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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Bill Manual 회원가입안내

TrusBill Manual 회원가입안내. ☎ 051-646-3116. TrusBill M anual _ 01. 금융결제원 세금계산서 회원가입 절차. : 1단계 약관동의 가입여부 확인. http://www.trusbill.or.kr 접속. ① Click.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 원가입여부를 확인 ② 신규회원으로 가입 가능하신 경우, 약관에 동의하시고 ③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트러스빌. 검색. ② Click. ③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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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TrusBill Manual 회원가입안내 ☎ 051-646-3116

  2. TrusBill Manual _ 01 금융결제원 세금계산서 회원가입 절차 : 1단계 약관동의 가입여부 확인 http://www.trusbill.or.kr접속 ① Click 또는인터넷 검색창에서 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여부를 확인 ② 신규회원으로 가입 가능하신 경우, 약관에 동의하시고 ③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트러스빌 검색 ② Click ③ Click

  3. TrusBill Manual _ 02 금융결제원 세금계산서 회원가입 절차 : 2단계 회원정보 입력 ① 정회원을 클릭합니다. ② 개인/법인사업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③ 허가 비밀번호를입력합니다. 허가비밀번호는 업무담당자 가입시 필요하며 기업관리자가 관리합니다. ④가입경로에사업자번호 선택후 “6058162718”또는 거래처명 선택후 “대성정보기술”입력후 확인버튼 클릭합니다. ④ -1팝업창에서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 표시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① Click ② Click ③ ④ ⑤ Click ④ -1

  4. TrusBill Manual _ 03 금융결제원 세금계산서 회원가입 절차 : 3단계 결제정보 입력 ① 결제방식 : 자동이체/무통장입금 여부를 선택합니다.* 우측의 화면은 자동이체를 선택한 경우 화면입니다. * 무통장입금(가상계좌)는 가상계좌 이체방식이며, 매월 트러스빌 홈페이지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로 무 통장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확인절차 불필요) ② 결제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좌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또는 출금당일 잔고가 부족할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표준요금제 선택합니다. * 표준요금제(10,000원) (50건이내, 초과건당 200원) ④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Click ② ③Click ④Click

  5. TrusBill Manual _ 04 금융결제원 세금계산서 회원가입 절차 : 4단계 회원가입 완료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원가입 후 승인을 위해서는팩스 또는 Email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트러스빌 고객센터(02-569-6267 또는 trusbill@kftc.or.kr)로 송부해주셔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사본 송부 후 대략 1일(영업일 기준)정도 소요됩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599-1236)으로 연락 주시면 즉시 처리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회원가입후 7일이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Click 회원 가입을 종료하신 회원사께서는 업무용 프로그램의 환경설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항목에 자료를 입력해 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여부는 회사의 e-mail과 담당자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로 알려지오니,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는 회사 공용 e-mail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브등에서 사업자번호로 e-mail을 만들 수 있습니다.

  6. 1. 2009년 11월 1일부터 전 회원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09년 11월과 12월에 발급하시는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10년 1월부터 발행 건당 165원(부가세포함)의 과금이 부과 됩니다.} 각 회원사께서는 2009년 1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려면 해당 매출업체의 e-mail과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미리 조사하여 업무용 프로그램의 거래처 수정화면 하단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항목에 개별 등록 해 주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는 2010년 1월부터 의무사항이며, 개인사업자는 2011는 이후에나 적용 할 예정이라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도 됩니다. 대성정보기술㈜은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중에서도 가장 공신력있는 금융 결제원을 파트너사로 선정하고, 과금 역시 업계 최저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관련 ASP 사업자가 회원사들을 대신하여 발행일로부터 향후 5년간 의무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ASP업체의 공신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분야에서 동종업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저희 대성정보 전 임직원들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보완 및 변경 사항이 발생 시에는 업무용 프로그램의 공지사항 란을 이용하여 계속 연락 드리겠습니다. 향후 전자계산서 관련 안내

  7. 국내 트러스빌 사용업체 국내 유일의 지급결제 서비스 전담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ᆞ운영 ! 2009년 8월 현재 약 800,000개 기업이 사용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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