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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 개정 내용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 개정 내용. 2009. 12.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Contents. 수가 개정내용 세부사항고시 개정내용 Q & A. 수가 개정 내용. 고시 제 2009-216 호 (2009.11.30) 2010. 4. 1 시행. (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 02) 705-6930). 수가 개정 내용. 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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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 개정 내용 2009. 12.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2. Contents • 수가 개정내용 • 세부사항고시 개정내용 • Q & A

  3. 수가 개정 내용 고시 제2009-216호 (2009.11.30) 2010. 4. 1 시행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 02) 705-6930)

  4. 수가 개정 내용 개정 배경 ■요양병원 입원일당 정액 수가제 도입 이후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경향 ■병상수 대비 인력 기준의 입원료 차등 지급에 따라 병상수 축소 신고 사례 발생 ■노인환자 특성 고려 시필수인력인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미흡 • 의사∙간호인력 차등 수가제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한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도모

  5. 수가 개정 내용 검토 경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2008. 7~9월) ■수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T/F 운영 ■공청회, 지역 간담회 및전문가 간담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고시 개정

  6. 수가 개정 내용 차등수가제 개선 개요(1) • 의료법에 입각한 입원료 차등수가 적용 (환자수 대비 인력수 기준으로 개편) • 의사와 간호인력 이외 필요인력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환류를 통한 질관리 • 기본 원칙

  7. 수가 개정 내용 차등수가제 개선 개요(2) • 개정 방향 •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은 수가 가산폭 확대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은 수가 감산폭 확대 • 의료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 (현재) 병상수 대비 인력수 →환자수 대비 인력수 -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40:1, 간호인력은 6:1 기준 등급으로 설정

  8. 수가 개정 내용 의사인력 차등제(1) • 의사 전문과목 •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 가정의학과, 신경외과,정형외과(신규) 전문의 • - 50% 이상 시 20%가산, 50% 미만 시 10% 가산 • 직전 분기 환자수 대비 의사 수 35:1 이하는20~10% 가산, 40:1 초과한 경우15~50% 감산 실시 • 환자 수 및 의사 수 -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평균 의사인력 • 등급산정 : 다음 분기 적용

  9. 수가 개정 내용 의사인력 차등제(2) 금액 : 2009년 점수당 환산지수 적용

  10. 수가 개정 내용 간호인력 차등제(1) • 등급기준 : 환자수vs 간호인력수 • :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 수 4.5:1 미만은 60% 가산, • 6.5:1 이상은 5% ~ 50% 감산 실시 • 1 ~ 5등급 중 "환자수 vs 간호사수" 18:1 초과 • :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 • 1 ~ 5등급 중 간호사 비율이 2/3 이상 • : 2,000원 추가 가산 • 6~8등급 중 "환자수 vs 간호사수" 18:1 초과 • : 해당 등급  감산율 + 10% 추가 감산

  11. 수가 개정 내용 간호인력 차등제(2) • 다만,「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 • 취약지역 소재 요양병원은 2012.12.31까지 6등급의 • 경우 5% 감산 (간호사수에 따른 추가 감산은 없음.)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6(의료인등의 정원) 규정에 • 의해요양병원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인마다 1인을 • 기준으로 함 •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 가능)

  12. 수가 개정 내용 간호인력 차등제(3) 금액 : 2009년 점수당 환산지수 적용

  13. 수가 개정 내용 필요인력 인센티브 • 인센티브 : 약사를 고용하고 필요인력 중 상근자가 •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이상 인 경우 일당 1,710원 • 필요인력: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 다만, 환자수가 200명 이상인요양병원은 약사가 1명 • 이상 상근시, 환자수가 200명 미만인요양병원의 경우 •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근무시 인센티브 부여 • 해당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물리치료실, • 임상병리실, 방사선실을 갖추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한하여 산정

  14. 수가 개정 내용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 영역이 • 전체 하위 20%이하 해당 시 평가결과 발표 직후 •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 및 필요인력 인센티브 • 미적용 • 2011년 평가 결과 발표분부터 적용 • 평가영역 : 구조영역, 과정·결과 영역

  15. 세부사항 고시 개정 내용 고시 제2009- 214호 (2009.11.30) 2010. 4. 1 시행 (급여기준실 급여기준부 ☎ 02) 705-6484 ~5)

  16. 세부사항 개정 내용 환자수 기준 • 환자기준 • -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 현황 통보서 상의 입원환자수 • - 전전 분기 마지막 월15일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일 • 까지 평균 • 환자범위 : 전체 입원환자 & 낮병동 입원환자 16

  17. 세부사항 개정 내용 필요인력 보상제(1) • 필요인력기준 • - 환자 기준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상의입원 • 환자수 • - 약사 기준 • 환자수가 200명 이상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 현황 통보서 상의 상근자 • -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 물리치료사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상의 상근자 17

  18. 세부사항 개정 내용 필요인력 보상제(2) • 산정방법 • - 약사 및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 물리치료사 •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일 • 까지 재직일수 • - 환자수 • 전전 분기 마지막 월15일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일 • 까지 환자수 평균 • 신고방법 •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심평원에 매 • 분기말 20일까지 제출 18

  19. 세부사항 개정 내용 산정대상기간 및 등급 적용기간

  20. Q& A

  21. Q & A Q1. 필요인력에서 상근자가 4명 이상의 의미 ? A1. 필요인력인 5개 직종(방사선사, 임삼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및 의무기록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약사 상근 전제)

  22. Q & A Q2. 방사선 장비를 공동이용 시에도 방사선사의필요 인력확보로 인정 가능한 지? A2. 공동 장비 이용은 인정하기 곤란함. -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는 ‘08년 평가결과 필요 인력 미비치 현상이 뚜렷하여 질 개선 취지에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타 기관의 장비 이용 시는 인력 확보로 보기 어려움.

  23. Q & A Q3. 환자가 200명 미만인 경우, 약사가 주 16시간 근무 시 타 기관의 중복 신고도 인정가능한지? A3. 약사 1인이 여러 기관을 중복 신고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요양병원에서 약사 고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 환자 수 200 명 미만인 기관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중복 신고에 대한 별도 보상은 곤란함.

  24. Q & A Q4. 환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시간제 약사가 2명 이상 근무하는 경우 상근 1인으로인정하는 지? A4. 통상 상근자의 개념과 제도 취지 고려, 시간제 약사 개념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명을 상근 1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Q5. 약사에 한약사도 포함되는지? A5. 한약사는 제외임.

  25. Q & A Q6.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경우,약사만 없고 필요인력 4개 직종 이상을 갖춘 경우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 A6. 의약분업 예외지역 이라도 필요인력 인센티브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는 것임(약사 상근 필수) Q7. 100병상 운영 기관에서 환자 100명 입원 시 동일 날 오전 1인 퇴원, 오후 1인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 ? A7. 입원료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통상 1인 적용)

  26. 요양병원 문의처

  27. 홈페이지 수가·급여기준 안내 수가 및급여기준 조회 홈페이지 위치 안내

  28. 심평원 홈페이지(팝업메뉴) 출력가능 자료입니다

  29. 1. 만성질환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개요 접종 대상자 선정 • 접종 대상질환 범위 선정(예방접종심의위원회 논의) [질병관리본부] • 접종대상자 자료추출(지난 1년간 진료내역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질환군> 1.만성호흡기질환 2.만성심혈관질환 3.만성신장질환 4.만성간질환 5.당뇨병 6.신경질환 7.암 질환 8.면역저하질환·면역억제요법환자 9.염색체이상질환 안내문 통지 (12. 7일) • 접종대상자 접종 안내문 발송(주민등록주소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대상자여부조회가능

  30. 사전예약 (12. 16일부터)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주민등록번호 & 관리 코드번호 입력필요 ◆ 위탁의료기관 전화 또는 방문예약 예방접종실시 (1. 18일부터) •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시 접종비 15,000원 본인부담 (백신은 무상공급) •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가능

  31. 2. 예방접종 기본 일정

  32. 3. 만성질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 만성질환자 접종대상자 범위는 만 19세이상으로 지난 1년 중 아래 질환명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 해당 질환군 별 상세 질환범주 1. 만성호흡기질환 1) 만성 기관지염(J41, J42) (☞ 지난 3년 내 해당질환으로 입원한 경우만 해당),폐기종(J43), 만성폐쇄성 폐질환(J44) 2) 천식(J45, J46), 기관지확장증(J47) 3) 진폐증(J60~J67) 4) 흡인성 폐렴(J68~J70) 5) 간질성 폐렴(J80~J82, J84) 6) 기타 호흡기장애(J95, J96, J98, J99) 7) 폐결핵(A15, A16, A19)

  33. 2. 만성심혈관질환 1)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I05~I09) 2) 합병증을 동반한 고혈압(I11~I13) 3) 허혈성 심장 질환(I20~I25 : 협심증 및 심근경색) 4) 심장막염 및 심내막염(I30~I33) 5) 비류마티스 판막 장애(I34~I39) 6) 심근염 및 심장근육병증(I40~I43) 7) 부정맥 질환(I44, I45, I47~I49) 8) 심부전(I50) 9) 선천성 심질환(Q20~Q28) 3. 만성신장질환 1) 만성 신부전 환자 (N18, N19 : 투석환자 포함) 2) 신장 이식 환자(Z940) 3) 신증후군 및 만성 사구체신염(N01, N03~N08) 4. 만성간질환 1) 간경변 환자(K70, K72, K74) 2) 자가면역성 간염(K754) 3) 만성간염(K73, B18)(☞지난3년내 해당질환으로 입원한 경우만 해당)

  34. 5. 당뇨병 1) 인슐린 의존 당뇨병 환자(E10) 2) 합병증이 있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환자(E11~E14) 6. 신경질환 1) 전신위축질환(G10~G13) 2) 탈수초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G35) 3) 간질 지속상태(G41) 4) 근신경이행부 및 근육의 원발성 장애(G70~G73) 5) 척수 손상(T060, T061, T093) 6) 뇌성 마비(G80), 정신발육지연(F70~F79), 발달 장애(F82, F83, F84) 7. 암 질환 1) 암 환자(C00~C97, D00~D09, D32, D33, D37~D48, D76, L412) 2) 면역 억제 요법을 받고 있는 용혈성 빈혈(D55~D59), 재생 불량성 빈혈, 출혈성 질환(D60, D61, D64), 출혈성 질환(D69) 3) 혈액 및 조혈기관 질환 중 면역저하 질환(D70~D72) 및 기타(D74, D76) 4) 조혈모세포/골수 이식 환자

  35. 8. 면역저하질환이나 면역억제요법 환자 1) 결체조직 질환(M05~M08, M30~M36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관절염, 피부근염, 전신성경화증, 혈관염) 2) 내분비 질환(E25, E27 : 부신피질기능저하증, E24 : 쿠싱증후군, E23 : 뇌하수체기능 부전, E03 : 갑상선기능저하증) 3) 소화기 질환(염증성 장질환 환자 : K50, K51 :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4) HIV 감염증(B20~B24), 장기이식후환자(Z941, Z942, Z943, Z944, Z948, Z949), 선천성 면역결핍질환(D80~D89), 무비증 혹은 비장 기능 이상 환자(Q890, D73) 9. 염색체 이상질환 다운증후군(Q90) 및 기타 염색체 이상(Q91~Q99)

  36. 4. 상담 Q&A □ 대상자 선정 관련

  37. □ 대상자 여부 확인 관련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종대상자 확인 방법 -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에 한하여 가능 - 홈페이지(www.hira.or.kr) 내 「만성질환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여부 조회」클릭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란 클릭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결과(대상자인 경우 화면출력 후 접종시 지참) ▶ 대상자인 경우 “예방접종 대상자‘입니다. ▶ 대상자가 아닌 경우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닙니다”

  38.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의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대상자여부조회 및 대상자 확인화면 출력이 가능함

  39. □ 사전예약 관련

  40. □ 접종장소 및 비용 관련

  41. 5. 심평원 홈페이지 대상자여부 조회(www.hira.or.kr)

  42. 개인 공인인증 요양기관 공인인증

  43. ◎ 요양기관 예방접종대상자 조회 시 - 홈페이지내 「만성질환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여부 조회 」요양기관용 ‘조회’ 클릭 ->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체크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란 클릭 ※ 신종인플루엔자 위탁사업 의료기관 현황 2009.11월말 현재

  44. 신종플루 예방접종 문의처

  45. 감사합니다 Q&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jinny416@hiramail.net공진선 02)705-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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