선 109 67 42 198 179 151 28 19 138.8 4:33

  10. 소 속 합 계 운전시간 준비시간 대기시간 편승시간 정리시간 전체평균 (비율) 10:06 (100%) 4:26 (43.9%) 1:00 (9.9%) 3:18 (32.6%) 0:24 (3.9%) 0:58 (9.6%) 종 로 10:02 4:41 0:59 3:21 0:07 0:54 성 수 10:03 4:21 0:54 3:21 0:30 0:57 구 로 10:03 4:24 1:07 3:09 0:22 1:01 신 정 10:12 4:27 1:03 3:09 0:34 0:58 지 축 10:00 4:21 0:52 3:20 0:29 0:58 수 서 10:15 4:20 1:06 3:10 0:42 0:57 상 계 10:07 4:29 1:02 3:19 0:14 1:04 서 울 10:02 4:22 1:00 3:33 0:11 0:56

  11. 분류 규정 평균운전시간 1근무표당 평균운전시간은 4시간 45분으로 한다. 평균주행 km 1근무표당 평균주행키로는 150키로로 한다. 중간 대기시간 120키로 이상 중사업의 중간대기시간은 4시간을 부여하되 부득이한 경우라도 2시간30분이상 보장한다. 근무표 작성 근무표의 전,후반 사업중 후사업을 경사업으로 한다. 교번운용 연속 야근교번은 운용하지 않는다. 근무표 작성 및 교번운용 근무표 변경 및 개정시 근무표작성기준에 의해 작성하고 노사협의후 시행한다. 노동강도 요일별 노동강도를 평준화 한다. 출,퇴근 시간기준 1) 일근 근무표의 최초 출근시간은 0630분을 기준으로 하고 근무표 작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06시 이전 출근 근무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2) 일근근무표의 최종 퇴근시간 및 야근 근무표의 최초 출근과 최종 퇴근시간은 일근 근무표 출근시간과 연계하여 작성하되 노,사 공동 참여하에 협의 작성한다. 3) 열차운행의 호선별 전면 변경등으로 승무원 근무표 변경 사유가 발생시는 출,퇴근 시간 기준을 재 협의 조정 시행한다.

  12. 월 근무일수 월평균 출근일수는 17.3다이아(근무표)로 한다. 휴일일수 연간 휴일 일수는 통상근무자의 연간휴일 일수와 같이 한다. - 교번근무자의 휴일은 월 출근일수 17.3다이아(근무표)와 연계하여 월 6일씩 연간 72일 균등배분 부여하고 월별 정산한다. 법정수당 실적급 교번근무자의 실적은 개인별 월 최저 49%를 보장지급하며 승무원 근무표 작성상 부득이한 경우 49%를 초과 작성할 수 있다. 대기조 운용 대기조(3조2교대)운용개선 - 현행 예비율의 부족을 점진적으로 증원하되 각 소속별로 93년도에 발생한 유고율을 파악하여 예비율을 재산정 증원한다. - 대기조에 교번 배정은 하지 않는다. - 대기조 편성 및 운용은 각소속별 노사협의로 정한다.

  13. 편성시간 편승시간은 합리적으로 개선 조정한다. 승무시간 열차운전 시각표에 지정된 발차,도착시각 까지. 발착시각 사이의 입환시간은 승무시간으로 하며, 반복역에서 반복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승무시간으로 계산 준비정리 시간 1근무중 승계(출근)또는 출고준비와 승무종료 또는 입고시 정리를 하는 시간 소요시간 준비시간 승계(출근) 30분 출고 1시간 5분 정리시간 승무종료 30분 입고 1시간 다만, 근무시작과 종료가 입출고를 위한 편성일 경우일 경우에는 출고준비 및 입고정리 시간만 계산한다. 중간대기 총 대기시간중 1근무 다이아의 승무연장거리가 120km미만일 때에는 2시간 30분, 120km이상일때에는 4시간을 계산한다. 다만, 이 시간에 미달될 때에는 실제 발생시간을 계산하며, 1근무당 평균 3시간이 유지되도록 한다.

  14. 편승시간 입출고 또는 승계승무를 하기 위하여 출무장소에서 승무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열차시각표상의 최단시간을 계산하며, 귀로시도 동일하다. 다만, 도보시는 10분 이상일 경우만 편승시간으로 계산하되, 최단 경로를 기준으로 하여 정상보행시간만 인정한다. 감시시간 열차를 운행하지 않고 차량기지 이외의 동일장소에서 30분이상 동안 차량을 감시한 시간을 계산한다. 다만, 30분 미만일 경우에는 승무시간으로 계산한다. 비상승무대기시간 승무원의 유고 및 임시열차 운행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할 때 실제 대기한 시간을 계산한다. 교육시간 승무원이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실제 교육받은 시간을 인정한다.

  15. 구 분 구로 승무 성수 승무 상계승무 주간 최초 출근 시간 06:17분 06:23분 06:21분 주간 최후 출근 시간 13:27분 12:49분 11:20분 주간 최후 퇴근 시간 22:04분 21:38분 21:02분 야간 최초 출근 시간 16:37분 16:30분 16:46분 야간 최후 출근 시간 21:03분 22:06분 20:58분 주간 평균 근무 시간 9:42분 10:00분 9:48분 야간 평균 근무 시간 11:30분 11:30분 11:25분

  16. 구 분 구로 승무 성수 승무 상계승무 주간 최장 근로 시간 (주행키로) 12:25분 195.3Km 운전 6:00분 11:44분 151Km 운전 4:40분 11:34분 127.0Km 운전 4:30분 준비 1:35분 준비 1:05분 준비 1:35분 대기 4:00분 대기 3:49분 대기 3:07분 편승 0:20분 편승 0:40분 편승 0:22분 정리 1:30분 정리 1:30분 정리 2:00분 야간 최장 근로 시간 12:11분 151.8Km 운전 4:51분 12:21분 151Km 운전 5:01분 12:36분 156.8Km 운전 4:41분 준비 1:35분 준비 2:10분 준비 1:35분 대기 4:00분 대기 4:00분 대기 4:00분 편승 0:00분 편승 0:40분 편승 0:50분 정리 1:30분 정리 0:30분 정리 1:30분

  17. 구 분 구로 승무 성수 승무 상계승무 주간 최단 근로 시간 8:19분 146.4Km 운전 4:23분 8:18분 146.4Km 운전 4:23분 8:20분 89.0Km 운전 2:00분 준비 0:30분 준비 0:30분 준비 0:30분 대기 2:56분 대기 2:55분 대기 2:50분 편승 0:00분 편승 0:00분 감시 2:30분 정리 0:30분 정리 0:30분 정리 0:30분 야간 최단 근로 시간 10:46분 151.8Km 운전 4:46분 10:47분 146.4Km 운전 4:17분 9:21분 118.0Km 운전 3:46분 준비 0:30분 준비 1:35분 준비 1:35분 대기 4:00분 대기 3:25분 대기 2:30분 편승 0:00분 편승 0:00분 편승 0:00분 정리 1:30분 정리 1:30분 정리 1:30분

  18. 구 분 내 용 운행구간 노포∼신평 32.5㎞, 34개역 운행시간 05:20∼익일00:30 (19시간 10분) 시격 3분∼5.5분(R.H:3.5분, 편도소요시간 62분) 횟수 평일 408회, 휴일 : 350회 속 도 최고속도 75㎞/h 운전방식 AUTO 승무원 161명(노포:91명, 신평:70명) 2) 부산교통공단 ●열차운행

  19. ●승무사업범례 23 평일 운전시간 준비/정리 시간 23 휴일 대기시간 계 사업거리 구 분 총 사 업 승 무 원 운 용 4H 38M 1H 16M 3H 30M 9H 24M 129.5㎞ 계 일근 야간 계 일근 야간 대기 휴일 (주휴) 예비 (S) 노 포 58 45 13 91 45 26 2 13 5 50 37 13 91 37 26 2 13 13 신 평 44 34 10 70 34 20 2 10 4 38 28 10 70 28 20 2 10 10 계 102 79 23 161 79 46 4 23 9 88 65 23 161 65 46 4 23 23 ●근무시간(1사업평균) ※승무원월간평균근무시간: 176H 43M

  20. 구 분 소요시간 내 용 출근및 사업준비 10분 ·출무신고 및 출무점검표에 출무시각 기록 ·근무복 착용 ·당일사업과관계된지시전달사항공람날인및승무일지기록 출무점호 10분 ·규정에 의한 점호시행(지시사항전달, 출무교육, 지적확인환호 등) ·출고전동차편성번호확인및상태권, KEY인수 ·기지구내유치선출고전동차를향해도보이동 출고점검 20분 ·승무원작업내규에 의한 출고 전동차 확인 점검 시행 출고∼ 승강장도착 20분 ·운전취급실에 출고점검 완료 통보(시발역 출발시각 20분전까지) ·해당입환신호기진행신호확인출발, 제동감도시험 실시 ·ATC/ATO시단표지 일단정지(운전모드 MCS, 무선전화기 COM전환) ·운전사령출고통보, 차내신호 및 입환신호기 진행신호 확인 출발 ·노포동회차선으로진입, 정위치 정차, 운전실 정비, 운전실 교환 ·이동후전부선택(운전모드 MCS, 무선전화기 COM전환), ·차내신호및입환신호기진행신호확인출발, 제동감도시험 ·승강장정위치정차, 출입문개방확인, 운전모드 AUTO선택,자동안내방송 취급, 냉난방S/W 및 전부상태 확인(열번, 행선, 앞표지) ·열차발차 ●준비시간 - 출 고 (1시간)

  21. 구 분 소요 시간 내 용 출무신고및사업준비 10분 ·출무신고 및 출무점검표에 출무시각 기록 ·근무복 착용 ·당일사업과관계된지시전달사항공람날인및승무일지기록 출무점호 10분 ·규정에 의한 점호시행(지시사항전달, 출무교육, 지적확인환호 등) 승계장소이동 10분 ·지정승계장소로 도보 이동(열차도착시각 5분전까지) 승계 10분 ·도착승무원 운전취급 회차선에서 Key인수 운전실 교환 ·이동후전부선택(운전모드 MCS, 무선전화기 COM전환), ·차내신호및입환신호기진행신호확인출발, 제동감도시험 ·승강장정위치정차, 출입문개방확인, 운전모드 AUTO선택,자동안내방송 취급, 냉난방S/W 및 전부상태 확인(열번, 행선, 앞표지) ·열차발차 - 승 계(40분)

  22. 구 분 소요시간 내 용 열차 도착∼입고 20분 ·열차도착, 승객하차 독려방송 및 출입문 폐쇄 ·차내신호 및 진로개통표시기 진행신호확인 출발 ·회차선정위치정차, 열번 설정, 운전실 정비 ·객실이상유무및잔류승객, 유실물, 청소상태 확인 점검 ·운전실 교환, 전부 선택, 열번 설정, 제동시험 ·차내신호및진로개통표시기진행신호확인출발, 제동감도시험 ·ATC/ATO 종단표지 일단정지(운전모드 YARD, 무선전화기 YARD전환) ·21L입환신호기 진행신호확인 출발 ·66L입환신호기 외방에 일단정지, 청소원 하차, 운전취급실 통보 입환협의 ·66L입환신호기 진행신호 및 진로확인 출발 ·해당유치선차량유치, 차량 접촉여부 확인 ·전동차 기기정비 및 전동차 유치 귀소∼ 종무점호 20분 ·유치선에서 도보로 귀소(운용실 도착) ·차량기지창에전동차이상유무통보 ·종무관련사항기록(열차운행상태기록부, 주행㎞, 승무일지) 다음사업 확인 ·규정에의한종무점호(운전개황 및 이상유무보고, 열차운전시각표 반납 등) ●정리시간 - 입 고(40분)

  23. 구 분 소요 시간 내 용 열차인계 후이동 10분 ·인계열차 발차 후 열차상태 확인 ·도보로 승무소를 향해 이동 귀소∼종무점호 20분 ·귀소(운용실 도착) ·종무관련사항기록(열차운행상태기록부, 주행㎞, 승무일지) 다음사업 확인 ·규정에의한종무점호(운전개황 및 이상유무보고, 열차운전시각표 반납 등) - 승 계(30분)

  24. ● 근로시간 및 인원산정 기준 • - 제 3조(승무원의 근무시간) 승무원의 근무시간은 공휴일을 포함하며, 주 44시간 월 19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제 4조(승무원 소요인원의 산정기준) • ①승무원의소요인원산정기준은다음과같다. • 1. 기준근무시간 : 1일 7시간 • 2. 예비율 10% • 3. 소요인원수 = (승무원의 1일계힉 총근무시간)/(7시간) * 1.1 • ②제1항에 의하여 소요인원수를 산출하여 이를 기본으로 승무원 운용표를 작성하고 소요인원을 조정 사정하여야 한다. • - 제 5조(근무시간의 내용) • 운전시간/점검준비시간/편승시간/대기시간/감시시간/교육시간/소환시간 • 제 6조(근무시간의 산출기준) • 1.운전시간: 열차 운행표에 의한 열차으 발차시각부터 도착시간 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발착전후의 입환시간을 가산한 시간으로 하며 열차지연시에는 실제 운전시간으로 한다. 다만, 반복역에서 반복시간이 30분이내일 때에는 이를 운전시간으로 한다

  25. 구 분 준비시간 편성량수 준 비 시 간 승 무 전 승 무 후 기관사 및 차장 기관사 및 차장 입출고의 경우 6 량 1시간 30분 1시간 8량 이상 2시간 1시간 승계 또는 편승의 경우 1시간 30분 2. 준비시간 3. "편승시간" : 도보일 경우 10분이상일 때에만 인정 4. 대기시간 : 가. 승무대기시간 :120키로미만이 경우( 2시간 30분), 120키로 이상일 경우( 4시간 나. 비상대기시간 :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사고대기시간 : 사고또는 재해로 인해 동일장소에 계속 30분 이상 정차하였을 때 실제 대기시간, 30분 미만을 운전시간에 가산. 라. 지연대기시간 : 5. 감시시간 : 30분 이내일 때에는 운전시간으로 계상. 6. 교육시간 : 1회 4시간, 월 3회를 기준으로 7. 소환시간 : 소속장이 인정하는 실제 소요시간 - 제 7조( 승무시간 ) 1회 계속승무시간은 3시간을 원칙으로 , 1일 운전시간은 7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 제 8조( 휴양시간 ) 13시간, 단 일사업시간이 4시간 이내일 경우 또는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 휴양시간을 단축할 수 없다.

  26. 월 근무일수 주간 근무일 야간 근무일 월 휴무일 월 근무시간 법정수당 18DIA 10.8DIA 7.2DIA 5.3일 183.5H 19.7% 3) 도시철도공사 ●근로조건일반 ●근무시간 - 일 평균 운전시간 : 4시간 42분 - 중간 대기시간 : 3시간 20분 - 일 평균 근무시간 : 10.2시간 ●근무주기 - 5조 3교대(AAB~휴)를 근간으로 월간 주간근무일, 야간 근무일, 휴무일수를 보장하는 개별 교번제

  27. 근무 형태 분야 근무시간 휴게시간 실근무 시간 휴일 비고 3조 2교대 승무 A근무 08시30분- 18시30분 1시간 (12시-13시) 9시간 월 4일 승무원 2시간 범위내에서 출,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자 구분 1 2 3 4 5 6 7 8 비고 B근무 18시30분- 익일 9시 5시간 (0시-5시) 9시간 30분 기관사 일근(A) 일근(A) 야근(B) 비번(~) 휴무 일근(A) 야근(B) 비번(~) 변형 3조 2교대 여기관사 일근 일근 전일 일근 일근 휴무 2조 1교대 ●현행 근무형태 분석

  28. 구분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열차 운행횟수 493 392 445 360 총 운전시간 759.4 471.1 651.5 224.8 교번수 162 (98:64) 49:32/49:32 100 (60:40) 139 (83:56) 48 (29:19) 42:28 41:28 근무일수 A: 57(49DIA+8대기) B: 36(32DIA+4대기) A: 70(60DIA+10대기) B: 45(40DIA+5대기) A: 49(42DIA+7대기) B: 31(28DIA+3대기) A: 49(41DIA+8대기) B: 31(28DIA+3대기) A: 34(29DIA+5대기) B: 21(19DIA+2대기) 휴무일수 27 33 23 16 년간 A: 131.4(11.1) B: 84.2(7.02) 휴 : 63.2(5.26) A: 132.3(11.03) B: 85.1(7.09) 휴: 62.4(5.20) A: 133.4(11.1) B: 84.4(7.03) 휴: 62.64(5.22) A: 133.4(11.1) B: 84.4(7.03) 휴: 62.64(5.22) A: 134.9(11.24) B: 83.3(6.94) 휴: 63.4(5.28) 필요인원 312(156/156) 193 134 134 92 총원 865명 312 193 268 92 ●근로시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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