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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S ( F ree A longSide S hip)

F A S ( F ree A longSide S hip). 국 제 통 상 200716834 홍 제 익. c ontents. FAS 의 정의. FAS 의 특징. FAS 의 의문점. Q&A. F AS 의 정의. F AS 의 정의. FAS( 선측인도조건 ).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 가능하며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 ( 예를들면 , 부두 또는 부선상 ) 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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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S ( F ree A longSide S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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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F A S (Free AlongSideShip) 국 제 통 상 200716834홍 제 익

  2. contents FAS의 정의 FAS의 특징 FAS의 의문점 Q&A

  3. FAS의 정의

  4. FAS의 정의 FAS(선측인도조건)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 가능하며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예를들면, 부두 또는 부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에 대한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인도된 때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이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5. FAS의 정의 일반적인 경우 선측(항구) S E A 본선 물품

  6. FAS의 정의 부선 사용 시 S E A 부선 본선 선측(항구) 물품

  7. FAS의 정의 당사자들은 합의된 선적항의 선적 지점을 가능한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그 지점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는데, 이러한 비용과 화물 처리에 관련된 비용은 항구의 관습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FAS 규칙은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이행하도록 요구된다. 또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 통관, 수입관세, 수입 관련 통관 절차에 관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8. FAS의 정의 매도인은 선측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해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서 '조달(Procure)'이란 특히 상품거래에서 있어서 통상적인 것으로서 복합판매를 위한 사슬(연속매매)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9. FAS의 특징

  10. FAS의 특징 연속매매(String Sales)와 조달(Procue) 일반상품(commodities)의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물품이 운송되는 중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처음의 매도인에게 물품을 수입하여 중간에 판매한 중간단계의 매도인은 물품이 이미 처음 매도인에 의해 선적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물품을 선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연속매매 중간단계의 매도인은 최종매수인에게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조달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한다.

  11. FAS의 특징 연속매매가 일어나는 경우 B 중간단계 매도인 C 최종 매수인 A 원매도인 선측에서 매수인이 선적하지 않고 바로 다른 매수인에게 판매 매수인이 선적 후 해상에서 조달하여 판매 도착항까지 도착하여 수입지에서 판매

  12. FAS의 특징 Bulk cargo FAS 조건은 일반화물에는 별로 이용되지 않고 화물의 종류에 따라 선박의 형태가 결정되는 운송에 많이 사용된다. 이는 선박지정이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적비용이 많이 들고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어려운 곡물, 광물, 유류 등의 살물(bulk cargo) 거래에 많이 쓰인다.

  13. FAS의 특징 부선(Barge선) FAS에는 부선이 명시되어 있다. 부선이란 선체는 넓은 너비와 평평한 바닥을 갖고 있으며 추진기가 장착된 것도 있으나 대부분 예인선에 의해 끌려가는 방식이고 밀려서 가는 푸셔바지도 있다. 크기는 화물의 적재량으로 표시되며 수십~수백톤까지 있다.

  14. FAS의 특징 부선은 본선이 접안할 수 없어 외항에 정박하고 있을 경우 사용되는데 매도인이 바지선의 요금 즉 부선료(lighterage)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선

  15. FAS의 의문점

  16. FAS의 의문점 Q.‘본선의 선측’이라 함은 배 옆이라는 의미인데 그 옆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A.‘본선의 선측’이라 함은 본선이 부두에 접안하거나 외항에 정박함을 불문하고 선적에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들이 도달할 수 있는 장소(범위)를 의미한다. 물품이 부두상에 적치되었어도 선적에 필요한 기계가 도달하지 못하는 장소일 경우나 본선 도착 전에 인도된 경우 매도인은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17. FAS의 의문점 Q.만약 화물이 많아 부선이 여러 번을 왔다갔다해야할 경우 인도시점은 언제가 되는가? A.이 경우 부선이 마지막으로 본선에 측면에 위치할 경우가 인도시점이 된다.

  18. FAS의 의문점 Q.연속매매는 왜 일차상품에서만 이루어질까? A.일차상품은 가공하지 아니하고 원자재 형태로 거래되는 상품을 말하는데 이러한 일차상품은 여러 가지 형태로 생산 가공될 수 있기 때문에 연속매매가 많이 이루어진다. 이차상품도 연속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19. FAS의 의문점 Q.연속매매의 분기점은 어디로 정해야 하는가? A.연속매매의 분기점은 계약이 합의된 시점부터이다.

  20. Q & 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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