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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안내

2010 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안내. 경북동부경영자협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청년인턴 최대 운영기관으로써 2010 년도 에도 지역 중소기업 및 지역 청년실업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북동부경영자협회는 노동부 및 지자체 , 회원사 , 지역중소기업 단체들과 협력하여 2009 년도 중소기업청년인턴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2009 년도 실적 330 명 취업목표를 달성하였고 , 이에 지역 중소기업지원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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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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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안내 경북동부경영자협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청년인턴 최대 운영기관으로써 2010년도 에도 지역 중소기업 및 지역 청년실업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북동부경영자협회는 노동부 및 지자체 , 회원사,지역중소기업 단체들과 협력하여 2009년도 중소기업청년인턴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09년도 실적 330명 취업목표를 달성하였고, 이에 지역 중소기업지원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를 하여 2010년에도 지역내 최대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에 본 동부경영자협회는 2010년도에도 지역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청년실업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경협의 인사,노무,교육 및 기업지원 인프라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청년인턴지원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업 개요 - 기 간 : 2010.02.01 ~ 2010.12.31 - 장 소 : 포항,경주 일원 - 내 용 : 중소기업 청년인턴 250명 지원 (사업 확대시 추가 증원 가능) - 문 의 : 동부경영자협회 기업지원팀 최병철 팀장 rxn5692@naver.com , 손혜경 담당 hk_son777@naver.com 홈페이지 : http://www.geea.or.kr게시판  공지사항 (시행 지침 및 서식 공고) 문의처 : 054) 278-5140~3 Fax) 054) 278-5144 기업,인턴별 방문상담 및 유선상담 요청시 심층적이고 상세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운영. *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진행 절차

  2. 2010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안내 청년층에게는 근로의 기회 및 일자리를 알선하고 지역기업에게는 재정부담 경감 및 기업지원을 성심 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 인턴 참여자 ▷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졸업예정자 포함 : 군 경력 미포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족) 등 저소득층/직장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짧은 자 우선선발 ▷ 제외대상 : 신청일 이전 3개월이내 취업사실이 있는자/노동부실업대책사업 수혜자/현장실습중인 재학자/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이력이 있는자/기타 (상세사항 문의요망) * 인턴 실시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제조업(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이하), 기타산업(100인 이하) ▷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인턴채용 1개월이내 정리 해고 등 인원감원기업/노사 분규 중,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기타(문의요망) 주요사업내용 * 지원내용 ▷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간 최저임금 50% ~ 8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 ▷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한 경우 6개월간 65만원 추가 지원 (조기 정규직 전환시 잔여기간 전액 지급 가능) ▷ 제조업,생산직 인턴취업자에게 취업촉진수당 최고 100만원 지급 * 모집 및 선발 ▷ 인턴희망자는 인턴신청서를 작성/실시희망기업은 인턴채용신청서와 인턴운영계획 등을 운영기관에 제출 ▷ 지방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인턴예정자/실시희망기업의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을 확인/운영기관에서 선발 ▷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시 인턴채용신청서를 기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자체모집 경위 등 증빙서류 제출 승인 可 ▷ 실시희망기업은 당해 기업 상시 근로자수의 20% 이내에서 채용 가능(타 운영 기관 신청인원 포함) 사업취지 및 운영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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