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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범죄예방 효과 ( 영국 ). 에어드리 : 75% 감소 머시사이드 : 83% 감소 , 검거율 32% 증가 본머쓰 : 재물 손실 5 억원 - 8 천만원으로 감소 . 브래드포드 , 루이샴 , 코벤트리 , 하틀풀 , 헐 , 울버햄튼 등 : 자동차 범죄 감소에 상당한 효과. 시민들의 불안 공포심 감소 효과. 1999 년 디튼 (Ditton), 조사대상자 3,000 명 72% - “ 범죄예방 효과 있다 ” 81% - “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 ” 79% - “ 범죄피해 위험 현저히 줄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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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범죄예방 효과(영국) • 에어드리:75%감소 • 머시사이드:83%감소,검거율32%증가 • 본머쓰:재물 손실 5억원- 8천만원으로감소. • 브래드포드,루이샴,코벤트리,하틀풀,헐,울버햄튼등: 자동차범죄감소에상당한효과
시민들의불안공포심감소효과 • 1999년디튼(Ditton),조사대상자3,000명 • 72%- “범죄예방효과있다” • 81%- “범죄자검거에효과적” • 79% - “범죄피해위험현저히줄었다”
범죄3요소 • 피해대상 • 범죄 기회 • 책임 있는 관리/감독의부재
CCTV 설치의 잇점 • 범죄공포감소 -잠재적피해자강화 • 범죄심리억제- 범죄의욕 위축 • 행동패턴변화 –환경 개선 • 효율적경찰력운용 –취약지 순찰강화
CCTV효과 –기회적 범죄자 • 기회적범죄,전체 범죄의75% • 오늘의기회적범죄자 =내일의전문적범죄자
울산지법판결 (1998.9.3) • 백화점내금은방에서절도사건이발생,1억4천5백여만원상당의피해 • 백화점관리자에게 필요한범죄예방조치를취하지않은책임이있다고판시: • 고장난감시카메라방치, • 경보장치등을설치하지않고 • 부족한수의경비원
일본최고재판소판결1969.12.24. • 용모․자태에대해서는,개인의사생활상의자유의하나로서,누구도그승낙없이함부로촬영되지않는자유를갖는다 • 그러나, 이자유도일정한제약이있고,본인의동의및재판관의영장이없어도경찰관에의한사진촬영이허용되는경우가있다.
적법성판단기본요건 1.목적상의사회적이익 2.프라이버시침해의정도 3.촬영방법에있어서의상당성
[東京高判1968년1월26일判時513호] • 범죄발생의상당히높은개연성이있는경우에는 수사를위해, • 본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 • 범죄발생이전부터범죄의발생이예측되는장소를계속적으로촬영․녹화하는것도허용된다.
1990년오사카시아이린지구 • 거리 15개소고지대에카메라설치,경찰서에서모니터텔레비전으로영상녹화․출력 • 거주 노조원 A, “공권력으로부터감시받지않을자유를침해한다”–카메라 철거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4대의카메라에대해 정당성 인정 • 설치 및 사용의필요성,목적의정당성인정 [범죄방지,불법사안발생의조기발견․조치] • 범죄억제유효성인정 • 초상권침해인정할수없다
그러나, 카메라5는 • 해방회관(원고의처 소유)의현관보이고 • 그출입의상태가세밀히관찰가능 = 해방회관자체를감시할목적으로설치되었다고볼수밖에없으므로철거를명한다.
서울고법 1998. 3. 27, 97나29686 • 사람은 누구나 초상권을 가지고 있다 • 본인의동의없이함부로사용하는경우불법행위구성 • 다만공익을위해필요한경우예외적으로,본인동의를필요로하지않는경우가있다
대법원판결(1999.9.3) [영남위원회 사건] • 누구든지자기의얼굴기타모습을촬영당하지않을자유 • 무제한으로보호되는것은아니고, • 국가의안전보장,질서유지그리고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상당한제한이따르는것
영국 사례 • 1981형사절차에관한왕립조사위원회 • 유럽인권협약제8조(사생활권)근거 • ‘경찰감시장비사용관련법령마련’ 권고안 • 내무부:경찰감시장비관리지침제정. • 총경급경찰관이,사생활이침해되지않을것이라는판단하에,허용할수있다
1984년:정보보호법 제정 • CCTV관련 -비디오기록물이개인정보에속하지않으므로정보보호법의규정이적용되지않음.
1990년대초시민자유전국평의회(NCCL) : 정보보호법모든개인정보에적용주장 • 경찰청장협의회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 공공장소 CCTV사용통제할법안만들어야한다
1995년: 정보보호에관한유럽평의회결정문(ECDirective95/46/EConDataProtection) • 1998년정보보호법개정: • CCTV시스템운용의일정부분이개인정보에해당하는화상(image)을처리하므로 • 공공장소 설치CCTV를정보보호대상으로포함.
1998 정보보호법 공공장소설치CCTV3가지요건 (제29조) ①정당한근거: • ‘범죄의예방및검거’와 ‘공중의안전’ 등 ‘공공의이익’에부합하는경우이기준을충족 ②정보보호관(InformationCommissioner)에게통지: • 모든자동화된디지털녹화장치통지,등록 ③CCTV설치사실의표시: • 해당지역에진입하기전,혹은진입하면서그사실을알수있도록표시하여야한다.
범죄예방과공중의안전을위해당신의모습이촬영되고있습니다.범죄예방과공중의안전을위해당신의모습이촬영되고있습니다. • 본감시시스템은알러튼시안전위원회가관리하고있습니다. • 문의사항은20712345로전화주세요
유럽의회CCTV운영가이드라인10대 필수항목 ①CCTV설치및운영목적을분명히밝힘 ②정보보호관련법규에부응하는내용 ③CCTV소유자및현장관리자의책임 명시 ④효과적설치운영을 위한방법명시 ⑤분명한책임소재 ⑥기본정보와주택가설치지침에대한공개 ⑦공식적평가,감독및감사 ⑧민원이나가이드라인위반사항에대한처리절차 ⑨경찰의관여나이용에대한구체적설명 ⑩기술적변화제안에대한민주적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