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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estment & Tax Updates 19 June 2010

The Investment & Tax Updates 19 June 2010. Welcome to. 요점. 부가세법 관련 신 규정 법인세법 관련 신 규정 개인소득세법 신규정 세무행정지도법 신 규정 / 회계규정 / 기업법 신규정 질의 응답. 일반현황. 일반 세금 법인세 원천징수세 자본양도세 부가가치세 수입관세 개인소득세 사회보험료 , 의료보험료 , 실업보험료 , 노조지원비 특수업종 세금 특별소비세 천연자원세 재산세 수출관세 ※ 모두 국세이며 지방세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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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estment & Tax Updates 19 Ju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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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 Investment & Tax Updates19 June 2010 Welcome to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 요점 • 부가세법관련 신 규정 • 법인세법 관련 신 규정 • 개인소득세법 신규정 • 세무행정지도법 신 규정/회계규정/기업법 신규정 • 질의 응답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 일반현황 • 일반 세금 • 법인세 • 원천징수세 • 자본양도세 • 부가가치세 • 수입관세 • 개인소득세 •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실업보험료, 노조지원비 • 특수업종 세금 • 특별소비세 • 천연자원세 • 재산세 • 수출관세 ※ 모두 국세이며 지방세는 없음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 Key Points • 세법 업데이트 • New CIT Law 06/2008은 Decree 24 on CIT 및 Circular 134 시행 규칙 이행에 필요한 법인세법 자세한 정보 제공 • New VAT Law 06/2008 은 Decree 156 on vat 및 Circular 32 시행규칙이행에 필요한 부가세법 자세한 정보제공 • 개인소득세 신 규정 • 개정 세무행정지도법 및 규정 • 베트남회계규정/ 회계기준/회계감사기준 • 투자법 업데이트 • 기업체 법률 이행 Decree 139/2007 • 질의 응답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5.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 Law on 2003/9 을 대처하고자 2008년 6월 일에 국회에서 제정 • 2007년 2월 24일에 발표된 Decree 24와 • 2007년 11월에 발표된 Circular 134 시행규칙 이행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 제공 • 2010년 과세 연도부터 발효 • 법인세 시행령 no.124/2008/ Dec 11,2008 • 법인세시행규칙 no.130/2008/ Dec 26,2008 • 법인세 시행규칙 no.03/2010/ Jan 13,2010 • 법인세시행규칙 no.12/2010/ Jan 22,2010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6. 과세소득의 계산 • 과세소득= 총매출 – 손금산입비용 + 기타 수입(자본이득 포함) • 세무조정절차 및 조정계산서제도가 없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세금계산의 근거 자료 •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차이가 커지는 추세 • (감가상각비의 계산, 여러 종류의 충당금) • ※ 납세자는 이러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함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7. 제조 원가 • 현행 노동법 및 근로계약서에 따른 • 임금, 상여금, 수당(성과금 예외) • 퇴직금, 여성근로자 관련 비용, •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회사부담분 • 현행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비. •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하거나, • 특정조건 충족 시 정률법 인정 • 원재료비, 연료비, 전기료, • 연구개발비용 인건비 ` • 서비스 비용, 보험료, • 리스료, 기술/특허권 사용료 • 은행 수수료 및 차입금 이자 • (시중은행이자율의 1.5배 이내) • 재고자산평가손실,대손상각, 유가 • 증권평가손실/기타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보험료 회계비용 경영진 관련 비용 법인세 (계속) • 손금산입 비용 • 적정성 + 확실성(사업관련성 + 관련 증빙 구비 여부) • 세무당국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납세자와의 마찰 발생 ⇒ 세무서에서 회사의 특정비용에 대하여 사업관 관련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 이는 곧 손금불산입 비용 • 판매관련 비용 • 광고비, 마케팅비, 접대비 등 • ⇒ 손금산입비용의 10%를 한도 • 보험, 복권산업은 별도규정 • 재무부가 인정한 공식 증비 구비필요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8.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법인세률 인하 25%로 (종전 28%에서) 법인에만 법인세법 적용 (개인사업자 및 가내수공업자는 개인소득세법으로만 적용(2007.11.21제정) * 5년간 이월결손 허용 * 법인세 분리과세 기준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9.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자본양도이익, 토지사용권 양도차익, 고정자산 매각이익, 고정자산 임대소득, 자본투자 금융수익 및 외화매각이익, 충당금환입이익, 대손상각환입, 채무면제이익, 기타 베트남이외의 수익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0.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 법인세 손금산입항목 및 불산입 항목 * Circular 134 (11/2007) 동일기준적용 * 자연재해비용,사금융이자 중앙은행기준이자의 150% 이내 * 매출발생이후 4년째부터 법인세 면제/감면기간 적용 (2010년 이후 설립법인) (2010년이전 설립법인 구분하여 이전 3년 결손시 2010년부터 기간적용, 3년미만결손시 4년째 해당년도부터 작용)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1.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금후 손해 유지 •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직후 5년 연속 이익에 대해 차감 계산 될 수 있다 • 금후 손해 유지에 대한 등록은 더 이상 요구 되지 않는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또한 금후 손해 유지에 해당한다: • 기업 합병, 등 • 기업 소유권 교체 • 합작 기업 경영에서 합병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2.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토지 사용 권리 양도 세금 (LUR) • Circular에 세세히 규정되어 있다 • 사업 창설 토지 사용 권리 양도나 토지 임대 권리 양도로 벌어들인 소득은 토지 사용 권리 양도 세금이 부과된다 • 개인 위와 같은 소득은 2008년까지 토지 사용 권리 양도 세금이 부과되며 2010년부터는 개인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3. 과세 대상 소득 양도 금액 지출 공제 금액 - =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토지 사용 권리 양도 세금 • 세금 양도금액: 합의한 가격, 하지만 인민 위원회에 규정된 가격보다 낮으면 안됨 • 지출 공제 금액: 토지 사용 권리/토지 임대 권리를 갖기 위해 지출된 비용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4.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세율 표준 세율: 25% 부가세: 세금 낸 후 소득에 적용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5.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자본 양도 이익 세금 • 세율: 25% • 경상 소득세와 따로 신청 • 그리고 토지 사용 권리 세금 (만일 있다면) • 세금 인센티브는 허용치 않음 • 금후 손해 유지는 허용치 않음 • 주식이나 채권 매각을 통해 얻은 이익은 해당되지 않는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6.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자본 양도 이익 세금 과세 대상 소득 매각에 따른 수입 양도 지출금 - 본래 자본 - = • 매각 수입: 시장 가격 • 본래 자본: 장부 가격 • 양도 지출금: 양도 절차에서 생긴 모든 실제 지출금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7.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 광고선전 및 접대비 한도 설립후3년까지 총비용의 15%, 4년이후 10% 까지 • 연구개발비 매년 10%한도 설정가능 손비인정 • 연구개발충당금 설정이후 5년이내 70%이상 미사용시 익금산입한다. • 본점 및 지점(종속법인일경우) 법인세 비율계상하여 본점 및 지점에서 각각납부한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8. 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우대세률 10% 및 20% (종전 15% 세률 폐기) 우대세률적용기준 (투자 특벽장려지역,경제특구, 고기술 첨단 과학기술단지) (종전 산업공단,일반장려지역 적용배제) 10% ,15년 최대적용기간 20% 10년적용, 4년면제 9년감면(첨단기술/IT/교육사업등), 또는 2년면제 4년감면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9. Circular 130/08 on CIT 요점 지출 공제 금액 • 아래 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지출액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합법적인 영수증이나 증서를 입증 • 판매나 과세 대상 소득 창출에 기여 또는 관련 • 다른 기구로부터 생기지 않은 지출금 • 구체적인 공제 금액 지출금 리스트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0. Circular 130/08 on CIT 요점 지출 공제 금액 • 하지만, 28개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출금 아이템들 리스트는 주목하여야 한다: • 고정 자산 감가 상각, 만약… • 원자재, 연료, 에너지, 만일 …를 따르지 않는다. • 봉급과 임금, 만약 … • 점심 식사 지급금, 만약 … • 1년에 100만동을 넘는 현금 의류 지급금 • 1년에 150만동을 넘는 의류지급비용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1. Circular 130/08 on CIT 요점 지출 공제 금액 • 공식 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의 구입: 공제 금액 지출금 환급 신청서 No. 01/TNDN 작성 • 교육 후원 지출금: 공제 금액 지출금 환급 신청서 No. 02/TNDN 작성 • 렌트의 경우 전기세와 수도세; 공제 금액 지출금 환급 신청서 No. 03/TNDN 작성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2.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3.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4.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5.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6.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7.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8.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9.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0.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1.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2.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3.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4.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5.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6. 임가공 거래의 회계처리 고객 회사 중 한국의 모기업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일부 원재료를 구입하여 가공 처리한 후 제 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객회사의 문의가 많아 정리합니다. • 상법 시행령 (Decree 57-1998-ND-CP) 57조에 규정된 임가공 수출에 대하여, 임가공 계약서 상에 임가공 업체가 직접 원재료를 구입하여 가공하고, 발주처에서 이러한 원재료 구입비를 보전하여 주는 경우, 임가공 업체는 임가공 수수료 수입 뿐 아니라, 이러한 원재료 대행 구매에 대하여 매출 및 매입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임가공 수출 업체는 원재료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매출을 간주 수출로 인정하여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7. 임가공 거래의 회계처리 • 그러나, 임가공 계약이 순수하게 임가공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입과 매출을 계상할 수 없으며, 임가공 수입 부분만큼만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는 부가세 시행규칙 (MOF Circular 120-2003-TT-BTC)에 따라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회사 (Buyer)와 베트남간에 서명하고 인도처 (베트남 내 임가공품 수령할 회사)를 명시된 임가공 계약서 * 부가가치 세금 계산서 (임가공비, 단가, 수량, 인도처 명시된 세금 계산서) * 인도 지시서 (세관에서 발행된 양식에 따라 인도자/수령인이 명시되고 각각 관할세관 확인된 인도 지시서) * 대금 수령 은행전표 (중앙은행 규정에 따른 은행 입금증) * 인도지시서 및 물품 수령증 절차 및 양식 (세관 양식에 따른 서류) 이에 따라 임가공 수출 업체는 원재료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매출을 간주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8. 임가공 거래의 회계처리 • 물품 인도 지시서 및 인수증 절차 (외국인 계약자/임가공 계약자/완제품 수출 베트남측 회사간) 1단계: 인도자는 물품 인도전표 (세관 양식 Form 10-GC) 4부 작성하여 수령인에게 제시 2간계: 수령인은 물품 수령후 상기 4부 작성된 물품인도전표에 서명후 세관에 환인 의뢰 3단계: 수령인 관할 세관은 2단계에서 수령인으로부터 신청확인 의뢰된 물품 인도전표 4부에 대해 확인후 1부는 세관 보관, 3부는 수령인에 반환하며 수령인은 1부는 자기 보관, 2부는 인도인에게 전달 4단계: 인도인은 3단계에서 확인된 물품인도전표 2부 및 임가공계약서등을 유첨하여 인도인 관할 세관에게 확인 의뢰하며 세관원은 확인후 1부는 세관 보관, 나머지 1부는 인도인에게 전달한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9. 임가공 거래의 회계처리 • 임가공 계약서: 임가공 구입 자재; 단가, 수량등을 계약서에 명기 할것 • 세금 계산서 • 영수증 • 세금 신고서: 임가공비 및 베트남 현지 구입 자재(부자재 및 잡자재) 포함 e.g. 카튼 박스, 폴리백, 실, 옷감 등등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0. 영수증 없는 구매 신청서 No. 01/TNDN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1. 교육 후원신청서 No. 02/TNDN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2. 전기세와 수도세신청서 No. 03/TNDN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3. 신부가세법 *2008년 6월 국회에서 제정 *종전 부가세법 2003년 6월 개정 *부가세 시행령 123/2008 / Dec 8,2008 *동시행규칙 No.129/2008 / Dec 26,2008 *부가세 시행규칙 - 2010년.1월 1일부터 시행 *부가세시행령 no.123/2008/ Dec 8,2008 *부가세 시행규칙 no.129/2008 Dec 26,2008 *부가세 시행규칙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4. 신부가세법 • 요점 • 25개 그룹으로 구분(종전 28개그룹) • 0% 세률 그룹 추가: 국제운송업 • 5% 세률 15개그룹으로 (종전 21개그룹) • 부가세수정 신고기한: 6개월이내(종전3개월) • 20 백만동이상 은행송금의무화 • 고정자산중 베트남에서 생산되지않는 • 자본재(생산설비용) 항목(관세면제항목)의경우 부가세 적용 (종전 부가세 면제하여줌. ) • 부가세환급: 매월별로 매입부가세액이 2억동이상초과시 환급신청 (종전 매3개월마다 신청가능)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5. VAT 개정 2007년 4월 9일자 CIRCULAR No. 32 • VAT Circular 120을 대체코자 MOF가 발표 • 부가세법 관련 보충자료의 제공 •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 • 주요 변경사항 다음과 같음: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6. VAT 개정 2007년 4월 9일자 CIRCULAR No. 32 • 부가세 과세가격의 계산(부가세 가 계산되는 가치) • 광고선전비용도로 사용된 재화와 용역 • 2007년 7월 1일 이전 : 부가세 면제 • 2007년 7월 1일부터 : 부가세 해당됨 –부가세 게산서 발행 의무 –과세가격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재화와 용역의 판매가격임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7. VAT 개정 2007년 4월 9일자CIRCULAR No. 32 • 판매의 인식 시기 • 재화 : 재화의 소유권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로 이전된 때 • 용역(건설과 시설): 작업이나 작업의 대상이 완료되고, 확정되거나 이전된 때 • 대금의 수령이나 미수령에는 상관없슴.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8. VAT 개정 2007년 4월 9일자CIRCULAR No. 32 부가세 0%로 수출되는 용역 • 베트남 국외에서 소비되고 • 문서화된 계약서가 있고(상법에 적합하게) • 베트남내의 용역공급자에게 구매자가 대가를 지불할 것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9. VAT 개정 2007년 4월 9일자 CIRCULAR No. 32 • 회사 지점의 부가세 기록 및 납부 • 1%(5% 부가세 재화 해당) 또는 2%(10% 부가세 해당 재화)의 임시 부가세 납부는 지점이 소재한 지역의 세무서에 함 • 공식적인 납부는 지점에서 납부한 부가세 임시납부액을 공제한 후 본점이 소재한 세무서에 함.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50. VAT 개정 2007년 4월 9일자 CIRCULAR No. 32 •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의 부가세 기록 및 납부 • 2%의 임시 부가세 납부는 건설현장이 공사를 하는 지역 세무서에 납부함. • 공식적인 납부는 건설현장에서 납부한 부가세 임시납부액을 공제한 후 본사가 소재한 세무서에 함.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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