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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7/14. 조 정 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Contents. I 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무엇인가 ? 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추진하는가 ?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주요 내용은 ? 그동안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은 ? II 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 주체 산업계 교육훈련기관 자격검정기관 정부부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개 KRIVET 직업자격연구실과 연구 · 사업 파트너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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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 6. 7/14 조 정 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2. Contents I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무엇인가? 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추진하는가?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은? II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 주체 산업계 교육훈련기관 자격검정기관 정부부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개 KRIVET 직업자격연구실과 연구·사업 파트너 에필로그

  3. 21세기 인재대국, 인재개발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계가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인재의 정의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미래가 요구하는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키우는 인재를 요구합니다. 어떤 인재를 원하고, 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 사회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화두입니다.

  4. 21세기 인재대국을 위하여 새로운 인재개발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5. 글로벌 무한 경쟁체제에서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6.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KSS)의 구성 내용 수준은 국가자격체제(KQF)에 의해 관리됩니다. KQF(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란 학위, 직업 등 다양한 학습결과를 자격으로 인정하기 위한 자격수준체계(Qualification Level System)입니다. 각 자격간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관계를 나타내는 각종 자격의 연계지도로서 다양한 자격의 신호가 동일 수준에서 상호 비교 가능합니다. KQF 구축의 목적 ■ 국가직업능력표준에 맞추어 훈련기준, 자격검정기준, 교육과정 등의 기준을 연계합니다. ■ 이원화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합하여 교육·훈련의 중복을 제거합니다. ■ 통일된 학습목적의 성취를 위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함으로서 경력개발의 기준이 됩니다. ■ 여러 가지 형태의 학습결과를 통합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능력중심의 평생학습사회 구축에 이바지합니다.

  7. KQF의 활용 ■ 학위와 각종 직업자격 간 연계 기준 ■ 다른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및 자격의 연계 기준 ■ 경력개발 및 질적 인력수급의 기준 ■ 자격의 신설 기준 ■ 학점인정제도 도입으로 숙련 근로자의 능력평가 기준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의 기본 틀 ■ 국내의 다양한 자격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한 준거 기준

  8.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국가의 자격 관리·운영 사례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제시하는 필수 및 선택 능력단위를 성공적으로 이수함으로써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자격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서 운영되는 자격제도는 직무능력중심 평가(competency-based assessment)로 시행하여 능력사회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자격의 역할을 보다 강화합니다. 자격제도를 구성하는 직무능력단위는 직무수행의 목적을 성취해야 할 결과로서, 자격취득에 필요한 능력요소를 구성합니다. 모든 자격은 반드시 1개 이상의 필수능력단위와 여러개의 선택능력단위로 구성됩니다. 개별 자격간 연계를 통해 직무수행 범위가 확장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9. 직업, 직무 그리고 고용구조 등의 변화에 자격제도가 유연하게 대처하여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현장 실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길러 개인의 경력 개발에 도움을 줌으로써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일-교육, 훈련-자격의 운영 관리를 일원화, 체계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10. 자격검정이 산업현장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자격취득자에 대한 평가와 채용,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므로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를 높입니다. 직무수행능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질 향상으로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여 인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11. 주요 국가별 도입사례 - 남아프리카공화국(10단계) • 인종차별로 파편화되고 흑인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교육제도 • 를 개혁하기 위해 1994년 African National Congress(ANC)의 • 주도로 논의 시작 • →초기 정책형성과정에서 호주 금속노조의 영향을 크게 받음 • 능력중심주의와 정규 교육제도 밖의 흑인노동자에 대한 계속교 • 육 촉진의 제도화 • →국가재건 수단으로 NQF 도입 및 활용

  12. Level 남아프리카공화국(10단계) Level 10 Doctoral Degree – 360 학점 Masters Degree – 180 학점 Level 9 Bachelors Degree – 480 학점 Bachelor Honors Degree – 120 학점 Post Graduate Diploma – 120 학점 Level 8 Advanced Diploma – 120 학점 Bachelors Degree - 360 학점 Level 7 Level 6 Advanced Diploma – 120 학점 Diploma – 360 학점 Level 5 Higher Certificate – 120 학점 Level 4 • National Certificate – 120 학점 • 최소 72학점을 Level 4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 배정 • 20학점은 언어 및 의사소통분야 배정 • 16학점은 수학에 배정 • Level 3 또는 4에 제 2외국어 의사소통 20학점 배정 Level 3 Level 2 • National Certificate – 120 학점 • 최소 72학점을 Level 1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 배정 • 20학점은 언어 및 의사소통분야 배정 • 16학점은 수학 또는 수리 분야에 배정 Level 1

  13. 주요 국가별 도입사례 - 아일랜드(10단계), 스코틀랜드(12단계) • ‘계속 교육(FE)’의 활성화와 고등교육간 연계를 주목적으로 도입 • → 기존의 자격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NQF 설계 → 고등교육(HE)과 •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FE간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 진입인구를 확충함은 물론 평생학습체제 구축 기도 • 고등교육기관은 학생모집을 증대시키기 위한 생존의 전략으로 FE와 연계 • → 이를위해서 NQF 도입 초기부터 HE(예, Universities Scotland)가 • 적극적으로 개입 → NQF의 정점에 박사학위가 위치하고 있는 이유

  14. 주요 국가별 도입사례 - 아일랜드(10단계), 스코틀랜드(12단계) • 궁극적으로 HE, FE, VET 간 통합과 연계를 고려한 평생학 습사회 구축수단으로 NQF 구축 • 아일랜드는 University Act(1997), Education Act(1998), • Qualification Act(1999)을 개정함으로써 모든 단계, 모든 • 수준의 교육훈련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 • 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한 것으로 평가

  15. 아일랜드(10단계)

  16. LEVEL SQA 자격 고등교육기관 자격 자격제도 12 Doctoral Degree 11 Integrated Masters Degree/Masters Degree / Post Graduate Diploma/Post Graduate Certificate SVQ5 10 Honors Degree /Graduate Diploma/ Graduate Certificate 9 Professional Development Award Bachelors/Ordinary Degree /Graduate Diploma/ Graduate Certificate SVQ4 8 Higher National Diploma 7 Advanced Higher Higher National Certificate Certificate of Higher Education SVQ3 6 Higher 5 Intermediate 2 Credit standard Grade SVQ2 4 Intermediate 1 Credit standard Grade National Certificate SVQ1 3 Access3 Foundation Standard Grade 2 Access2 1 Access1 스코틀랜드 NQF

  17. 주요 국가별 도입 사례 - 말레이시아 • 자격의 인정사례는 공공부분에 종사할 공무원을 선발할 때 이들의 교육 • 자격(학교 졸업장 등)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 • 호주, 뉴질랜드, 유럽자격체계(EQF)를 벤치마킹하여 8단계 • 의 NQF 구축 • → 스킬, VET, 인문교육 3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트 • 랙간 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사립대학은 누구나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학교의 • 질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 MQA(Malaysian Qualification Agency)가 설립되었으며 이 기구에 의 • 해 NQF를 도입 • → 공립대학은 81개, 사립대학 528개로 구성(2009. 11) • → NQF에 등재 된 사립대학의 졸업장은 그 가치가 국가차원에서 인정

  18. 말레이시아 NQF

  19. 주요 국가별 도입 사례 - 프랑스 • 기존에 5등급으로 구성된 프랑스 자격체계가 존재하며 여기에 6-10개 부처가 운영하는 17,000개 자격이 등록되 어 있음 • - 기존 5등급 체계를 EQF 8단계와 연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

  20. 네덜란드 • 학습결과에 기초한 오스트리아 NQF는 현재 개발 중에 있음 • 2006년에 연방교육예술문화부(BMUKK)와 연방과학연구부(BMWF) 대표자들이 포함된 프로젝트 그룹이 형성되었으며 2007년 12월과 2008년 6월 사이에 많은 협의회(총 265개의 응답을 획득)가 진행되었음. 2007년 2월에 설립된 National Coordination group은 2008년 말까지 NQF의 실행을 위한 권고를 작성하였으며, 2010년까지 NQF를 완성 예정 임 오스트리아 • NQF 설립이 결정되었고 National Coordination group 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이 체계의 형식과 범위에 대한 결정이 남은 상태로외부 계약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투자는 2008년 말까지 이루어졌으며네덜란드교육의회는 NQF에 관한 보고서(2007)를 작성하였음

  21. 포르투갈 몰타 • 2007년에 국가자격체제를 설립을 승인한 법령 396/2007호(12월 31일)는 2007년에 포르투갈자격체계(QNQ)의 설립을 제안하였음. 이 체계는 EQF의 원리를 기준으로 자격 수준 구조를 정의하며 QNQ는 자격에 관한 국가하부체제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음. 2007년에는 40개 교육훈련 분야의 123개 자격을 통합한 국가자격 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며이 카탈로그는 EQF와 ECVET와 함께 국가 VET 체제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몰타의 QF는 8개의 수준으로 되어있으며이것은 EQF와 일맥상통하며 학습결과 접근법을 사용하게 됨. 이것은 법률 347/10월/2005호에 의해 통 제되며 2005년 10월에 설립된 몰타자격의회는 자격의 의무교육과 학위 보다는 자격의 개발, 평가, 증명, 인가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임

  22. 이집트 • 2007년부터 주요 이해관계자들(국가의 주요부서, 기관, 민간 산업부문 대표자들) 은 국가특별위원회를 통해 NQF의 비전과 개념을 설립하는 업무에 참여하고 있음 • 이 개념은 최근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었으며대통령 자문위원회(cabinet) 아래 있는 인적자원부위원회는 현재 정책조종단체가 되었음. NQF 센터는 국무총리령 에 의해 곧 설립될 예정임 • 이 센터는 질 보증과 국가교육인증기관(National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and Accreditation in Education)과 같은 모든 부서와 행정단체에 의해 실행된 의안 제출권을 위해 우산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됨

  23. 지역별 QF 도입사례 - EQF • 도입배경 및 이유 • 2009년 브뤼셀 회의를 통해 EQF가 공식적으로 출범되었고 2012년 본격적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음 • ETF(European Training Foundation)이 주축이 되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많은 개도국들의 NQF 구축 및 시행을 지원 → EQF 주도로 개별 국가의 NQF 구축을 선도하려는 의도 • 유럽국가간 인력이동 활성화 → 유럽국가간 실질적인 통합 촉진 •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유입되는 인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함 • 고령화 진전으로 평생학습 촉진 필요성 대두 → 유럽 경쟁력 확보 • (2010년까지 유럽의 경쟁력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 EQF 도입 상황

  24. 2012년에는 EQF의 본격적인 적용과 활용 • - 세계국가의 NQF 도입 및 시행을 선도하는 ‘Meta • Qualification Framework’으로 자리매김 • - 주요 관련기관: EU, ETF, CEDFOP, etc.. • EQF 향후 발전계획

  25. EQF

  26. 국가의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고 각 중앙 행정기관이 세부계획 및 시행방안을 수립합니다.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포함내용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KQF의 구축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자격간 호환성의 확보 및 국제적 통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 자격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자격제도 운영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27. 국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을 분석하여 개발합니다. 개발단계에서 노동계와 교육훈련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성 및 통용성을 높입니다.

  28. 산업계가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하여 교육훈련기관에서는 교육훈련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고 자격검정기관에서는 자격종목을 개발하고 출제기준을 마련하는데 적용합니다.

  29. 다양한 개발 주체와 개발결과물(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 교재 등)은 질관리와 표준화를 위하여 인정 및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정 및 인증의 주체로 전문 조사연구기관, 해당산업 전문가, 정부부처, 유관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국가가 인정 및 인증합니다. 인정 및 인증된 기관과 개발 결과물은 자격정보시스템에 탑재되어 관련 당사자가 검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30. 직무체계(Skills Framework) 직무체계는 특정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산업 현장의 직무에 근거하여 직무분류와 각 직무의 수준을 분석한 것입니다. 직무체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며, 개발 우선분야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인력의 수요·공급 조사 및 경력경로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31. 산업분야별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직무체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대상 직무분야를 선정하여,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능력모형, 직무능력명세서, 직업기초능력 등을 개발한 것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결과는 교육훈련과정 개발, 자격종목 및 검정기준 개발, 근로자의 능력인정, 직무수행 평가의 지침 등에 활용됩니다. 교육훈련과정 및 교재 교육훈련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결과에 제시되어 있는 핵심능력과 능력단위, 능력요소, 성취기준, 평가기준 등을 활용하여 개발합니다. 이러한 교육훈련과정은 코스 명세서와 그에 따른 모듈로 구성되며, 이를 기초로 교재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32. 5.31 교육개혁방안에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기능강화를 위해 자격제도 개편 추진 (직업교육과 자격의 연계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국가자격체제 도입, 부처 합의 (국조실) ※ 노동부 국가직업능력표준 시범개발('02-'08) : 191개 직종개발 교과부 국가직무능력표준 시범개발('03-'08) : 14개 직종개발 국조실 조정 결과를 토대로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법적 기반 마련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 효율화에 따른 부처(교과부, 노동부), 관계기관(직능원, 공단) 역할 조정/확정(총리실) ※ ‘기본계획 마련: 교과부, 노동부 공동’, ‘관련 연구 및 지원: 직능원’, ‘표준 개발담당: 공단’ 1996. 2. 2001. 12. 2004. 8. 2007. 4. 2010. 5.

  33.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방안 연구 2002년 산업영역 분류 시안 개발 / 직업기초능력 개발·운영 체계 연구 /국가자격체계 관리 방안 연구KSS 개발 지침서 개발 / KSS 시범개발 (1종) : 실내건축 분야 2003년 교육과정, 훈련기준, 출제기준, 직업정보 연계 분석시스템 구축연계 분류코드 개발(1종) / KSS 시범개발(1종) : e-biz 분야 / KSS 교육훈련과정 모형 개발(1종) 2004년 KSS 인정기준 및 매뉴얼 개발 / KSS 개발영역 분류 및 코드화 / KSS 사업 중간성과 분석 KSS 개발 (1종) / 직무체계 개발(1종) / KSS 교육훈련과정 시범개발 (2종) / KSS 자격검정 방안 연구 2005년 국가자격체계(KQF) 수준별 배치기준 연구(Ⅰ) / KSS 교육훈련과정 시범개발(3종) / KSS 자격출제기준 시범개발(1종) / KSS 교육과정 시범운영(2건) / KSS 시안 개발(2종) / 직무체계 개발(2종) 2006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자격관리운영 계획 연구 /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시행 방안 연구 / 국가자격체제(KQF) 수준별 배치기준 및 제도 시행방안 연구(Ⅱ)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른 KSS 활용방안연구 / KSS 교육과정 시범운영 (3건) / 직무체계 개발(3종) 2007년

  34. 국가자격체제(KQF) 구축과 운영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자격제도 구축 자격정보종합시스템 정보전략계획 수립 / 직업기초능력 수준별 성취기준 개발선행학습경험의 자격 인정 방안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인증체제 구축 / 교육훈련과정개발 매뉴얼 구안 / 교육훈련기관 인정 및 평가체제 개발 / 직무체계 개발(5종)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 건축설계 등(9종) / 교육과정 개발 : 건축설계, 조경분야 각3개 학교급(고교, 전문대, 대학) 2008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인증 시스템 구축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일원화를 위한 TF 운영 / 직무체계 개발(문화예술, 농림수산, 관광.레크레이션 3종) /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 개발 연수 / 자격검정기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연수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전문계고, 전문대학 각 1개교) / 자격정책 포럼 운영 / 자격 국제화 방안 연구 등 2009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절차 정비 / 직무체계 개발(해양, 운전운송, 보건의료 3종)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자동차정비분야 교육과정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전문계고, 전문대학 각1개교) / 전문계고 직업기초능력 연구학교 운영 지원 등 2010년 계획: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인프라 구축 및 운영(표준의 적용, 활용, 확대 관련 연구 및가이드 마련 등) / 표준 및 교육훈련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검토 및 인증 수행 /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컨설팅, 표준(일)-교육훈련-자격 연계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연구 및 지원 등 2011년

  35.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체계적 추진과 외연 확대를 위한 산·관·학·연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필요성 • 경제 5단체, 산학연계협의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 • 협의체(SHRDC) 등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유도 • 관계 부처의 지속적 참여유도를 위한 부처별 개발 • 영역 분담 등 역할 정립 • 자격정책심의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등 인적자원 • 개발 정책 협의기구의 실효성있는 구성,운영 • 사업 계획 수립, 총괄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등의 • 역할을 수행할 조사연구기관 지정 •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활용을 위한 지방교육청, • 자격검정기관, 교육훈련기관 참여유도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 컨설팅 등

  36. 21세기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인재의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요구를 대변하는 산업별·업종별 대표기구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 현장 중심의 인재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산업별·업종별 대표기구가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산업계는 신입사원 교육 및 경력사원의 재교육 비용을 경감하고, 현장중심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7. 산업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자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직무수행능력을 구체화하고 이를 교육훈련기관에 전달하여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기업환경의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계의 요구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SHRDC 등은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38. 01 농림·수산 02 섬유 03 화학·에너지 04 재료 05 기계 06 전기·전자 07 정보통신 08 건설·해양 09 운전·운송 10 환경 11 금융·보험·부동산 12 경영관리 13 자연과학·사회과학 14 공공보안 15 교육·훈련 16 보건·의료 17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8 스포츠·관광·레크레이션 19 식품가공·조리 20 대인서비스

  39. ■ 실내건축(2003) ■ e-biz(2004) ■ 반도체 소자 설계·개발·생산(2005) ■ 디스플레이 설계·개발·생산(2006) ■ RF회로 설계·개발·생산(2006) ■ 건축설계(2008) ■ 토목설계(2008) ■ 조경(2008) ■ 지적 및 측량(2008) ■ 반도체 장비 제조·운영(2009) ■ 임베디드 시스템(2009) ■ 전지회로보드 설계 및 개발(2009) ■ 송·배전 설비 설치 및 운영(2009) ■ 선박 생산 설계(2009)

  40. 교육훈련과정이 산업현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재의 공급자인 교육훈련기관과 수요자인 기업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강화돼야 합니다. 교육훈련기관은 산업계의 요구를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으로 산업현장 직무수행능력 중심의 교육훈련 여건을 마련하고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관리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 시행으로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증대하여 교육훈련기관 이수자·졸업자의 취업 기회 확대와 경력 개발에 기여합니다.

  41. 교육훈련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또한 표준에 기반한 교육훈련과정 이수자가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검증, 관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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