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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윤상흠

< 고급무역실무 >. Thomas Prusa and Robert Teh, “Protection Reduction and Diversion: PTAs and the Incidence of Antidumping Disputes”, NBER Working Paper 16276, August 2010. 2011. 11. 윤상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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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급무역실무> Thomas Prusa and Robert Teh,“Protection Reduction and Diversion: PTAs and the Incidence of Antidumping Disputes”,NBER Working Paper 16276, August 2010 2011. 11. 윤상흠

  2. 1. 연구의목적 및 배경 • 연구의 목적 •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에 관세특혜 외에 다른 차별적 특혜가 있는지, 특히 PTA가 반덤핑(antidumping: AD)관세 부과행위를 변경시키는지 조사 • 주요 연구결과 • PTA는 회원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33-55% 감소시키는 반면, 비회원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는 10-30% 증가 • 저자는 PTA의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와 유사하게 이를 ‘보호감소’ 및 ‘보호전환’효과로 명명 • 회원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감소 (protection reduction)및 비회원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증가 (protection diversion) • AD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무역구제조치 • 과거 15년간 AD는 모든 무역구제조치의 89% 차지 • 지난 20년간 AD 사용국가 수 5배 증가, 연간 AD 건수는 2배 증가

  3. 2. 반덤핑과PTA • PTA가 AD 부과를 감소시킬지는 명확하지 않음 • AD 부과에 있어 행정부의 재량권이 큼 • PTA에 AD 부과를 완화시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의 경제적 효과는 불명확함 • 연구 대상 • 2008년까지 WTO에 신고된, 경제적으로 중요한 80개 PTA 대상 • 이를 3개의 그룹으로 구분 • (i) 회원국간 AD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9개) • (ii) AD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 (54개) • (iii) AD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 (17개) • Tokyo Round (1980년) 이후의 AD 행위만 대상으로 함 • 1980년 이후 WTO에 신고된, PTA 회원국에 의해 발동된 4,805개 AD 행위를 분석 • 이 중 745개는 PTA 회원국에게, 4,060개는 비회원국에게 발동

  4. 3. 연구자료 초기분석 • PTA 내부에서의 (회원국간)AD 규제 • (PTA 이전 10년) 평균 29.5건  (PTA이후 10년) 평균 23.6건 • 많은 PTA가 발효된지 오래되지 않아서 발효 이후의 AD가 적을 수 있음. 이를 통제하기 위해 발효 전후 3년 및 6년만 비교 • 발효 전후 3년 비교시: (이전3년) 38.3건  (이후3년) 14.5건 • 발효 전후 6년 비교시: (이전6년) 19.7건  (이후6년) 8.6건 • 이러한 AD 규제의 감소는 Uruguay Round (1994 완료) 결과로 인한 전반적인 AD 감소추세로 인한 것일 수 있음 • NAFTA (1994 발효)의 사례를 차분의 차분 (difference-in-difference)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비회원국에 대한 AD 규제가 PTA 이전에는 58% 차지하였으나, PTA 이후에는 90% 차지  PTA가 AD 규제의 패턴을 변화시킴

  5. 4-1. 추정결과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e) • 연구모형 : • Vijt : 국가 i의 국가 j에 대한 t년도의 반덤핑분쟁 • PTAij : i와 j가 같은 PTA의 회원국인지 여부 (더미변수) • POSTijt : PTA가 t년에 발효되고 있는지 여부 (더미변수) • Xijt : 국가간 무역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들의 벡터 • ß1은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차이, ß2는 시간에 따른 차이, ß3는 PTA 발효 이후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차이, 즉 차이의 차이 • 모형 변형 • 종속변수가 AD 분쟁의 수이므로 OLS 추정량을 사용할 수 없고 이산분포 중 negative binomial 분포(음이항분포)를 사용 • 음이항분포 모형 :

  6. 4. 추정결과 (bilateral AD filings) • Incidence rate ratios (IRR) 이용 : 1보다 작으면 감소 • 귀무가설: IRR = 1 • 분석결과 : PTA로 인해 AD 분쟁이 57-59% 감소 (PTA x POST 계수)

  7. 4-2. 추정결과 (AD filings by type of PTA rules) • AD의감소가 PTA 상의 AD 조항과 관계 있는 것인지를 알아봄 • PTA에AD 규정이 있는 경우 AD 분쟁을 60-65% 감소 • AD 규정이 없는 경우 오히려 AD 분쟁 증가 (통계적 유의성 없음)

  8. 4-3. 추정결과 (투자조항의 효과) • PTA의 다른 조항들로 인해 AD 규제 감소 가능 • (예) 투자 자국기업의 해외지사로부터의 수입 • 분석결과 투자변수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점추정량(point estimate)은 투자 인센티브가 AD를 감소시킨다는 가설과 일치(table 3, 4) • FDI 통계를 포함시켜 회귀분석한 결과 이전과 동일 : AD 규정이 있는 PTA의 경우 AD 규제를 50-60% 감소시킴

  9. 4-4. 추정결과 (AD 규제의 총 개수) • PTA가 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AD 규제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 Bhagwati and Panagariya hypothesis: PTA가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을 증가시킴 • 분석결과, 1990년대 중반까지는 PTA가 AD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았으나(PTA의 수가 적어서), 2000년 이후에는 9%로 증가 • 투자조항까지 고려할 경우 AD 감소효과가 더 큼 (2000년 이후 AD 13% 감소, 즉 투자조항만의 감소효과는 4%) • 한편, 비회원국에 대한 AD 규제는 증가하였으며, 총 AD도 증가  회원국에 대한 AD 감소보다 비회원국에 대한 AD 증가가 더 큼

  10. 5-1. 강건성(robustness) 체크 < Difference estimator > • PTA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구분하여 회귀분석 • 이전 결과와 동일하게 회원국은 AD 40-60% 감소, 비회원국은 AD 14-30% 증가 • PTA 유형별로 구분하여 회귀분석 • AD 규정이 있는 경우 회원국에 대한 AD 60% 감소, 비회원국은 증가 • AD 금지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회원국에 대한 AD도 감소

  11. 5-2. 강건성(robustness) 체크 • 연도별 효과 분석 위해 year 더미 삽입 : 결과 불변 • Uruguay Round 효과: 결과 불변 (UR의 AD 규제 감소효과를 감안하더라도 PTA가 회원국에 대한 AD 규제를 감소시킴) •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 체결여부를 통제해도 결과 불변 • Drop China : 중국과 관련된 모든 사례를 제외해도 결과 불변

  12. 5-3. 강건성(robustness) 체크 • Drop prominent PTAs : NAFTA와 EC/EU를 제외해도 결과에는 큰 변화 없음 (NAFTA 제외시AD 감소효과가 60%에서 50%로 감소) • (PTA 재분류) 매우 약한 AD 규정을 가진 11개 PTA를 AD 규정이 없는 PTA로 분류하면 결과가 달라짐 : AD 규정이 없는 PTA도 회원국에 대한 AD를 감소시킴 이들 11개 PTA를 AD 규정이 없는 PTA로 분류해서는 안됨 (약하더라도 AD 규정이 있다는 것이 의미 있음) • 당초 모형은 random 효과와 balanced panel 사용  fixed 효과와unbalanced panel 사용시에도 결과에 큰 영향 없음 • 연속적 상관관계(serial correl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계열 자료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분석해도 결과에 큰 변화 없음 • PTA 발효의 효과가 실제 발효일보다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음  발효일을 달리할 경우 실제 발효일보다 +/- 1년 내에서는 결과에 영향이 없음

  13. 5-3. 강건성(robustness) 체크

  14. 6. 결론 • PTA는 특혜관세라는 직접적인 차별혜택을 회원국에게 주지만, 반덤핑규제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도 존재 • 이러한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무역구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다자간 규율이 필요 • 회원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의 감소는 교역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종합적인 후생효과는 모호함 • 보다 싼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역내(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대체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발생 • PTA는 차선의 (the second best) 정책: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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