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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1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14 년도 국가암관리사업. 2013. 11. 21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우리나라 암 현황. 1. 연도별 성별 암발생자수 추이. 주요 암종 발생분율 , 2010. 성별 주요 암종 발생분율 , 2010. 평균수명까지 생존 시 암발생확률 , 2010. 암발생률 순위 1) 국제 비교 , 남자. 암발생률 순위 1) 국제 비교 , 여자. 성별 5 년 생존율 추이 : 모든 암. 진단 후 경과기간별 암유병자수 , 2010. 질병 사망 추이 [198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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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년도 국가암관리사업 2013. 11. 2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 우리나라 암 현황 1

  3. 연도별 성별 암발생자수 추이

  4. 주요 암종 발생분율, 2010

  5. 성별 주요 암종 발생분율, 2010

  6. 평균수명까지 생존 시 암발생확률, 2010

  7. 암발생률 순위1) 국제 비교, 남자

  8. 암발생률 순위1) 국제 비교, 여자

  9. 성별 5년 생존율 추이 : 모든 암

  10. 진단 후 경과기간별 암유병자수, 2010

  11. 질병 사망 추이[1983-2012] 자료원: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3

  12. 2013년 국가암관리사업 추진방향 2

  13. 체계적인 암등록 및 관리평가 ■ 국가암등록통계사업 연혁 • - 1980년 : 국립의료원내 ‘한국중앙암등록본부’를 설치 운영 ※ 1년 단위로 암등록조사사업 결과 발표 • - 2000년 : 한국중앙암등록본부를국립암센터로 이관 • - 2003년 : 암관리법 제정; 암등록통계사업 시행 근거 마련 • - 2005년 : 1999-2001년 국가 암발생률 산출 ※ 우리나라 최초로 전국단위 암발생통계를 산출 • - 2006년 : 암관리법 일부 개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신설 • - 2007년 : ’02년 국가 암발생률 산출,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발간 • - 2008년 : ’03-’05년 국가 암발생률 산출,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발간 ※ 1993-2005년 암발생자의 생존율 통계 추가 • - 2009년 : ’06-’07년 국가 암발생,암생존,암유병 통계산출,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발간 • ※ 시의성을2년으로 단축하고, ’07년 암유병자 통계 추가 • - 2010년 : ’08년 국가 암발생,암생존,암유병 통계산출, 국가암등록통계사업 연례 보고서’ 발간 • ※ 10년암유병자 통계 추가 • - 2011년 : ’09년 국가 암발생,암생존,암유병 통계산출, 국가암등록통계사업 연례 보고서’ 발간

  14. 체계적인 암등록 및 관리평가 ■ 국가암등록통계사업 조직구성도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 암등록통계사업 계획 수립 • 국가단위 암 통계 산출 • 암관련 기초 DB 생산 • 암등록실무자 교육 훈련 • 지역암등록본부 지원 • 해당지역 자료수집, 분석, 관리 • 해당지역 암통계 산출 • 중앙암등록본부와 업무 협조체계 구축 암등록사업위원회 • 자문기구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행정부 • 사망자료 공유 • 암수진자료, 중증등록 • (암) 자료 공유 • 암환자의 주민등록 • 주소지, 사망정보 공유

  15. 암등록통계자료의 질 강화 • 의료기관 암등록실무자 교육 : 기본, 중급, 상급 과정 운영 • 지역암등록본부 암등록실무자 교육 : 암등록 DB 관리 및 암등록실무, • STATA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통계 산출 ’09 암발생,’09 암유병,’93-’09 암생존 통계 산출 • 암통계 지표 개발(유병률, 소득수준, 장애별 암발생률)연구 • 암등록 수집변수 확대 (내원경로, 분화도, 편측성등] 암등록실무자 교육 지원 강화 체계적인 암등록 및 관리평가 • 암등록통계사업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자료수집체계 구축 • 자료의 표준화 및 질 관리를 통해 발생통계의 정확도 산출

  16. 국가암등록통계의 활용 확대 체계적인 암등록 및 관리평가 • 2010년 국가암등록자료의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10% 추출하여 협력병기 자료 수집 • 암 위험요인, 치료 분야 등으로 수집 변수를 확대하여 향후 암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연구용 자료 작성 , 공개 예정 • 암등록통계의 시의성, 서비스성, 이용자만족도 등 통계품질 지속적으로 향상

  17. 국내 발암성 물질 평가 및 대응 • 암 위험요인별, 암종별, 대상자별 위험요인 및 예방의 근거 고찰과 정리 (’07~ , 2주기 갱신) • 대국민 암예방 수칙 및 실천 지침서 개발, 제작, 배포 (’07 ~ ) : 10대 수칙, 24종실천지침서 • 암예방 수칙 인식과 실천 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07~ , 매년 실시) 근거 중심의 암예방 실천 지침 마련 • 평가 대상 물질 선정 및 근거 자료 상시 수집과 정리 (발암물질 평가 DB 구축) (’11 ~ ) • 국내외 발암성 이슈 사항 접수 및 관리와 대응 (’11 ~ ) • 근거 자료 활용한 발암물질 평가자료 초안 작성 및 발암성 평가 위원회의 역할 지원 (’11 ~ ) 암예방 중재 방안 개발 및 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암 위험요인 중점관리를 통한 암 예방 강화 • 실천적 암예방 컨텐츠 마련 및 제공과 지속 갱신 • 암예방 교육 및 일상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 • 암 위험요인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과 효과 평가 • 암생존자 및 일반인 참여형 예방 홍보 서포터즈 구축 방안 제시 및 추진 (’09~)

  18. 암 위험요인 중점관리를 통한 암 예방 강화 < 10대 국민 암예방 수칙 > <암예방 실천지침서>

  19. 암 위험요인 중점관리를 통한 암 예방 강화 < 암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 및 예방 실천 행태> • 암 위험요인 인식하지 못하는 비율 감소 • 실천 결심율 및 실천율 증가 암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암예방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음 암 예방을 위해 노력할지 말지 결정 안했음 암 예방에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했음 암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로 했음 암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한 적이 있음

  20. 전국민 암검진 달성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1)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자 2)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C형 간염항체 양성, ,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 코드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21. 검진대상 확대 전국민 암검진 달성 • 지원대상 : ’12년 580만명(의료급여 90 , 건강보험 490), 국비 203억원 -> ’13년 610만명(의료급여 99 , 건강보험 511), 국비 193억원 • 암검진 수검률(%): 25.2(’07) -> 29.0(’08) -> 32.5(’09) -> 35.7(’10) -> 41.1(’11) 암검진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 암예방, 홍보, 검진, 사후관리, 평가 등 암종별 검진시스템 구축 추진 • 암종별 검진기관 지정 등 인프라 확대 * 4,627개소(’10.10) -> 5,105개소(’11.10 ) -> 5,442개소(’12.10) -> 5,625개소(’13.9) • 암 검진 비용의 본인부담 20% -> 10% 경감 (’10.1) •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 일원화 (’11.6) • 암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암검진 권고안 개정 및 개발 사업 추진(’13~’15)

  22. 암검진 질 관리 강화 전국민 암검진 달성 • 암종별 표준검진지침 주기적 개정 및 의료인대상 교육실시 • * 위암,대장암 등 5대암 검진 질 지침 제∙개정 • * 국가암검진 질 지침 e-book 제작.배포 및 온라인 교육 실시(’12) •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과정 확대(’13.11.) : 내시경검사, 세포 및 병리검사 • * 진단의학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검사, 내시경검사에 대한 의료인 교육 실시 • - 지역별 지역암센터 중심 내시경 소독 교육 실시((’13) • - 영상의학전문의 대상 유방영상 판독 심화 교육 실시 (’12 - ’13] • 암검진기관 질 향상을 위한 암검진기관평가 실시 및 미흡한 기관 지도 • * 정확도,만족도, 영상의학검사 등 전문영역 평가를 포함 • * 암관리법 평가에서 건강검진기본법 평가로 전환(’11) • * 2011년 평가 사후관리대상에 대한 집중 교육(멘토링) 실시(’12)

  23. 암환자 진료의 보장성 강화 및 지원 확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1) 2002-2004: 백혈병만 지원함

  24. 지원실적 :’12년 3,973명(국비 88억원)-> ’13년 10월 현재 3,591명(국비 73억원) • 지원내용 : 만18세까지 연속지원 - 백혈병 암환자 : 연간 최대 3천만원 - 그외 암환자 : 연간 최대 2천만원 (조혈모세포 이식시 3천만원) • 지원항목 :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진료의 보장성 강화 및 지원 확대 암환자 진료의 보장성 강화 및 지원 확대 추진실적 • 지원실적 :’12년 55,596명(국비165억원)->’13년 10월 현재 53,456명(국비152억원) • 지원내용 : 최대 연속 3년 지원 • 지원항목 : 대상자 구분에 따라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정액지원금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연간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연간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 폐암환자 : 연 100만원 정액지원

  25. 의료비지원사업 홍보체계 구축 • 암 비용 조사 체계 구축 및 결과 산출 • 암환자 수혜자 만족도 조사 수행(매년) • 시·도 의견을 반영하여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개정(매년 하반기) • 사업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TF 구성 및 운영('12.7월~)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사업 방향 개편('14년)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 보건소, 지역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의 연계 필요 • 의료비지원 대상 통보 • 국가암정보센터, 암관리사업 리플렛 등을 통해 정보 제공 효율적인 지원 체계 구축방안 마련 암환자 진료의 보장성 강화 및 지원 확대 • 암환자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관리 • 다양한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들간 유기적 연계로 중복수혜 방지 및 수혜자 확대 • 효과적인 사업실무 관련 교육교재및 질의응답집 개발∙보급

  26.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적 기반 마련 •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기준을 법 및 시행 규칙으로 격상 • - 개정 『암관리법』에 완화의료 대상자, 입소절차, 완화의료기관 평가 등 규정 •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개발 추진 • - 일당정액제 (포괄수가제)를 기본방향으로 시범사업 실시(’09~ ’13.12월) • 완화의료기관 지원 확대 • - 지방공사 의료원 등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 참여 독려 • - 지역사회 병∙의원급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방안 모색 • 국립암센터 완화의료병동 전환 유도 완화의료 활성화 및 질 향상 완화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10 ~ ’13) 암환자 재활 · 완화의료 지원강화

  27.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사업 현황: 2005~2013년 <지원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28. 호스피스 완화의료 홍보 및 교육 사업 •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제고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실시 • - 매년 5월 ‘통증 캠페인’실시 • - 매년 10월 두 번째 주 토요일‘호스피스완화의료 주간’행사 및 캠페인 실시 • -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사업 현황 제작 및 배포 • -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영상 제작 및 배포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전문인력 교육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개발중)e-learning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암성통증관리지침권고안」(의사용 5판] 및 <암성통증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개정 암환자 재활 · 완화의료 지원강화 완화의료 기관의 서비스 표준화 및 질향상 • 완화의료 기관의 자발적 질향상 지원 • 완화의료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평가 지원 • 완화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확대 • 실무 전문가 멘토링 제도 실시 • “ 완화의료전문기관 서비스 제공원칙”보급 활성화

  29.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홍보자료 제작및 배포 암성통증관리지침 5판개정 암성통증관리 어플리케이션 환자용 통증교육 리플렛 2종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영상 DVD, CD 의사, 간호사 e-learning 과정 2012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사업 현황

  30. 제1회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 기념식 「아름다운 동행」 • 장소 : 건국대학교 새천년홀 대공연장

  31. 강원 충북 경남 전남 국립암센터 대구경북 충남 제주 부산 전북 적극적 암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천 경기 • 지역암센터 설립비 지원 : 개소당 200억 투자 (9개소) • 지역암센터에 첨단 암치료 장비 지원 : 개소당 15 ~ 25억 투자 (’ 14년까지 12개소 지원예정) • 암관리 사업비 지원 확대 • - ’07년 3개소 -> ’08년 9개소 -> ’09,’10년 9개소 • -> ’ 11년~현재 12개소 (개소당 1.6억원)

  32. 추가 인프라 확보 지역암센터 협의체 구성 적극적 암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암관리사업 지원 및 평가 • 지역암센터사업 평가 실시: 중간실적보고, 종합평가를 통한 사업 실적 점검 • 국가암관리사업 지도점검: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한 사업 모니터링 실시 • 암환자 자체충족률 산출 • - (’05) 57.7% →(’09) 69.3% →(’112) 71.4% • 지역암센터 발전 방안 모색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 지역암센터 협의체, 지역암센터 기획평가회의, 지역암센터실무회의 • 건립비 지원 없는 기능형 지역암센터 추가 지정 • - 인천, 경기, 울산지역암센터 추가 지정(’11.01~06)

  33. 적극적 암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암치료 첨단장비비 지원 • 지역암센터 장비비지원 평가위원회 구성 • 종합형 지역암센터 9개소 지원 완료(’08~11) • 기능형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사업 실시(’12~14) • - ’12년: 울산지역암센터 국비 15억 지원 (TRUE BEAM) • - ’13년: 인천지역암센터 국비 15억 지원 (RapidArc) 지역 암관리사업 활성화 지원 • 지역암센터발전계획안 수립 (지역암센터 리더쉽 발휘 및 협력 강화 등) • 지역암센터 네트워킹 사업 지원 - 지역암센터 워크샵, 협력센터교차방문, 암관리사업 실무과정

  34. 강원 충북 경남 전남 국립암센터 대구경북 충남 제주 부산 전북 적극적 암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천 경기 • 지역암센터 설립비 지원 : 개소당 200억 투자 (9개소) • 지역암센터에 첨단 암치료 장비 지원 : 개소당 15 ~ 25억 투자 (’ 14년까지 12개소 지원예정) • 암관리 사업비 지원 확대 • - ’07년 3개소 -> ’08년 9개소 ->’09,’10년 9개소 (개소당 1.6억원) • ->’ 11년 12개소

  35. 암예방 홍보 강화 • 암전문가 과정, 의료인력과정 등 교육 실시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 보수교육 과정 다양한 통로를 활용한 홍보사업 확대 • 암예방의 날 행사 실시(3. 21) –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 암예방홍보대사 위촉 • 10대 국민 암예방 수칙 홍보 강화 : 리플렛, 홍보물품 배포 암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 · 홍보 실시 • 암예방 라디오 광고 캠페인 실시 : 암예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실천 유도 • 민간단체를 활용한 홍보 확대 및 학회, 건강 행사 시 암예방 홍보부스 운영

  36.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홍보 실시 암예방 라디오 광고 제작 및 송출 일 시 : (1차) 2013년 6월 1일~7월 31일 (2차) 2013년 9월 1일~11월 30일 매 체 : (1차) MBC, KBS, SBS 6개 프로그램, 214회 (2차) MBC, KBS, SBS, CBS, TBS 12개 프로그램, 880회

  37.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홍보 실시 롯데마트 연계 암예방 수칙 실천 캠페인 일 시 : 2013년 10월 중순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 예정 장 소 : 롯데마트(전국 110개 매장)

  38. 국가암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홍보 실시 • 암종별 컨텐츠 확대 : ’07년 50종 -> ’08년 62종 -> ’09년 75종 -> ’10년 80종 • -> ’11년 85종 -> ’12년 90종 -> ’13년 95종(예정) • 암정보 전달 창구 다양화(콜센터,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 암예방 캠페인 수행 • 암정보 교육자료 개발(리플렛, 소책자, 포스터, 동영상, 동화 등) www.cancer.go.kr 1577- 8899

  39.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홍보 실시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전화상담 서비스 1577-8899 암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컨텐츠 제작 암정보 온라인(홈페이지 및 SNS) 서비스 대국민 암예방 캠페인

  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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